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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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65 사기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8. 25.경 피해자 저축은행 대출심사에서 타 금융사 동시 대출이 없다고 거짓 답변하고, 다음 날 3,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일 다른 저축은행에도 합계 4,040만 원을 신청하였고 약 7,000만 원 채무와 월 300만 원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8. 25.경 피해자 저축은행 대출심사에서 타 금융사 동시 대출이 없다고 거짓 답변하고, 다음 날 3,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일 다른 저축은행에도 합계 4,040만 원을 신청하였고 약 7,000만 원 채무와 월 300만 원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대출심사 시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을 편취. - 일시: 2020. 8. 25.경 심사, 2020. 8. 26.경 대출 실행 - 장소: 피해자 **** - 상태: 약 7,000만 원 채무, 월 약 300만 원 이자 부담으로 변제 의사·능력 없음 - 행위: 동시 대출 없음을 거짓 답변 후 대출원금 3,500만 원(금리 15.6%, 60개월) 여신거래약정 체결 - 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만 원 교부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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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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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액이 다액
-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에 따른 채무변제 중
- 부양할 가족(어린 자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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