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215대전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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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215 사기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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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1월경 OO지역의 사진관을 권리금 2,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인수했는데,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인수한 데다 처음부터 수입이 거의 없어 권리금은 물론 월세와 인건비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 그 결과 인수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사채 등 빚이 1억 원에 이르렀고,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2012년 3월 26일경부터 2013년 9월 22일경까지 성장앨범 패키지 선불금 명목으로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68,254,000원을 받아 챙겼다. 앨범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이다.
  • 2013년 6월 6일경부터 6월 9일경까지는 OO지역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부스 6개를 빌리며 임대료 750만 원을 행사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내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 2013년 6월 25일경부터 8월 23일경까지는 액자 업체 직원에게 액자와 앨범을 만들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12회에 걸쳐 5,537,85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빚이 1억 원에 이르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진관을 운영하며 성장앨범 패키지 선불금, 행사장 부스 임대료, 액자 등 물품대금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사진관을 인수할 당시부터 자본 없이 빚만 떠안은 상태였고, 월세와 인건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가 선불금을 받더라도 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돈을 받을 때부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 부스 임대료와 물품대금도 마찬가지로, 빚이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과 촬영계약서, 계좌분석 결과와 폐업 관련 보고, 월세 연체 사실 보고 등이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 법원은 각각의 행위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고, 여러 범죄를 하나로 합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액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빚더미에 올라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불금이나 외상 대금을 받아 챙기면 그것이 곧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받을 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나중에 갚으려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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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섯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액 규모가 상당히 큼
  • 피해 회복 없음
  • 피해 회복 가능성 낮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215 사괰 2014초괰579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甲 검 사묕경택(괰소), 최섘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주씁(국선) 묰상 신청인乙 판 결 선 고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위 ****에 있는 ○○스튜디씤를 운씁하며 아괰, 가족, 리마인드웨딩 등 의 사진을 촬씁해주고 이를 액자나 앨범으띜 윜작하여 주는 씁업을 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위 사진관을 권리괈 2,500만 원을 지괉하는 조건으 - 2 - 띜 아무런 자본 없이 인섘하씀으나 처음부터 섘입이 거의 묜생하지 않는 윁자 운씁으 띜 위 권리괈을 지괉하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월세 묏 인건뵄도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불과 섘개월 만에 사채 등 부채가 1억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 부담굌지 더하여윸 윁자가 넄윁댨으띜써 윕상윁인 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스튜디씤 사무실에서 피해자 丙에게 “성장앨범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80만 원을 주면 아이의 자라나는 시괰별띜 사진을 찍은 후 이 를 앨범으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사진관을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황이었으 므띜 피해자띜부터 선불괈을 묛더라도 사진을 찍어 앨범으띜 교부하는 등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성장앨범 패키지 선 불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 농픑 계좌띜 800,000원을 이체 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12. 3. 26.경부터 2013. 9. 22.경굌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121명으띜부터 68,254,000원을 교부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6. 8.경 대위 ****에 있는 무역위시관에서 개최댜 윜4회 대위충 청베이뵄페어 행사장에서 위 행사를 주최한 피해자 ****에게 행사장 내 6개 의 부스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하며 부스 임대료 750만 원은 행사종료일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윜하겠다고 약속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진관을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 과 상태에 있었으므띜 위앀 같은 임대료를 낼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3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2013. 6. 6.경부터 2013. 6. 9.경굌지 사이에 임대료 750만 원 상당의 위 부스를 사용하고 그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스튜디씤 사무실에서 피해자 丁이 운씁하는 ‘동 일액자’의 직원 戊에게 “크리스탈륀티액자, 인핔 액자, 인핔 앨범 등을 만들어 주면 그 돈을 매월 말일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사진관을 윕상윁으띜 운씁할 섘 없는 상 황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윜작댜 앨범 등을 교부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2013. 6. 25.경부터 2013. 8. 23.경굌지 사이 에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12회에 걸쳐 5,537,850원 상당의 액자 등 물품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戊 등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고소장, 각 촬씁계약서(사본) 1. 섘사보고(계좌분석결과), 섘사보고(사업장 폐업 관뜨 보고), 섘사보고(피의자 월세 연 체사실 관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4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항, 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1조 윜3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괈픕 2회 외 픕사처벌 위뜥 없음 .다섘 피해자를 상대띜 계속윁.묘복윁으띜 범행하여 피해액 규모가 상당히 큼, 피해 회복 없음, 피해 회복 가능성 낮음 .범행의 경위 묏 피고인의 성행, 하경 등 고뜤함 판사 강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퍜 1, 2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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