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 1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05 사기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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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였다.
  •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들이 신고된 요양센터 3층 조리실이 아니라 요양병원 7층 조리실에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허위로 입력했다.
  • 또한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운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 피고인은 2017년 2월 24일경부터 2019년 10월 25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94,330,000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가 소속 조리원들이 신고된 요양센터가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고, 간호조무사 등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433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근무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거나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부정수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리원들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한 것이 일시적·불가피한 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들이 행정청 현지 조사에서 개원 초기부터 요양센터 3층에는 간식용 작은 주방만 있었고 전체 식사는 요양병원 7층에서 만들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입소자가 늘면서 7층에 새 조리실을 만들게 되었다고 진술해, 처음부터 신고된 시설에 제대로 된 조리 시설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종사자는 신고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데,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은 별개 시설이므로 요양병원 조리실 근무는 명백한 규정 위○○라고 봤다.
  • 연차 관련 주장도 배척됐다. 관련 고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로 한정하는데, 간호조무사 등은 입사한 달이나 입사 2개월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법원은 피고인이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총괄하는 대표로서 지급 기준을 잘 알면서도 허위 입력을 계속했으므로,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장기요양기관은 신고된 시설과 실제 근무 장소, 실제 발생한 연차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시설 기준을 편법으로 맞추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당겨 쓴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대표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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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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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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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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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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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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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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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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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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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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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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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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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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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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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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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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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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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07·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생 명의를 빌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비보조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1,048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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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8,2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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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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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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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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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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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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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4·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2,3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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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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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6,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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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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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4,2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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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2,007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3,056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1,987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8,5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1,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433만원 · 비교 4,4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부정수급
  • 사회적 폐해가 큼
  •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2건
  •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반환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50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 고 인A 검 사유형일(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 관과 ‘D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부터 2019. 10. 6까지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 - 2 - 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요양센터에 소속된 E 외 5명의 조리원들이 요양 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요양센터 3층 조리실이 아닌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에 서 근무를 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아니고, 간호조무사인 F 외 2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아님에도, 마치 이들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장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5,712,280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총 8회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4,3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 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6 내지 22) 1.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3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관련 이 사건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들이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한 것은 사 실이나, 이러한 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변경은 이 사건 요양센터 7층 조리실의 신축 공 사 및 하자보수로 인해 입소자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한시 적인 조치였다. 나.간호조무사 등의 연차 사용 관련 간호조무사 H 등은 추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앞당겨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 관련 위와 같은 사정 및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요양급 여비용을 부정수급하거나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판단 - 4 - 가.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를 개원한 초기부터 조리실 시설 기준을 제대 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상 조리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이 사건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수의 직원들은 행정 청의 현지 조사 당시 일관되게 “2016년 개원 초기부터 이 사건 요양센터 3층에는 간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주방만 있었을 뿐, 입소자 전체의 식사를 조리할 시설 이 없어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식카트로 운반해왔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요양센터 7층 조리실 신축공사 및 하자 보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②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입소자 수가 적어 3층에서 조리가 가 능했으나, 입소자가 3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7층에 새로운 조리실을 만들게 되 었다”고 진술하여, 개원 초기부터 조리 시설이 입소자 규모에 비해 부적절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요양센터는 7층 조리실 공사 이전부터 입소자 규모 에 맞는 독립된 조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편법적으로 요양병원 시설을 이용해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신고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 5 -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은 별개의 법인격과 시설로,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은 이 사건 요양센터의 신고된 시설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자보수 로 인한 일시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④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한 것은 이 사 건 요양센터 7층 조리실의 하자로 인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기보다는, 개원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위법상태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 고인이 위법행위를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간호조무사 등의 연차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H 등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4항은 근 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한정하고 있다. ②그러나 이 사건 간호조무사 H, 작업치료사 K은 입사한 달(2018년 8월)에, 사회복 지사 I은 입사 후 2개월째(2019년 9월)에 각각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 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시에서 인정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또한 사회복지사 I의 실제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불과 0.5시간 미달하였 - 6 - 다고 하더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총괄 운영하는 대표로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다. ②피고인이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앞서 본 주장들은 모 두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최종 패소하였다 ③부당청구 행위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총 8회, 합계 약 9,400만 원에 이르는 규모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④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감액 또는 가산 없이 청구해야 함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내용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 7 -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인력배치기준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9,4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규정 미숙지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 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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