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05 사기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였다.
-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들이 신고된 요양센터 3층 조리실이 아니라 요양병원 7층 조리실에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충족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허위로 입력했다.
- 또한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운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 피고인은 2017년 2월 24일경부터 2019년 10월 25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94,330,000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가 소속 조리원들이 신고된 요양센터가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고, 간호조무사 등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433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근무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거나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부정수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리원들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한 것이 일시적·불가피한 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들이 행정청 현지 조사에서 개원 초기부터 요양센터 3층에는 간식용 작은 주방만 있었고 전체 식사는 요양병원 7층에서 만들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입소자가 늘면서 7층에 새 조리실을 만들게 되었다고 진술해, 처음부터 신고된 시설에 제대로 된 조리 시설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종사자는 신고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데,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은 별개 시설이므로 요양병원 조리실 근무는 명백한 규정 위○○라고 봤다.
- 연차 관련 주장도 배척됐다. 관련 고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로 한정하는데, 간호조무사 등은 입사한 달이나 입사 2개월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법원은 피고인이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총괄하는 대표로서 지급 기준을 잘 알면서도 허위 입력을 계속했으므로,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장기요양기관은 신고된 시설과 실제 근무 장소, 실제 발생한 연차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시설 기준을 편법으로 맞추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당겨 쓴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대표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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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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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부정수급
- 사회적 폐해가 큼
- 진지한 반성 부족
-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반환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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