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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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05 사기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며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 이전에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고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3. 11.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며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 이전에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고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3. 11.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편취하였다.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을 편취. 1 2014. 11. 10.경: 수리 의뢰자 A로부터 오토바이 수리의뢰를 받고 실제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보험금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음. 2 2013. 11.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등 총 17명의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총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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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횟수·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 피해 보험회사 모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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