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 1심2016-12-07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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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05 사기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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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며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 이전에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고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3. 11.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며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 이전에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고 대여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3. 11.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편취하였다.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을 편취. 1 2014. 11. 10.경: 수리 의뢰자 A로부터 오토바이 수리의뢰를 받고 실제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보험금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음. 2 2013. 11.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등 총 17명의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총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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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횟수·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 감경 사유1건
  • 피해 보험회사 모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음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6505 사기 피 고 인 A (00년생, 남), 자영업 주거 XX시 등록기준지 XX XX군 검 사김수환(기소), 이종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XX시에서 '□모터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수리가 의뢰된 오토바이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 구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에게 수리 기간 중 대여한 오토바이의 대여기간을 속이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의 수 리비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 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리의뢰자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 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의뢰자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A 등 오토바이 수뢰의뢰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4. 11. 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모터스' 에서, 위 A로부터 (a)호 오토바이의 수리의뢰를 받고, 위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계산한 뒤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견 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보험주식회사 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보험금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 총 17명의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총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리비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부당하게 작성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 였고, 그 액수가 크며,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 나,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 모두의 피해를 변제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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