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 1심2008-06-26 선고검수완료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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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1971 사기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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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다.
- 2001년 6월 4일 저녁 무렵 OO지역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고인의 부상 정도는 입원이 꼭 필요할 만큼 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입원 수속에 필요한 검사 몇 가지와 물리치료를 한 번 받은 뒤, 자신의 직업인 제빵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병원을 벗어나 여관이나 집에서 자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1년 6월 30일경 2001년 6월 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24일 동안 허리 염좌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해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1,734,470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년 3월 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회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총 53회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37,956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여러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을 벗어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1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0회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총 5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6,537,956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행위를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 조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 압수물, 수사보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명백하다고 봤다.
-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정했다.
- 법원은 이런 범행이 보험료를 올려 결국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떠넘기고 보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일부 금액을 갚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 중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은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미한 사고라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면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다른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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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험료 증가 및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 전가
- 도덕적 해이 조장 및 건전한 보험질서 무너뜨림
-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 및 변제 진행, 나머지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나 전력이 없음
- 편취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
- 피해자 중 ○○공제조합과는 합의가 되었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500,000원을 변제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1971 사기
피 고 인****
검 사
판 결 선 고2008.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다수의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로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일단 병원에 입
원한 다음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을 벗어나 생업에 종사하고도 마치 정
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6. 4. 19:30경 ****에서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으
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
에도 입원 수속에 필요한 몇 가지 검사와 물리치료 1회를 받은 이후 자신의 직업인 제
빵업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병원을 벗어나 여관 및 집에서 숙식하는 등 제대로 입원
- 2 -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6. 30.경 자신이 위 사고로 2001. 6.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에 있는 ****에서 요추부염좌상 등으로 24일간 정
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화
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34,4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3.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 내용과 같이 10회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총 53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지급신청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37,95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조
○○에 대한 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지급내역서류
1. 각 수사보고(각 신용카드사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통신사실 조회결과,
**** 자료분석결과, **** 사고일시 분석, 장기생명보험 계약사항 정리보고, 병
원입원일수 정리보고, 진료비 분석지 첨부, 계약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교통사고
를 빌미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고스란히 대다수 선
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건전한 보험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
○공제조합과는 합의가 되었고, ****에게는 500,000원을 변제하
기는 하였으나,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
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
벌받은 전과나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
었을 금액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과는 합의가 되었고,
****에게 5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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