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티켓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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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506 사기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0. 1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 자유이용권·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100명으로부터 합계 9,6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0. 1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 자유이용권·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100명으로부터 합계 9,6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티켓 판매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1 2018고단1506: 2018. 1. 9.경 인터넷 카페에 **** 자유이용권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총 100명 합계 9,633,000원 편취. 2 2018고단1601: 2017. 10. 1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네이버 카페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4,717,500원 편취. 3 2018고단1897: 2018. 3. 1.경 네이버 카페에 **** 자유이용권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로부터 6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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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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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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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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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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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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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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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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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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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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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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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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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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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
- 불특정 다수인 상대 반복 범행
-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범행
- 피해 회복 미이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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