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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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69 사기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한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2016. 5. 2.부터 2017. 5. 10.까지 총 5,514회에 걸쳐 ****으로부터 합계 88,437,276원을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한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2016. 5. 2.부터 2017. 5. 10.까지 총 5,514회에 걸쳐 ****으로부터 합계 88,437,276원을 교부받았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 - 일시: 2016. 5. 2.부터 2017. 5. 10.까지 - 장소: 울산 남구 OO지역 **** - 행위: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출 - 결과: 총 5,514회에 걸쳐 ****으로부터 합계 88,437,276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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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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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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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약국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면서 약국 수익과 담보 설정을 허위로 알림.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초범
- 한의원 폐업
- 편취액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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