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 1심2020-08-28 선고검수완료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사기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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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무직자를 직장인으로 꾸며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회에 걸쳐 총 5,900만 원을 편취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들과 무직자를 직장인으로 꾸며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회에 걸쳐 총 5,9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해 대출 사기 7건을 실행하고 총 5,900만 원을 편취. - 행위: 무직 사회초년생을 직장인인 것처럼 꾸며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대출 신청 - 기간: 2019. 10. 16.부터 2020. 1. 30.까지 - 결과: 총 7회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음 - 역할: 피고인이 범행을 총괄하고 대출심사서류를 준비 - 피해회복: 7건 중 5건의 대출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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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4,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65·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pendent_famil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50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2,66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6,987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1,04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해 3명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계약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1,345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6,140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을 내세워 피해자 2명에게 총 8,0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644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8,1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대구지방법원·2005-03-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4,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05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2,100만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함
  • 편취액 5,900만 원 및 상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
  • 횡령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7건 중 5건의 대출금 상환으로 피해 회복
  • 동종 범행 처벌전력 없음
  • 부양가족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271(병합, 분리 1) ) 사기 피 고 인****(가명) 남 95.생, 중고차 딜러 주거 **** (현재 **** 재소 중) 검 사어원중(기소), 박진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본 사건이 공동피고인 ****(가명0 외 12인에 대한 2020고단1423호 사건과 병합되었 다가 2020. 8. 25. 분리되었다. - 2 - 피고인, ****, ****(가명), ****(가명), ****(가명), ****(가명), ****(가명)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받기 어려운 무직인 사회초 년생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속 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나눠 갖는 속칭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면서 은행에 제출할 허위 내용의 대출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위 ****, ****, ****, ****, **** 등은 대출을 받을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을 은행을 물색하고 실제 대출 과정을 돕는 역할을, 위 ****는 **** 대표로서 위 업체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대표직인을 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재직 여부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과 위 ****, ****가 소개한 ****(가명)은 2019. 10. 18. 13:02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에서, 피고인은 미 리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하고, 위 ****, ****은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물색하며, ****은 위 지점 여신담당자인 ****(가명)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의 직원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대출심사서류를 제 출하고, 위 ****는 ****으로부터 ****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 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은 당시 무직이었고 ****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지 않아 위 ‘햇살론’에 의한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 등과 ****은 위와 같이 ****을 기망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 명의 **** 계좌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대출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 4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행된 사기 대출 7건 중 5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의 총책으로써 자신을 추종하는 **** 등 다른 공동피고인(이들의 범행은 이 법원 2020고단1423호로 기소됨)과 공모 하여 그들에게 대출신청자 모집, 대출 서류와 같은 대출심사서류 준비 등 각자의 역할 을 부여하여 한 팀을 이뤄 대출이 제한되는 무직자가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이 본 건 사기 범행 전체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를 실행하였 으며, 편취액이 5,9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도 약 1,18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며,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판 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 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법 - 5 - 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표 ※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0만원 편취 연 번 대출자일시장소 피해자 (대출담당자 ) 피해금범행수법 1 **** (가명) 2019.10.16. **** **** **** (****) 9,000,000 ‘****’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 위조하여 대출금 편취 *모집책(****) 2****2019.10.18. 중앙농협 □□지점 중앙농협 (****) 9,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 3 **** (가명) 2019.10.21. 중앙농협 □□지점 중앙농협 (****) 7,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 ****) 4 **** (가명) 2020.1.17. **** **** **** (****) 9,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5 **** (가명) 2020.1.20. **** **** **** (****) 6,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6 **** (가명) 2020.1.21. **** **** **** (****) 9,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 7 **** (가명) 2020.1.30. **** **** **** (****) 10,000,000 위와 같음 *모집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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