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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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사기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무직자를 직장인으로 꾸며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회에 걸쳐 총 5,900만 원을 편취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들과 무직자를 직장인으로 꾸며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회에 걸쳐 총 5,9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해 대출 사기 7건을 실행하고 총 5,900만 원을 편취. - 행위: 무직 사회초년생을 직장인인 것처럼 꾸며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대출 신청 - 기간: 2019. 10. 16.부터 2020. 1. 30.까지 - 결과: 총 7회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음 - 역할: 피고인이 범행을 총괄하고 대출심사서류를 준비 - 피해회복: 7건 중 5건의 대출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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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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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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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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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함
- 편취액 5,900만 원 및 상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
- 횡령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7건 중 5건의 대출금 상환으로 피해 회복
- 동종 범행 처벌전력 없음
- 부양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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