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 1심2025-04-28 선고검수완료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사기 사건(202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6월 14일 OO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4년 2월 29일 가석방되어 같은 해 7월 19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4년 8월 31일경 피고인A는 인터넷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G에게 티켓 값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34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런 수법으로 피고인A는 2024년 8월 31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225,000원을 받아 챙겼다.
  • 또한 2024년 10월 21일경에는 다른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K 등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경부터 11월 29일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6,442,000원을 받아 챙겼다.
  • 결국 피고인A는 두 사건을 합쳐 총 60회에 걸쳐 합계 20,66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콘서트 티켓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여 총 60회에 걸쳐 합계 20,667,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 반면, 피고인A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범행 횟수가 60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 한편, 편취금 반환을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 중 일부는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론이 끝난 뒤에 신청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졌다. 인터넷에서 티켓이나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 이체 전에 신뢰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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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2,067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다름: 2,067만원 vs 3.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2,067만원 vs 519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8,2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1,692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3,74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4,10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22-11-09·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3,483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4,10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28·인천지방법원·2019-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00·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2,1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1,13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3435·서울고등법원·1982-03-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6,2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1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2,31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8,50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67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음
  •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하여 죄질이 나쁨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 사기 2025초기34, 55, 140, 266, 268, 282, 284, 291, 296, 319, 359, 412, 424, 427, 481, 53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조영주, 박기웅(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별지1 배상명령신청 목록의 배상신청인 기재와 같음. 판 결 선 고2025.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1 순번1 내지 11, 13, 14의 각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별지1 ‘배상명 령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순번12, 15, 16의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4.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4. 2. 29. 가석방되어 2024.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3168』 피고인은 2024. 8. 31.경 F 사이트에 ‘C 콘서트 10월 19일 R석을 판매한다’는 취지 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C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테니 티 켓 값 34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31.경 피고인 명의 B 계좌 H로 합계 3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4. 10. 31.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2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441(병합)』 피고인은 202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1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7,000원을 송금받아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4. 10. 11.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6,44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M,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2024고단3168호 증거기록 순번 132) [2024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2025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61의 성명 ‘E’은 해당 증거의 기재내용상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를 기재한 증거목록에는 ‘D’으로 수정함.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별지1 순번1 내지 11, 13, 14의 각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1.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 신청인 N(별지1 순번14)의 배상명령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 인 O(별지1 순번12)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 으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P(별지1 순번15), Q(별지1 순번16)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변 론종결일 이후의 신청이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5 -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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