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사기 사건(202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6월 14일 OO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4년 2월 29일 가석방되어 같은 해 7월 19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4년 8월 31일경 피고인A는 인터넷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G에게 티켓 값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34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런 수법으로 피고인A는 2024년 8월 31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225,000원을 받아 챙겼다.
- 또한 2024년 10월 21일경에는 다른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K 등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경부터 11월 29일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6,442,000원을 받아 챙겼다.
- 결국 피고인A는 두 사건을 합쳐 총 60회에 걸쳐 합계 20,66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콘서트 티켓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여 총 60회에 걸쳐 합계 20,667,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 반면, 피고인A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범행 횟수가 60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 한편, 편취금 반환을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 중 일부는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론이 끝난 뒤에 신청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졌다. 인터넷에서 티켓이나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 이체 전에 신뢰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음
-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하여 죄질이 나쁨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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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 횟수, 불특정 다수 피해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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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A씨가 실제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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