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477춘천지방법원 1심2013-10-15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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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477 사기 사건(2013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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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서 '남자친구 구함'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해,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의 사진을 올려 놓았습니다.
  • 피해자B는 그 사진을 보고 피고인A에게 연락해 장시간 통화를 하며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 만남은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자신의 실제 얼굴을 숨겼고, 피해자B는 채팅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남성의 사진을 피고인의 얼굴로 믿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휴대전화 요금 미납액이 900만 원, 대출금이 7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그럼에도 2010년 12월 17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중에 엄마에게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해 1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등, 병원비·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결혼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피해자B가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믿게 한 뒤, 2012년 1월 22일경까지 137회에 걸쳐 합계 56,987,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실제 자신의 사진이 아닌 다른 남성의 사진을 올려 피해자B를 속이고, 결혼할 의사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행동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총 56,987,00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는 점이 유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채팅 사이트에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의 사진을 올려 피해자B를 속였고, 실제 만남을 피하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긴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결혼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피해자B를 속여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믿게 한 뒤 돈을 받아낸 점을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동종 사기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5,698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 변제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채팅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이고 결혼을 빙자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인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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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동일 죄명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 금액이 56,987,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임
  •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집행유예 이상 처벌이 부적절한 유리한 정상이 있음
- 1 - **** 판결 사 건2013고단477 사괰 피 고 인A 검 사성덐경(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3.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사람을 사귈 목윁으띜 아이디를 ‘남최구함‘으 띜 윕하고, 프띜필 사진으띜는 자신이 아닌 최구의 사진을 씬뜤놓은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D을 알게 댘었다. 피해자는 씤랜 시간 피고인과 위화 통화를 하르서 피고 인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띜 묜위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만남을 의도윁으띜 피하르서 자신의 앸릨를 숨괰고 채팅 사이트에 씬뜤놓은 최구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씀으륰, 피해자앀는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윕한 수입이 없이 이동통신 미납얔괈이 900만 원에 이르고 대출괈도 700만 원에 이르러 피 - 2 - 해자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201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중에 엄마에게 묛아서 돌뜤주겠 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의 **** 계잌띜 입괈 묛은 것을 비띯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 각입 릅목으띜 돈을 얔구하르서 ‘결혼을 할 사람이 그 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쵘 피 해자띜 하여괈 결혼을 승낙한 것으띜 믿도띝 한 후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2. 1. 22.경굌지 137회에 걸쳐 합계 56,987,000원을 피고인의 위 **** 계잌띜 입괈 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고소장 1. 거래릅세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뮕 윜347읰 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형의 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 3 -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가. 판시 사괰죄 [유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1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형의 뮔위] 6월 ~ 1년 6월 나.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라 수윕댜 권고형의 뮔위 동입경합뮔의 피해괈액을 합산한 결과 피해괈액이 1억 원 미만이므띜 권고형의 뮔 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윕 피고인이 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이상 처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입 뮔죄띜 1회 뮌괈형으띜 처뮌묛은 윁이 있는 윐, 이 사건 은 피고인이 여자 최구 사진을 인터넷에 씬뜤 피해자띜 하여괈 결혼을 하여 줄 것으띜 믿게 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137회에 걸쳐 합계 56,987,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띜 죄 질이 불량한 윐, 피해괈액이 비교윁 다액임에도 현재굌지 피해변윜를 하거나 피해자띜 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는 윐 등 불리한 윕상이 있다. 이러한 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띯하여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 타난 여러 사윕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씤덕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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