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 1심2013-12-05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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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083 사기 사건(2013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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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인터넷 카페에서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겠다는 구실로 연락을 이어가다 그해 8월경 직접 만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 문제에 어두워하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순진한 성격임을 파악한 뒤, 자신의 소방공무원 신분을 내세우며 호감을 사는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6일 OO지역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해 현금 100만 원을 받았고, 이때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68,406,000원을 빌리는 명목으로 받아냈다.
  •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7,800만 원에 달해 2012년 4월 14일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고, 매달 약 15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느라 월급 약 280만 원으로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빌린 돈도 복권에 쓸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2012년 12월 16일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 1,200만 원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었지만, 그 직후인 12월 18일 1,700만 원, 12월 26일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등 총 5,340여만 원을 빌렸고 이 추가 차용금은 목록에 넣지 않았다.
  •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어 지인에게 빌리거나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체 대출 등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돈을 마련했고, 피고인은 받은 돈 중 4,000만 원가량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에 탕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공무원이던 피고인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친분을 쌓은 뒤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19회에 걸쳐 총 6,800여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갚을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 상당액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에 썼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곧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고 이후에는 앞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속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으며, 개인회생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몰랐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 돈을 빌리기 전인 2011년 12월 7일 이미 금융기관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낸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1,700만 원,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등 목록에 넣지 않은 돈까지 받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규모를 키웠다.
  • 피해자는 지인에게 빌리거나 고리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는데, 피고인이 곧 갚겠다고 한 약속이 없었다면 스스로 그런 부담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은 빌린 돈 중 4,000만 원가량을 복권 구입에 썼고 나머지도 생활비와 빚 갚는 데 모두 써버렸으며, 일반인이라면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이 부족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편취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순진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빌리고 상당액을 복권에 탕진한 점, 개인회생 중에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고 추가로 돈을 빌린 점을 무겁게 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처음엔 곧 갚겠다는 말만 믿고 빌려줬다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계속 돈을 보태는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빌리는 사람의 실제 갚을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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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모자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진지하고 성실한 피해회복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변제를 하려고 했음
  •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을 복권구입에 탕진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이후 변제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빌리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나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점
  •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결국 피해가 확대된 점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5083 사기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에 근무 중인 지방소방사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인터넷 까페 ‘****’에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소방공 무원 임용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1. 8.경에 직접 피해자를 만났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 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식견이 부족하고 쉽게 사람 말을 믿는 등 순진하다는 사실 을 알고,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계속 접촉하면서 애정 공세를 하는 - 2 -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8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2012. 4. 14. 법원으로부터 개 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약 150만 원을 채무변제액에 사용하고 있었고, 월 급여가 약 2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스포츠토토 복권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 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8.경 까지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금 68,406,000원을 교 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차용증 제출 관련, 고소인 카드사용내역 제출 관련, 고소 - 3 - 인 제출 각서 사본 첨부, 피의자 소득자료 등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1년 개 인회생 채권목록 및 변제계획안 첨부) 1. 수사자료(급여 및 급여압류내역) 등 송부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수긍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 이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곧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에게 처음 돈을 빌려준 이후 앞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추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중이 라는 말은 들었으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 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하기 이전인 2011. 12. 7. 금융기 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 었다. ③ 피고인은 2012. 12. 16.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 12,000,000원을 포함시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2. 12. 18. 17,000,000원을, 2012. 12. 26. 2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것을 비롯 - 4 -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3,406,000원을 빌렸는데 위 추가차용금액은 개인회생채권자목 록이나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 거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대출 등 고리의 이자부담을 떠안고 돈을 마련하였 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속한 변제 약속도 없이 자의로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 가량을 스포츠토토 복권 의 구입에 탕진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소 비하였다. ⑥ 일반인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 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리분별력이 모자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진지 하고 성실한 피해회복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피 해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 다. 더구나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을 복권구 - 5 - 입에 탕진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이후 변제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빌리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점,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결정 을 내리지 못해 결국 피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들 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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