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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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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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655 사기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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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OO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2013년 6월 6일 수시모집 합격생인 피해자 B와 그 어머니 C가 입학금 납부 방법을 묻자, 피고인은 "입학금을 나눠 낼 수 있으니 오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했다.
  • 그러나 그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쓰던 것으로, 피고인은 받은 돈을 학교에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선물 투자에 쓰려고 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받고, 다음 날 355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후 2014년 1월 2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일하던 중 입학금을 나눠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해 학부모와 합격생 등 8명으로부터 합계 2,280만원을 받아 개인 선물 투자 등에 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 다수가 있고 피해액도 적지 않지만,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경찰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학교에 넘길 의사 없이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입학금 분납이 가능하다는 말은 피해자를 속인 거짓말에 해당한다.
  • 여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봤고, 학교 명예가 훼손된 점도 고려했다.
  • 반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거나 일부를 갚고 나머지도 갚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하게 봤다.
  •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권고형 범위(6월~1년 6월)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학교 직원이라는 지위를 믿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돈을 맡겼지만, 피고인은 그 신뢰를 이용해 입학금을 개인적으로 가로챘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반복성은 무겁게 보면서도 변제와 합의 등 회복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재판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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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
  • 미변제 피해금액 존재
  • 학교 명예 실추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 B, H, I과 변제·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해자 J, F, K에게 변제
  • 피해자 L에게 일부 변제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 구금생활 중 반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4655 사기 피 고 인A,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8.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3. 9. 28.까지 서울 ○○구 ○○동 ○○로 ○○에 있 는 ****에서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경 위 학교 입학지원과 사무실에서 수시모집 합격자인 피해자 - 2 - B과 그 어머니인 C으로부터 입학금 납부방법에 관한 문의를 받자 “입학금 분납이 가 능하니 오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D 명의의 ****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 던 것이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선물 투자에 사용하려 했을 뿐 이를 위 학교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6. 7.경 355만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 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28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등, 피의자 ****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진 제출,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아직까 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범죄일람표 순번1), H, I과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J, F, K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L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100만원)를 변제하였고 나머 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G(순번4)에게 대위변제한 ● - 4 - ●학교에게도 향후 성실히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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