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3708대구지방법원 2심2024-07-25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노3708 사기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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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월급을 보고할 때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보고함.
-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도 월급 440만원만 적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
- 이후 조기변제를 이유로 6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끝났음.
- 법원은 피고인이 월급을 축소 보고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 보고 이를 근거로 면책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생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월급을 보고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이 허위 보고가 사기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보고가 회생계획 인가와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추가수당을 받으면서도 월급 440만원만 보고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함.
- 이 허위 진술이 회생계획 인가와 면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쳐 채권자들의 권리와 회생절차의 신뢰를 해쳤다고 봄.
- 추가수당을 포함한 실제 수입이 보고되었다면 회생계획과 면책 범위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보고가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액을 넘어서서 면책을 받게 한 사기 행위라고 판단함.
-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생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월급을 법원에 보고해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사기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다소 감경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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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추가수당 누락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재(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고단1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한 2,000만 원 상당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추가수당 누락과 법원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면책금 전액인 약 7억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득액은 누락한 추가수당 상당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2018년 월간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당시 추가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월 급여 4,400,000원만을 수입으로 보고하였고,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할 당시에도 월 급여 4,400,000원을 급여수익금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조기변제를 이유로 6개월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던바, 결국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피고인이 월 4,4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총급여액을 추정하고, 위 금액에 소득세, 사회보험료, 추정 생계비, 임차료 등을 공제한 금액과 비영업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여부, 면제범위 및 잔여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을 산출하였는바, 공소외 1 명의로 수령한 추가수당(월 167만 원 내지 460만 원 상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2027년까지의 추정 총급여액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직장관계와 같은 소득원은 법원의 회생 및 면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인정 또는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법리적용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하여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취지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회생절차과정에서 법원에 회생계획안과 월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른 계좌로 수령한 추가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액을 기재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조기종결 및 면책결정을 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는 채권자들의 권리제약이 따르고 채무자 자신의 신의와 성실에 따른 충실한 재산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가수당 누락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부당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최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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