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9 사기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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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0년 9월 16일경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JOB0000'이라는 직업소개사업체를 설립했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근로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허위 실적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2010년 11월경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191명의 근로자를 취업 알선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제출해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실제로는 그 근로자들이 스스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업체가 알선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선정된 후 피고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운영기관 지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072만 원(672만 원 + 1,350만 원 × 4회)을 지급받았다.
2012년 1월경에도 피고인은 188명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2012년에도 계속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운영기관 지원금으로 2012년 2월과 8월에 각 2,7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을 받았다. 실제 알선 실적은 83명 이하에 불과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3월, 2012년 4월, 2012년 7월에 각 분기별로 허위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성과급 명목으로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실제 알선 인원은 신고된 인원보다 훨씬 적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업소개사업체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알선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알선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해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이 행위는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취업 알선 실적 자료가 허○○라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취업했거나 피고인의 업체가 알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업체가 알선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허위 자료를 믿고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실적을 조작했고, 그 방법이 계획적이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한 보조금도 상당액에 이른다. 일부 금액을 반납했다고 해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운영기관 지원금 관련 범행(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에 대해 징역 4월을, 성과급 관련 범행 등 나머지(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다)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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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실적 조작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범행
↓ 감경 사유2건
편취액 중 17,665,360원을 반납한 정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49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상무
판 결 선 고2013. 7. 2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
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강화하고자 취업지원 민간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취업 분야별로 취업 알선 실적 등이 우수한 직업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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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선정하여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자신이 다수의 근로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기화로 울산
광역시 동구에서 ‘JOB0000’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사업체를 설립한 후 위 JOB0000이
마치 그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하여 취업지원(가사.간병) 민
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기관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
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운영기관 지원금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인 B에게 마치 JOB0000이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191명의 근
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등 자료를 첨
부하여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이를 믿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들의 심사 절차를
거쳐 JOB0000이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2011년까지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0. 12. 13.경 672만 원, 2011. 3. 10.경 1,350만원, 같은 해 4.
22.경 1,350만 원, 같은 해 7. 14.경 1,350만 원, 같은 해 10. 19.경 1,350만 원을 운영
기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C 등 업
체에 취업한 것일 뿐 JOB0000이 위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B에게 마치 JOB0000이 2011. 1.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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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188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
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2012년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이를 믿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들의 심사 절차를
거쳐 JOB0000이 2012년에도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로 계속 지원되도록
한 다음 운영기관 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20.경 2,700만 원, 같은 해 8. 1.경
2,7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JOB0000이 2011.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취업 알선한 근로자는 83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105명 이상은 JOB0000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성과급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B에게 마치 JOB0000이 2011년 1/4
분기에 65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
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2.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
급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JOB0000이 2011년 1/4분기
에 취업 알선한 것은 34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31명 이상은 JOB0000이 취업 알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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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B에게 마치 JOB0000이 2012년 1/4
분기에 34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
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5.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JOB0000이 2012년 1/4분기에
취업 알선한 것은 14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명 이상은 JOB0000이 취업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울산고용센터에서 B에게 마치 위 JOB0000이 2012년
2/4분기에 11명의 근로자들을 취업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이를 믿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 중 JOB0000이 2012년 2/4분기에
취업 알선한 것은 6명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 이상은 JOB0000이 취업 알선한 사
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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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각 우편진술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JOB 0000 민간위탁사업 지원금 현황), 수사보고(2012년도 취업지원 민간
위탁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첨부), 수사보고(JOB 0000 2010 하반기 취업지원 민
간위탁사업신청서 등), 수사보고(JOB 0000 가사, 간병 관련 공문서 사본 편철), 수사
보고(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지침 첨부), 수사보고
(2011년도 가사, 간병 평가 등급표 첨부), 수사보고(JOB 0000 취업자 명단 중 허위
취업 파악), 수사보고(JOB 0000에 대한 인센티브 등급 재산정), 수사보고(JOB 0000에
대한 2011년도 성과 등급 재산정 결과)
1. 2010 하반기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시행 계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실조회회보서, 2010 하반기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시행 계획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 실적과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 2011년 사업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1년의
운영기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은 2010년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
고 볼 것이다.
수사보고(2012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첨부)에 의하면, 기
왕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도 매년 평가를 하여 C등급을 받은 사람
들에게는 다음연도 사업참여가 제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수사보고(JOB 0000
에 대한 2011년도 성과 등급 재산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의 실적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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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고하였다면 C등급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고, 등급이 상향조정될 만한 사정도 없었
으므로 2012년에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허위로 부풀
린 실적을 신고하여 B등급을 받음으로써 민간위탁사업자로 계속 지원받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년의 운영기관 지원금은 2011년의 실적에 관한 허위신고에
의하여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로 지정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사업수행실적 항목에 JOB
0000에서 취업시킨 취업자와 L 취업자 등을 정리하여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뿐이다. 이에 기재되어 있는 취업자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
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라서,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피고인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것인 이상, 이러한 참고자료의 허위기재와 민간위탁사업체의 선정은 인과관계
가 없다.
2. 판단
수사보고(JOB 0000 2010 하반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0년 하반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의 ‘사업수
행 실적’란에 191명의 취업 알선 실적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신청서
에 당연한 구비서류로 되어 있는 부분에 기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재를 두고 단순
한 참고자료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 7 -
있다.
사실조회회보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취업지원(가사.간병)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기준은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그 평가기준에 의하면, 대분류인 ‘사업수
행능력’(배점 40점)에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이 배점 10점의,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이 배점 5점의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
고인이 운영하는 JOB 0000은 2010년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결과 674점을
얻어 654점을 얻은 00여성인력 개발센터를 누르고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당
시 평가에서 8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에서 36점 1명, 35점 1명, 34점 3
명, 32점 2명, 30점 1명의 점수를 획득한 사실, 당시 평가에서 JOB 0000과 00여성 인
력개발센터, 00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제외한 다른 지원자들은 ‘사업수행능력’ 항목에서
대개 20점대의 점수를 얻은 사실(30점대의 점수를 받은 바는 없고, 10점대의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 00여성인력 개발센터는 계속해서 취업지원과 관련된 영업을 해 왔
던 업체라서 기왕의 실적이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OB 0000이 ‘사업수행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업 알선 실적에 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기 때
문으로 보이고, 만약 이러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왕의 실적이 없는
다른 지원자들처럼 20점대의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허위 사실 기재에
의하여 00여성인력 개발센터를 누르고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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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제1의 가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판시 제1의 나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사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다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그 취지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였
고, 운영기관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용도에 맞도록 사용
하기는 하였으며, 위 편취액 중 17,665,360원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
건의 일부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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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의 범죄의 경우에도 일부 편취액을 지급받을 때에는 위 사건의 공판절차가 진
행중이었다), 위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JOB 0000을 운영하면서 지출하였어야
할 인건비 등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은 아니며, 실적 조작이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한 범행이고, 범행으
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되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위 확
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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