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 1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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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917 사기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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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10년 7월 초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던 지인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됐고, 당시 임시직으로 일하던 두 사위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취직 부탁을 하게 됐다.
  • 피고인은 2010년 7월 15일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장과 아주 친한 사이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사위를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했고, 이틀 뒤에는 음식점에서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년 7월 20일 취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은 2010년 9월 17일 같은 음식점에서 "다른 공장에 정규직 자리가 하나 났다. 한 사람을 더 해 줄 테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받아 챙겼다.
  • 실제로 피고인은 해당 공장 임직원들을 알지 못했고,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 피해자는 이후에도 사위들의 취업을 재촉하며 별도로 다른 사람을 통해 하청업체 취업을 알아보는 등 추가 비용까지 들였지만, 정규직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장 임직원들과 친분이 있다고 내세우며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2010년 7월 20일 3,000만 원, 같은 해 9월 17일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돈을 취업 알선이 아니라 회사 부지 매입·개발을 돕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회사 부지 매입·개발을 돕기 위해 돈을 줬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위들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건넨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취직 부탁을 하게 된 흐름, 피고인이 "공장장과 친하다", "현대 임원도 안다"는 식으로 안심시킨 점 등이 피해자 진술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 피고인이 아들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이후 취업 알선 과정에서 "이미 취업알선조로 3,000만 원을 줬으니 그 돈에서 받아 쓰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 등이 확인돼 돈의 성격이 취업경비였음이 드러났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력서를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다른 취업 알선자에게 전달한 점도 취업 알선 명목의 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이 회사 부지의 실질 소유주를 만난 시점은 최초로 돈을 받은 2010년 7월 20일보다 늦은 8월 28일경이어서, 부지 개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취업을 미끼로 한 거짓말은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계좌 이체·이력서 전달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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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1917(분리) 사기 피 고 인A 최후주소 ****(공시송달) 등록기준지 **** 검 사김재호(기소), 조영주(공판) 판 결 선 고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공장의 임직원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 B로부터 취 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위인 C, D을 ****, **** 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E 사무실에서 사위 C의 취직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장장하고 아주 - 2 - 절친한 사이이니 걱정하지 마라. 사위 C을 봉동 ****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17.경 ****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B 에게 “이력서를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경비 명목으로 2010. 7. 20.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2010.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 위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사위 D의 취직을 원하는 피해자 B 에게 “****가 파업 중으로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 ****에 알아 봤더니 정규직 한자리가 나온다고 한다. 한사람을 더 해 줄테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진술기재(일부 믿지 않는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 B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휴대폰 통화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위들 취직부탁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 K건설(이하 ‘K’건설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부지 매 입 및 개발의지를 보여주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돈을 주 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48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는 K건설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위들의 취직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0. 7.초경(증거기록 26면)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H 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위 C과 D의 취 업을 알아보고 있었고 L을 통해 H를 소개받자 그러한 취지를 말하였다. 이에 H는 여 - 4 - 러 사람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적임자라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2) H는 “피고인이 평소 ‘내가 봉동의 ****의 이사, 공장장, 노조위원장을 알고 있는데 그 현대차에 취직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주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를 소개하였다.”라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29 쪽, 149쪽). 3) 이후 피해자는 2010. 7. 13. 및 같은 달 15. H, 피고인 등을 만나면서 사위들 취직 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부르면 시장도 5분 안에 달려온다. 현대 임원도 안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4) 피해자는 2010. 7. 20. 피고인 혹은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던 M 혹은 H가 건네준 피고인의 아들 O의 ****계좌를 건네받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당시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위 계좌를 건네받았는지 그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부 번복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위 시기에 송금한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마찬 가지로 위 진술번복만으로 피해자가 취직부탁을 위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피고인 및 M, H를 만나면서 사위들의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재촉 혹은 알아보는 상태였고(M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취업을 알아보러 **** 에 다녀왔는지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31쪽), 이 무렵 피고인과 함께 혹은 피고인과는 따로 ****나 **** 하청기업 등에 취업 알선 등을 하기도 하던 J를 알게 되었다. 6) J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나 **** 등에 사위들의 취업을 알아 보는 것을 알고, 우선 자신이 알고 있던 **** 하청업체 작업반장이던 P를 통하 - 5 - 여 피해자의 사위들을 취직시켜 주기로 하였다. 7) 이 과정에서 J는 P가 인사조로 요구하는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 자는 ‘피고인에게 취업알선조로 3,000만 원을 이미 주었으니 그 돈에서 받아서 주어라’ 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J에게 ‘우선 니돈으로 주면 내가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87, 188면, 500면)(결국 피고인도 3,000만 원을 취업알선 조로 받았 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8) J는 2010. 7.경 피해자의 첫째 사위 C을, 같은 해 9.경 둘째 사위 D을 각 현대중공 업 하청업체에 취업알선을 하게 되었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0. 7.경 피고인에게 주었던 C 등의 이력서를 피고인측으로부터 받아 하청업체 작업반장인 P에게 전달하였 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이미 C 등의 이력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 었기 때문에 J에게 위 이력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증거기록 189면, 558면, 증인 J의 법정진술기재)(피해자도 2010. 7. 2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큰 딸 Q를 시켜 C의 이 력서를 피고인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490면). 9)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미 6,000만 원을 주었음에도 J에게 사위들의 취업알선을 부탁하고 작업반장에게 550만 원을 보내는 등 추가비용을 들였는바(증거기록 33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 등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하여는 우선 하청업체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고 있어야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정규채 용과정을 거쳐 **** 등에 입사하기 어려운 피해자 측 사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 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K건설 부지매입 및 개발과 관련하여 위 돈을 주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K건설 부지의 실질소유주인 R를 실질적으로 - 6 - 만난 시점은 아무리 빨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돈을 준 시점인 2010. 7. 20. 이후인 2010. 8. 28.경이고(증거기록 404쪽), R 진술에 의하면, R은 피고인을 만 나기 이전에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다. 즉, 2010. 7.경에는 피해자와 R이 서로 만난 적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질소유주와 만나기도 전에 막연히 피고인 말 만을 믿고 피고인 말대로 그야말로 ‘개발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6,000만 원 혹은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선뜻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려운 주장이다(피해자는 2010. 9. 20.경 H가 위임장을 들고 K건설 현장을 간다고 하여 한 번 따라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다만, 수사기관에서 는 피해자가 2010. 10. 20.경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K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351면). 11) 피고인도 2010. 10. 4.경에야 R로부터 이른바 ‘토지매각 및 개발 위임장’을 받았 는바, 이는 개발에 관한 공사업자 등을 물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R이 작성해 준 것이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증거기록 96 쪽)는 내용으로서 그 실질적인 효력에도 의문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받 아 오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2)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이루어진 피해자의 사위 C과의 전화대화내용에서 끊임 없이 C의 취업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6쪽)(피고인도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업 알선 관련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 자의 부탁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화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이를 부탁할 이유가 있다 - 7 - 고 보이지도 않거니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13)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J, M, J 등은 제3자로부터 **** 취업명목으로 5,000만 원 혹은 4,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가졌다가 여의치 않자 이를 되돌려주기도 하는 등 취업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일이 피해자 한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 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0면, 358면, 369면, 559면, 566면). 14) 피해자는 2010. 7. 20. 최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인이 ****가 아니라 ****에 정규직 두 자리가 난다고 하자 2010. 9. 17.경 추가로 3,000만 원 을 지급하였는바, 애초에 **** 등 대기업에 사위를 정규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 파 업상태이므로 ****에 정규직 두 자리가 나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새로운 기망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피해자의 행위가 비상식적이거 나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5) 결국, 피해자는 K건설 부지 개발명목이 아니라 사위들 취업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함께 취업알선 등 일에 일 부 가담하였다고도 할 수 있는 증인 J가 피고인과 R의 최초 만난 시기에 관한 진술(증 거기록 502면), J 본인이 취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증거기록 501 면, 559면) 등을 일부 번복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O의 계좌번호를 교부받은 과정 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와 H, R의 진술 및 J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 각 증거 및 나머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 8 -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 돈을 교부받은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전과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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