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8-30 선고검수완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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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474 사기 사건(2006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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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형을 살고 나온 뒤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명함을 사용했다.
  • 2003년 초부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 2004년 2월, 재산명시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위해 피해자들이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 2005년 9월 9일,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며 대여금청구소송을 냈다.
  • 피해자들이 소송에 대응하며 다투자 소송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면서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대여금청구소송을 냈다. 쟁점은 차용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빚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위 문서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형을 살고 나온 후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며 무등록 사무장 신분이었다.
  • 피해자들과 실제 돈 거래가 없었음에도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 소송에 사용했다.
  • 차용증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였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해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 피해자들이 소송에 대응하며 다툼이 생겨 소송은 미수에 그쳤다.
  • 이러한 행위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사용한 것으로 법원이 범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면서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대여금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허위 문서 작성 및 사용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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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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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찬규 【변 호 인】 변호사 조현권(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4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2.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공소외 8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건 수임 알선·법률자문 등을 해오던 속칭 ‘법조브로커’(무등록사무장)이었던 자인 바, 2003. 초순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공소외 1·공소외 2가 운영하고 있던 과천시소재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률자문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04. 2. 16. 경공소외 1·공소외 4 간의 재산명시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상황이 되자 피의자가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두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금 5천만 원’ 차용인 ‘공소외 1’ 연대보증인 ‘공소외 2’로 된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05. 9.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공소외 1,2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공소외 1,2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126쪽) 1.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사본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 1.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6조,제347조 제1항,제35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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