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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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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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718 사기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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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피해자 A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7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1년 2월 피해자 A에게 채무 담보로 자신이 일부 지분을 가진 OO지역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6월 해당 토지를 이미 다른 회사에 매도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OO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B에게 임야를 매도하겠다고 속여 1,1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C에게는 임야와 토지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총 3억 5,000만원을 받았다.
  • 피해자 D에게도 임야 및 경매 토지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8,00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0년 11월 피해자 E에게 "남편이 회계사이고 세무전문변호사를 잘 알고 있으니 6,000만원을 주면 양도소득세 5억 9,000만원을 감면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조세감면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의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입이나 조세감면을 통해 이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처음부터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대출로 갚겠다고 했지만, 이미 해당 토지를 매도한 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인정됐다.
  • 부동산 투자 사기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실제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 조세감면 사기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이 회계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세무전문변호사와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투자나 조세감면 등 전문 지식을 내세운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며, 특히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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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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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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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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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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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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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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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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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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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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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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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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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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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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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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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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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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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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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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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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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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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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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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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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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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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83·부산지방법원·2011-01-06·2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편취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함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도 자주 출석에 불응하였던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718, 2013고단1003(병합) 사기 피 고 인최00 (75-2),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강원 검 사김용자, 이영규(기소), 조은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718] 피고인은 2010. 2.~4.경 사이에 피해자 배00(여, 63세)로부터 합계 1억 5,700만원을 빌렸다가 원금 및 이자 합계 9,000만원을 갚지 못하였고, 2011. 1. 31. 5,000만원을 빌 린 후 차용 원금 및 이자 등을 1억 4,000만원으로 정산하여 2011. 2. 8. 위 채무에 대 한 담보로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 - 2 - 같은 리 ***-*8, 같은 리 ***-*9의 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해주면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주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 17. 위 대지를 **열병합발전 주식회사에 매도하 였기 때문에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3.경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으로써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03]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2010. 6.경부터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속칭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토지매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 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주어 투자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1,060,00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박00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자 박00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소재 임야 165㎡를 1,900만원에 매도하겠다" - 3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2010. 5. 13. 2,000,000원, 2010. 5. 14. 4,500,000원, 2010. 5. 20. 1,800,000원, 2010. 6.17. 1,7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1,0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조00 1)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교회’에서 피해자 조00에 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소재 임야 8,926㎡ 중 약 1,600㎡를 매입하여 두면 수 익성이 좋으니 개발을 해서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매수금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겠 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0. 7. 15. 170,000,000원, 2010. 7. 20. 3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 자 조00에게 “충남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소재 답 859㎡에 투자하면 1, 2개월 내에 투 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주식 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김** 1)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충남 서산 시 대산읍 기은리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0. 11. 9. 15,000,000원, 2010. 11. 16. 20,000,000원, 2010. 11. 17. 1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 4 - 2)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충남 서 산시 성인면 오사리에 경매로 나온 땅을 평당 50,000원에 경락받아 평당 100,000원 내 지 150,000원에 매각할 수 있으니 투자금의 2배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0. 12. 10. 10,000,000원, 2010. 12. 16.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조세감면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인근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회계사도 아니고 자신이 친분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조세를 감면시켜 줄 의사 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에게 “내가 세무전문변호사를 잘 알고 있고 남편이 회계사이니 6,000만원을 주면 교회 매각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 소득세 5억 9,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을 송 금받았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배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5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00, 김**, 이◈◈, 박00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편취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도 자주 출석에 불응하였던 점, 그 - 6 -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박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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