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718 사기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피해자 A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7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1년 2월 피해자 A에게 채무 담보로 자신이 일부 지분을 가진 OO지역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6월 해당 토지를 이미 다른 회사에 매도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OO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B에게 임야를 매도하겠다고 속여 1,1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C에게는 임야와 토지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총 3억 5,000만원을 받았다.
- 피해자 D에게도 임야 및 경매 토지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8,00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0년 11월 피해자 E에게 "남편이 회계사이고 세무전문변호사를 잘 알고 있으니 6,000만원을 주면 양도소득세 5억 9,000만원을 감면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조세감면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의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입이나 조세감면을 통해 이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처음부터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대출로 갚겠다고 했지만, 이미 해당 토지를 매도한 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인정됐다.
- 부동산 투자 사기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실제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 조세감면 사기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이 회계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세무전문변호사와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투자나 조세감면 등 전문 지식을 내세운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며, 특히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편취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함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도 자주 출석에 불응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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