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6 사기 사건(201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2013년 8월 6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C 울산공장 5공장에서 근무했고, 2012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도장5부 노조대의원을 지냈다.
  • 2012년 5월 초순, 피고인은 회사 작업라인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관리부에 고향 친구가 채용담당 실무자로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당신의 작은 아들이 취직되도록 하겠다. 나도 그 친구를 통해 들어왔다. 인사비로 7,000~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12년 5월 11일 13:00경 OO지역 횟집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피해자 B에게 '인사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이 장기근속자 자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뒤, 며칠 후 '사람을 만나려면 비용이 드는데 최하 5,000만 원은 줘야 된다. 일단 접대비로 2,000만 원이라도 달라'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12년 4월 24일 16:00경 OO지역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주었고, 이어서 2012년 5월 4일 12:00경 OO지역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노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채용 담당자를 안다고 속여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근무한 회사의 채용 절차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 심사위원이 다르며 면접자와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편성하는 등 채용 담당자를 안다고 해도 특정인을 채용시키기 어려운 구○○라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은 채용 담당자를 실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채용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자녀를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금원을 교부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취업을 요하는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채용 절차가 엄격한 회사일수록 '채용 담당자를 안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취업을 요하는 피해자 측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96 사기 2013초기90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3. 1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3.부터 2013. 8. 6.까지 **** **** **** 5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C **** ****의 노조대의 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이 근무한 ****는 신규 직원 채용 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 여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등으로 구성되어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이 다르고 면접자와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편성 하며, 위 회사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하므로 채용 담당자를 안 다고 해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피고인은 채용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 여 C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채용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들 의 자녀를 위 회사의 신규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 작업라인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관리부에 나의 고향친구가 채용담당 실무자로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인사를 해서 당신의 작은 아들이 취직이 되도록 하겠다. 나도 그 친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 친구에게 줄 인사비로 7,000~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2. 5. 11. 13:00경 **** ****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D 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 실러장 건물 밖 휴게공간에서 피해 자 B에게 “내가 인사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이 장기근속자 자녀로 채 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고 한 뒤, 며칠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만나려면 비용 이 좀 들어가는데 요즘은 (회사) 밖에서는 1억 원을 줘서라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 최하 5,000만 원은 줘야 된다. 일단 접대비로 쓰게 2,000만 원이라도 달라.”라고 거짓 - 3 -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16:00경 ****에 있는 **** 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고, 이어서 2013. 5. 3. 위 회사 에서 피해자에게 “기왕 돈 쓰기로 한 거 지난번에 주기로 한 것까지 주라”라고 말하여 다음 날인 2012. 5. 4. 12:00경 **** ****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 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인출내역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취업을 요하는 피해자 측 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 4 - 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