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6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2999 사기 사건(2013년 5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회사 두 곳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7년 5월경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G에게 "전체 사업부지 매입에 560억 원이면 충분하고, 2007년 8월 15일까지 매도확약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해 2007년 5월 31일 가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해 같은 해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2천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 측은 막연히 일시불로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매입대금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뿐, 약속한 기한 안에 확약서를 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근거가 없었다.
  •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14개월 안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 담보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해 같은 해 8월 4일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 같은 해 8월경 피해자 K에게도 "5천만 원을 투자하면 7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8월 12일 5천만 원을 받았다.
  •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었고, 받은 돈도 건축이 아닌 다른 부동산 매입 등에 쓸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개발사업 시행권 양도를 가장하거나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처음부터 사실과 달랐고,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재개발사업 건에서는 피고인 측이 확보한 토지매수대금이 이미 616억 원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자에게는 520억~560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부풀려 말한 점이 속임수로 인정됐다.
  • 투자금 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탓에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투자금도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쓸 생각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계약서·송금내역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다만 피해자 G, K와 합의가 이뤄진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관계(형법 제37조 후단)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받을 때는 상대가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와 이행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업권 양도나 고수익 투자 제안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업 계획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이행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3명)
  • 거액 피해 (3억 7천만 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G와의 합의
  • 피해자 K와의 합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09고단2999-1, 2010고단1637-1(병합) (분리) 사기 피 고 인A 검 사마수열, 최용규(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5.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09고단2999] D은 **** 소재 ****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 C는 위 회사의 감사 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D, C는 2007. 5.경 위 회사가 **** 일대에서의 재개발사업(이하 ‘****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토지매입작업을 하면서 그때까지 확보한 매도확약서, 매 - 2 - 도의향서 등에 따른 토지매수대금 합계액이 616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 (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520억 원에 전체 사업부지의 매입이 가능하다면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의하고, 이어 2007. 6. 15.경 ****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재개발사업의 총 토지매입대금은 약 520억 원인데, 넉 넉히 560억 원이면 가능하다, 2007. 8. 15.까지 지주들로부터 총 매입대금 560억 원의 매도확약서를 받아주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넘겨주겠으니 20억 원을 달라”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D, C는 막연히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총 매입대금을 560억 원 정도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약속한 기 일 내에 위 피해자에게 총 매입대금 560억 원의 매도확약서를 교부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근거나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 D,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5. 31. 부지매 입용역가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07. 6. 15. 부지 매입용역본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천만 원, 2007. 7. 20. 5 백만 원, 2007. 9. 17. 1천만 원, 2007. 9. 19. 5백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1637] 피고인은 **** 소재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투자받은 6,000만 원으로 **** 대지를 매수하여 2007. 10. 11.경 그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위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았다. - 3 -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지를 매수하 여 건물을 지어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내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교부해 주겠다. 투자금은 위 대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주택 을 짓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위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다만, 다른 사람이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두 사람이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그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피 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당장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 할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 등으로 유용 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대지 일대가 재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구입한 것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나 그 재개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4.경 피고 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지를 매수하 여 건물을 지어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내에 수익 금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교부해 주겠다. 투자금은 위 대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주 택을 짓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위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 4 - 해 주겠다. 다만, 다른 사람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두 사람이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그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피 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당장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 할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 등으로 유용 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대지 일대가 재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구입한 것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나 그 재개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경 피고 인이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2009고단299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D, C,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C,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명함 등, 부지조성용역사업가계약서,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E 토지조서, 각 시공참여의향서, 대출의향서, 가계약내용 이행촉구서 사본, 용역계약에 따른 협조의 건, 용역계약에 따른 협조의 건에 대한 답신, 용역계약에 따른 긴급협조의 건, 용역계약에 - 5 - 따른 긴급협조의 건에 대한 답신, 부동산매매예약서(매도확약서) 13부, 안내문, 고소인 추가진술서 첨부(사업계획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2010고단163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J,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송금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확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3. 4. 15.자 추송서] 중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G, 피해자 K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1) , 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 였다. 1) 변호인이 제출한 2013. 4. 18.자 및 같은 달 30.자 각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 6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