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4노3133서울고등법원 3심2005-03-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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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경,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 4억 원과 약속어음이 오갔으나,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
  • 인수 과정에서 회사의 재고물건을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채무 승계나 실사 절차를 거치지 않음
  •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회사 인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 등이 주식양도계약을 통한 사기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함
  • 원심은 회사 자본가치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실제 거래된 주식 양도가액 4억 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회사 주식을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편취한 이익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실제 거래된 주식양도대금 4억 원을 이익으로 인정해 단순사기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의 재산적 가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비상장 주식은 정상 거래가격이나 법령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음
  •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된 주식양도대금 4억 원이 특별한 사정 없이 객관적 가치로 인정됨
  •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가치 32억 원은 경영상황 악화와 체불 급여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회사 인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고물건을 덤핑 처리하는 등 사기행위를 저질렀음
  • 원심은 이익액을 과대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단순사기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지만,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2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법원은 편취한 이익을 실제 거래된 주식양도대금으로 산정해 단순사기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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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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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한 이득편취에 있어서 그 이득액의 산정방법 [2]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잘못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단순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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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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