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 1심2013-04-30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108 사기 사건(2013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8월경부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 2005년 9월 8일경 OO지역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았고, 2005년 10월 10일경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 2007년 8월 31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이사 O에게 산업단지 조성 사업권을 양○○라고 제안하며, 지주 동의를 90% 가까이 받았고 기술용역을 70% 이상 완료하여 2~3개월 내에 지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이에 O를 통해 2007년 9월 19일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 2007년 10월 8일과 10월 15일 각각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을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산업단지 조성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억 7,800만 원을 받았으나,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해당 임야는 이후 실제로 개발되어 큰 이익을 냈고, 부동산 개발사업은 초기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자금 부족만으로 사업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 F는 매매계약 전부터 같은 개발사업에 포함된 다른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자금 능력과 관계없이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이면 살 의향이 있었으며, 계약 후에는 회사 이사로 등기되어 실제 개발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속은 점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자금 능력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 피해자 M 주식회사 측도 피고인이 지주 동의나 기술용역 진행 상황을 과장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 초기의 자금 부족이나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과장된 설명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도 그 사업의 성격을 알고 투자하였다면 이를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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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83·부산지방법원·2011-01-06·2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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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8.7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2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108 사기 피 고 인A 검 사신지선(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상혁 판 결 선 고2013. 4.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8. 22.경 울산 남구에 있는 ****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주 식회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 ****에 있는 임야 3,300평(10,913㎡)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매형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소유자 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임야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투자를 하여 매입을 하여 두면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신탁회사에 등기를 하고 신탁회사에서 개발을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 - 2 - 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1,300평(4,301㎡ 상당)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9,100만원(평당 6만원으로 약정한 실매매가 7,800만 원)에 매수인 G 외 2명(H, 피해자)으로 하는 매매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05. 9. 8.경 울산 동구 **** 부근 커피숍에서 위 C의 이사인 I를 통하여 중도금 명목 1,700만원(G, H이 피해자와 같이 **** **** 임야 2,000평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평당 7 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1억 4,000만 원 중 평당 6만 원으로 정산하여 돌려주기로 한 3,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2005.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이사 J을 통하 여 잔금 명목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4년 8월경부터 위 **** 명의나 위 회사의 임.직원 명의로 위 임야를 매입한 다음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홍보하여 위 임야를 매 매하여 왔으나 2005년 2월경 ****(대표이사 L)와 체결한 산업단지 설계용역계 약 용역비 11억 원 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측량을 제외한 기술용역을 전혀 진행하지 못 하는 등 수 백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용 마련할 방법이 없어 정상적으로 산업단지 인 허가를 받아 이를 조성,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큰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수 있는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만원 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8. 31.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 사 N)의 이사 O에게 울산 **** 일원 토지 413,225㎡(125,000평,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지주 동의를 90% 가까이 받았고 기술용역을 70%이상 대부분 완료하여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 - 3 - 을 할 수 있어 산업단지조성이 가능하다며 그 사업권을 양수대금 33억 원에 양수하라 고 하여 이를 믿은 O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7. 9. 19. 계약금 일부 명목 1억 원, 2007. 10. 8. 용역비 명목 1,000만 원, 2007. 10. 15. 용역비 명목 1,000만 원을 교부받 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5년 2월경 ****와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계약금액 11억원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측량까지 하게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측량 외에 기술용역(문화재조사, 임목축적조사, 수질환경 조사, 교통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현황측량 등)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위 사 업부지 총 13필지 중 위 토지 2필지에 대하여만 지주들의 동의를 마쳤고, 같은 **토지 는 공동소유자인 지주들 중 일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토지는 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토지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토지 5필지는 지주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 증명이 3개월이 지나 신청을 위한 유효기간의 경과된 상태로 토지용역 관련하여 사업 부지 면적 50% 가량에 대하여 정상적인 지주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기술용역 완 료에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약 정기한 내에 기술용역을 완료하여 설계도면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할 수 있는 양 O를 기망하여 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일부 및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 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 4 -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3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임 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매입을 하여 두면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신탁회사에 등기를 하고 신탁회사에서 개발하여 큰 수 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기망은 아니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지주 동의를 90% 가까이 받았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지주 동의를 80% 정 도 받았으며 중도금 지급 시까지 90% 정도를 받아 주겠다고 고지하였으며, 기술용역을 70% 이상 대부분 완료하였다고 고지한 사실은 없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 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리고 계약 완료 후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 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80% 정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자 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 약 당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에 소재불명되어 기소중 지 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한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당시 C주식회사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 - 5 - 함된 포지로서 개발주체는 달라졌지만 실제로 모두 개발되어 큰 이익을 남기게 된 점, ② 피고인이 추진하던 산업단지개발을 비롯하여 통상의 토지조성사업이나 부동산개발 사업은 사업 초기에 시행자들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의 지주 동의 정도,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의 자금이 부족한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임야 등에 정상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아 이를 조성,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터 위 산업단지개발에 포함된 다른 임야를 매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자금 능력 과 관계없이 위 산업단지개발에 포함된 토지이면 구매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C주식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 실제 산업단지개발업무에 종사하기도 한 점,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속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 1,300 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자금 능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진술 하지 아니한 점,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 고인이 자신을 속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임야 1,3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수익을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임야 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지급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와 위 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⑧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동매수하였다는 H, G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매매가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 - 6 - 하지도 않은 점, ⑨ 결국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능력보다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진척 정도, 실현가능성, 개발시 발생할 수익 정도를 보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 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 O에게 지주 동의를 90% 가까이 받았고 기술용역을 70%이상 대부분 완료하였다고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을 진행한 P는 C 주 식회사 작성의 제안서(증거기록 제878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제안서는 Q가 F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 은 점, 위 제안서의 수신자가 ‘○○증권 귀중’으로 되어 있고 ****의 대표이사 직인도 없으며 ****에서 만든 다른 문서에 비해 그 내용과 형식이 조잡하여 C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을 제안하기 위해 만든 문서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약정서(증거기록 제9면)에는 중도금 지급 시에 ****가 피해자에게 제공할 서류로 화해조서, 사업부지 면적의 90% 이상 지주들의 약정서원본,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동의 관련 서류, 산업단지 지정 승인 설계 도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제안서의 내용과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언급 이 없는 점, 위 약정서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승인 인.허가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진행 - 7 - 하고, ****가 계약한 설계용역비 중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정산하고 총 금액 15 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 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그때까지 진행된 위 사업부지의 기술용역의 진행 정도가 아니라 지주 동의의 진행 정도를 보고 매수 여 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지주 동의의 진행 정 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위 P, 피해자 회사의 대표였던 N은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위 사업 부지의 지주 동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 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주동의를 90% 이상 받아야 할 의무는 피 해자의 중도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계약금 10억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금 8억 8,000만 원과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상으로도 피고인에게 위 의무의 이행의 요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권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지주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유효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토지공유자 중 일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하 더라도 위 지주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추가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만으로 지주동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해자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 10. 15.이 지난 2007. 10. 25.에 C주식회사와 사이에 2007. 11. 31.까지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 8 - 않으면 이미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증거기록 제14면) 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들과 협상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점, ④ ****와 설계를 비 롯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의 대표이사 L은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승인 과 관련된 업무는 50~60% 정도 마쳐진 상태였고, 대금이 지불되고 발주자가 독촉한다 면 남은 업무는 한 달 정도로 마칠 수 있는 단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실제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업 부지의 지주 동의 정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 소사실과 같은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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