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108 사기 사건(2013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8월경부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 2005년 9월 8일경 OO지역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았고, 2005년 10월 10일경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받았다.
- 2007년 8월 31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이사 O에게 산업단지 조성 사업권을 양○○라고 제안하며, 지주 동의를 90% 가까이 받았고 기술용역을 70% 이상 완료하여 2~3개월 내에 지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이에 O를 통해 2007년 9월 19일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 2007년 10월 8일과 10월 15일 각각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을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산업단지 조성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억 7,800만 원을 받았으나,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해당 임야는 이후 실제로 개발되어 큰 이익을 냈고, 부동산 개발사업은 초기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자금 부족만으로 사업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 F는 매매계약 전부터 같은 개발사업에 포함된 다른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자금 능력과 관계없이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이면 살 의향이 있었으며, 계약 후에는 회사 이사로 등기되어 실제 개발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속은 점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자금 능력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 피해자 M 주식회사 측도 피고인이 지주 동의나 기술용역 진행 상황을 과장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 초기의 자금 부족이나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과장된 설명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도 그 사업의 성격을 알고 투자하였다면 이를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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