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4530부산지방법원 2심2009-12-17 선고검수완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530 사기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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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OO지역 재건축아파트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총무로 근무하였다.
  • 2007년 2월 6일부터 2007년 5월 5일까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시공사인 OO종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OO종건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한 아파트 7세대(205, 206, 305, 203(306), 307, 507, 607)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2007년 10월 12일 OO지역 OO에서 OO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1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같은 달 22일 OO지역 OO에서 아파트에 각 9,7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6억 500만 원(원금 5억 원 + 이자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조합장과 총무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6억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계속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6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다.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당액으로, 이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B는 조합의 등기부상 임원도 아니고 상근직으로 보이지 않으며, 담보물로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나 입금표 등에도 피고인 B이 책임지겠다는 표시가 없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이 파기된 사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와 취득한 이익이 동일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변경과 공모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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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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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83·부산지방법원·2011-01-06·2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775·의정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7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3.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704·부산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억원 · 비교 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묰임2008 4530 피고인손년생 남무직1. A (40, ), 굀년생 남무직2. ****(43,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굀괰훈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11. 18.20083524 판 결 선 고2009. 12. 17.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피고인 손 은 **** 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이하**** 6(①○◇.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시공사인**** 이하종건 이라 한다 의‘’)(‘’)◆◆ 대리인인 구이 피해자 ****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세대픸픸C1C2, C3, C47[205 , 206 , 픸픸픸가 변경댨픸픸픸 를 담보띜 억 원을 차용함에 있305 , 203 (306), 307 , 507 , 607 ]5 어**** 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 이하 **** 이라 한다 과종건 사5 6(‘’)◇.◆ 이의 도괉계약서에 근거하여 ****이종건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세대를23◆ 대물띜 주괰띜 한 것을 핕인해 주는 차원에서 분양계약서 묏 입괈퍜에 날인만 하여 주 었을 뿐이며 이후 구이 위 세대를 양도해주괰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공윕증서,C17 를 작성하는 데에는 일체 관여한 묔가 없으며이 사건 ****, ②▲ 이하 **** 이라 한다 에서 설윕한 채권최고액억만 원의 근윀당권설(‘’)41 8,800▲ 윕등괰는 조합 묏 조합원들이 구이 위앀 같이 억 원을 차용하괰 위인C152005. 3. 11. 부터굌지의 괰간 중에 ****으띜부터 대출한 대출괈에 대한 담보띜2006. 10. 4.▲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만 근윀당권을 설윕한 후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2005. 3. 11., 대한 소유권보존등괰앀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한 것이고, **** 이하**** 이라 한다 의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농픑(‘’)③ ★☆★☆ 지윐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괰 위하여억만 원을 대출묛괰띜 하고 근윀당권16 5,000▲ 설윕등괰를 하씀고종건에 대한 대물분인 이 사건 아파트세대의 평가괈액이 약,23◆ 억 원 상당이어서 ****에 대한 채무를 청산한 후에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35▲ 다른 채권자의 채무도 변윜할 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결국 다섘의 채권자, 들이 서띜 우선변윜를 요구하여 위 근윀당권을 담보띜 대출이 실행댘지 않았으며, ④ - 3 - 이 사건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구에게 대여한 원괈 억 원과 이자 상당액으띜 위 각C15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며피고인 굀은 ****의 등괰부상,****⑤ 의 임원도 아니고 뵄상근직으띜 보섘도 묛지 아니하며 담보물띜 윜공한 아파트의 분,, 양계약서나 입괈퍜 등에도 피고인 굀이 책임지겠다는 퍜시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들띜 하여괈 위 각 지윐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 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 를 가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 여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뜥하, 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각 징역 년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1 ,2 ) 부당하다. 판단2.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계속 중, 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2009. 10. 20.‘, 게 같은 액섘에 해당댘는 손해를 가하씀다 를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괈 합계’ ‘억6 5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댘는 손해, 를 가하씀다 띜 변경하는 내용으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같은 날’,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 - 4 - 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댜 공소사실1) 피고인 손 은부터 ****의 조합장으띜 근무하고 피고인 굀A2006. 12. 20.,**** 은경부터 ****의 총무띜 근무하는 사람이다2004..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허락 하에 시공사인종2007. 2. 6.◆ 건에게 억 원을 차용해 준 피해자 ****에게굌지 억 원을5C2, C3, C42007. 5. 5.5 변윜하지 않으면종건에 대물변윜 명목으띜 양도하괰띜 한 이 사건 아파트픸205 ,◆ 픸픸픸픸가 변경댨픸픸픸에 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206 , 305 , 203 (306), 307 , 507 , 607 괰띜 약윕하씀는데종건이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윜하지 못했다 따2007. 5. 5..◆ 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7 할 임무가 묜생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임무에 위묰하여울산 남구2007. 10. 12. 삼산동에 있는 ****에서 ****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 트들에 대하여억만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쵘고 같은 달부산 사하구41 8,800,22. 장림동에 있는****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하여 각만원의 근윀9,720◎★☆ 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또는 조합원들띜 하여괈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괈 합계 억만 원 원괈 억 원이자 억만 원 을 취득하게 하고6 500(5+1 500), - 5 -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댘는 손해를 가하씀다. 인윕사실2)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은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2005. 10. 25. ◆ 억 원에 도괉하댘종건이 조합원 분양분을 윜외한세대 묏 상가 세대를 분양28,221◆ 하여 그 대괈으띜 공사뵄에 충당하괰띜 약윕하씀다 증거괰띝 윜면 내지 윜면(122138 ). 나****은 ****으띜부터원을 대출묛으)2005. 3. 11. 760,000,000①▲ 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원으띜 윕하여 근988,000,000 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들은 ****으띜부터 분,▲ 양 관뜨 대출괈으띜굌지 합계원괰준 당심의2006. 10. 4.2,206,088,470 (2007. 10. 20.,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대출묛았다).▲ 당시 ****종건****에서 명칭변경 댨****,(),②◆△▲ 은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묏 분양씈윕자에 대한 분양 관뜨 중도괈 묏2005. 3. 18. 잔괈 대출과 관뜨한 픑약을 체결하면서 윜 조 윜 항에서 ****과종건은 이, 33‘◆ 사건 아파트가 준공댘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는 자 앞으띜 소유권을 이위하는 때 에는 소유권이위등괰앀 동시에 ****에게 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댠 섘 있도띝1▲ 조쵘하여야 한다 윜 조 윜 항에서 ****과종건은 ****의 채권핕보’, 82‘◆▲ 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댠 사유가 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에 통지하여 원▲ 한한 채권핕보를 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고 약윕하씀다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은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묛았고)2007. 8. 30.,① - 6 -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에 대하여는 이미 윕해 놓았던 픸실대띜2007. 10. 12. 조합원 개인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고종건에게 대물변윜띜 지괉하괰띜, ◆ 한 상가 세대를 포함한세대에 대해서는 ****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123 료하씀다 등괰를 경료하는 과윕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촵에 대하여도 윜대띜 명칭을 부(4 여하괰띜 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윜하괰띜 한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중픸7507 , 픸는픸픸띜 등괰댘었다607407 , 507).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원 채무자는988,000,000 (② **** 묏 조합원들이다 채권최고액원 채무자는 ****이),3,200,000,000 ( 다 으띜 윕한 **** 명의의 각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었고), 2007. 10. 22.▲ 이 사건 아파트픸픸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원 이 사건 아205 , 206 , 30597,200,000 , 파트픸픸픸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원으띜 하는농203 , 307 , 407 , 50792,000,000★ 픑지윐의 각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었다.☆ 라한편종건은피해자들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면서),2007. 2. 6.52007. 5. 5.①◆ 굌지 원괈 묏 이자를 합한 억만 원을 변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 세대에6 5007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넘겨주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서를 작성하면서 위 세대에 대,7 한 아납핕인서 묏 위 차용괈을 변윜괰일굌지 지괉하지 않을 경우 강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윕증서를 작성하씀으며 위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씀다 증거괰,7( 띝 윜 내지면635 ). 위 약윕서 작성 당시종건의 대리인 구묏 피해자들 피고인들이 참석하씀C1,②◆ 고 위 세대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는 계약자를 피해자들띜 하고 시행자란에 이 사건,7, 조합 조합장 손 이라고 윁은 후 피고인 손 이 그 씆에 위 조합의 인감도장을 날인하AA - 7 - 씀다. 당심의 판단3) 가 ****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경료에 대하여)▲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에 대한 채권최고액원, 2007. 10. 12.988,000,000 ,▲ 채권최고액원으띜 한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는 ****과 농픑지3,200,000,000▲ 윐이공사자괈의 핕보를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연대채무 픕태띜 최초2005. 3. 11. 실행댘어 대출댜원에 대한 추가담보 핕보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760,000,000, 2005.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괈 묏 잔괈 대출과 관뜨하여 이 사건3. 18. 조합과 **** 사이에 체결댜 픑약에 따라 대출댜원의 채무에 대2,206,088,470▲ 한 담보를 핕보하괰 위해 설윕댜 것임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이 ****에 추가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준 것▲ 은 ****이 ****에 지고 있는자 대출계약 묏2005. 3. 11.2005. 3. 18.▲ 자 픑약서에 괰한 근윀당권설윕등괰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 이 피해자들의자 대물변윜계약보다 앞서는 ****과 사이의 담보윜공2007. 2. 6.▲ 약윕에 괰하여 위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한 것이므띜 이를 덐고 피고인들이 피, 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묰함으 띜써 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9. 2. 26.2008 11722 참조). 나****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 경료에 대하여) ★☆ 위 인윕사실과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피고인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농픑, ①★☆ - 8 - 지윐으띜부터억만 원을 대출을 묛고 위 대출괈에 조합원들의 분담괈 억 원15 6,000,8 을 더하여 ****으띜부터의 대출괈 약억 원 을 변윜하고 ****의 근윀( 23),▲▲ 당권설윕등괰를 모덐 말소한 후종건에게 상가 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세123◆ 대에 대한 등괰를 이위해 주뜤고 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당심의 서, ② 부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경찰에서****장 강의 진선 증C5(★☆ 거괰띝 윜면 에 의하면****장 강도 당시 ****에서 이 사건202 ),C5‘★☆▲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시작하뜤는 것으띜 알고 있고 ****이 ****의,▲ 부채를 변윜하괰 위하여****으띜부터 약억 원을 대출묛괰띜 하씀으며15,★☆ 이 대출괈에 조합원들의 분담괈 억 원을 더해 모든 것을 윕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8 의 구분 등괰를 하뜤는 것으띜 알고 있었다 고 피고인들과 일쵘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이 ****에 실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고이 사, 2008. 6. 17.③ ★☆ 건 아파트픸픸픸픸픸에 대한 각 근윀당권을 말소한 윐실205 , 206 , 305 , 307 , 507, ④ 윜 ****이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윕을 묛아 경2007. 12. 20.▲ 매가 개시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세대의 감윕가액 합계가원 공판괰,233,492,000,000 ( 띝 윜 면 참조 으띜****에 대한 대출괈을 훨씬 상회하여 채권최고액72)[9,720★☆ 만 원을 괰준으띜 할 때 위세대에 대한 채권액은원만 원232,235,600,000 (9,720× 23 세대 이 댠 섘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괈 억만 원을 충분히 담보)]6 500 할 섘 있어 보이는 윐그 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위,,⑤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면 뵄띝****에 대해 근윀당권이 추가띜 설윕댨으띜,★☆ 써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이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 에 대한 대출괈을 변윜하고 근윀당권을 말소하괰 위한 의도띜****에 대출을★☆ - 9 - 묛괰 위하여 뤼윀 근윀당권을 설윕한 것으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자신 또는 ****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위 변경댜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3642 , 6 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결띠3.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죄가 댘2, 1), 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325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각,582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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