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530 사기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OO지역 재건축아파트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총무로 근무하였다.
- 2007년 2월 6일부터 2007년 5월 5일까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시공사인 OO종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합계 5억 원을 차용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OO종건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한 아파트 7세대(205, 206, 305, 203(306), 307, 507, 607)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2007년 10월 12일 OO지역 OO에서 OO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1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같은 달 22일 OO지역 OO에서 아파트에 각 9,7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6억 500만 원(원금 5억 원 + 이자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조합장과 총무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6억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계속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6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다.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당액으로, 이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B는 조합의 등기부상 임원도 아니고 상근직으로 보이지 않으며, 담보물로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나 입금표 등에도 피고인 B이 책임지겠다는 표시가 없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이 파기된 사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와 취득한 이익이 동일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변경과 공모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