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277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11-20 선고검수완료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775 사기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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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의 부친이 2003년 11월 25일경 OO지역 자택에서 사망했으나, 피고인A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지만, 피고인A는 부친의 퇴직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이를 미뤘다.
  • 피고인A는 부친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부친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자신과 자녀들이 사는 곳으로 배송지를 바꿔 신고하는 등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 또한 연금 수급자 상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속였다.
  • 그 결과 200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부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퇴직연금 명목의 돈이 매달 들어왔고, 그 합계는 268,395,551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부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피해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속여 약 11년에 걸쳐 퇴직연금 명목으로 합계 268,395,551원을 부친 명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친이 생존하는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속였고, 그로 인해 연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부친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 우편물 배송지 변경, 연금 수급자 상황 신고서 직접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이어간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4년) 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 사망하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숨기고 연금 등 급여를 계속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타낸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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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 연금수급자 확인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2억 6,000여만 원을 수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묘성(반성)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 1 - 사건고단사괰20152775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동헌 괰소 장세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 핔물차 운위괰사이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퇴직연괈섘괉자인 피고인의 부최이2003. 11. 25., 경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여 가족관계의 등띝 등에 관한 법률 묏 공2003. 10. 22. 23:50 무원연괈법에 의하여 사망일부터일 이내에 피해자 공무원연괈공단 등에 사망신고를30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최의 퇴직연괈을 계속 섘뜹하괰 위하여 위 사망신고 의, - 2 -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 사실을 섨괴 채 동인의 휴대위핔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 하고 동인에 대한 우편물 섘뜹처를 피고인의 위처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띜 피해, 자에게 신고하여 자녀들띜 하여괈 동인의 우편물을 섘뜹하게 하는 등 마쵘 부최이 생 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부최의 퇴직연괈 명목으띜 피고인이 관리하게 댜 부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괈원을 송괈 묛은 것을542,784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2003. 11. 25.2014. 11. 25. 이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띜 합계괈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33268,395,551. 피고인의 법윕진선1. 검찰 섘사보고 편취괈액 묏 범죄일람퍜 섘윕보고1.() 고묜장1. 연괈섘괉자 프황 신고서 연괈부윕섘괉액 내역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3471 , 권고픕의 범위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2(1, 5) >(1 ~4 ) 특별양픕인자없음[]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년 년: 1 ~4※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1 6 불리한 윕상부최이 사망하씀음에도 그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최이 생존하고:○ - 3 - 있는 것처럼 우편물 섘뜹지를 변경하고 연괈섘괉자 프황신고서를 직윑 작성하여 윜출하는 등 윁극윁으띜 피해자 공단을 괰망하여 피 해자띜부터 억여만 원을 섘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2 6,000 한 윐 피해자앀 미합의 아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윕상자신의 잘못에 대한 묘성 동종의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에 대:,,○ 한 일부 피해회복.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타 픕법 윜 조의 각픸에서 윕한 양픕요소 등 참작5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표 연금부정수급내역() 연뮈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계좌 씈금주( ) 12003.11.25542,784국민은행 피고인의 부친() 212.24542,784" 32004.1.20.562,323" 42.25562,323" 53.25562,323" 64.23562,323" 75.25562,323" 86.25562,323" 97.23562,323" 108.25562,323" 119.24562,323" 1210.25562,323" 1311.25562,323" 1412.241,874,410" 152005.1.251,941,890" 162.251,941,890" 173.251,941,890" 184.251,941,890" 195.251,941,890" 206.241,941,890" 217.251,941,890" 228.251,941,890" - 5 - 239.231,941,890" 2410.251,941,890" 2511.251,941,890" 2612.231,941,890" 272006.1.25.1,994,320" 282.241,994,320" 293.241,994,320" 304.251,994,320" 315.251,994,320" 326.231,994,320" 337.251,994,320" 348.251,994,320" 359.251,994,320" 3610.251,994,320" 3711.241,994,320" 3812.221,994,320" 392007.1.25.2,038,200" 402.232,038,200" 413.232,038,200" 424.252,038,200" 435.252,038,200" 446.252,038,200" 457.252,038,200" 468.242,038,200" 479.212,038,200" - 6 - 4810.252,038,200" 4911.232,038,200" 5012.242,038,200" 512008.1.25.2,089,150" 522.252,089,150" 533.252,089,150" 544.252,089,150" 555.232,089,150" 566.252,089,150" 577.252,089,150" 588.252,089,150" 599.252,089,150" 6010.242,089,150" 6111.252,089,150" 6212.242,089,150" 632009.1.23.2,130,940" 642/252,130,940" 653/252,130,940" 664/242,130,940" 675.252,130,940" 686.252,130,940" 697.242,130,940" 708.252,130,940" 719.252,130,940" 7210.232,130,940" - 7 - 7311.252,130,940" 7412.242,130,940" 752010.1.25.2,190,600" 762.252,190,600" 773.252,190,600" 784.232,190,600" 795.252,190,600" 806.252,190,600" 817.232,190,600" 828.252,190,600" 839.242,190,600" 8410.252,190,600" 8511.252,190,600" 8612.242,190,600" 872011.1.25.2,254,130" 882.252,254,130" 893.252,254,130" 904.252,254,130" 915.252,254,130" 926.242,254,130" 937.252,254,130" 948.252,254,130" 959.232,254,130" 9610.252,254,130" 9711.252,254,130" - 8 - 9812.232,254,130" 992012.1.25.2,344,300" 1002.242,344,300" 1013.232,344,300" 1024.252,344,300" 1035.252,344,300" 1046.252,344,300" 1057.252,344,300" 1068.242,344,300" 1079.252,344,300" 10810.252,344,300" 10911.232,344,300" 11012.242,344,300" 1112013.1.25.2,395,870" 1122.252,395,870" 1133.252,395,870" 1144.252,395,870" 1155.242,395,870" 1166.252,395,870" 1177.252,395,870" 1188.232,395,870" 1199.252,395,870" 12010.252,395,870" 12111.252,395,870" 12212.242,395,870" - 9 - 1232014.1.24.2,427,020" 1242.252,427,020" 1253.252,427,020" 1264.252,427,020" 1275.232,427,020" 1286.252,427,020" 1297.252,427,020" 1308.252,427,020" 1319.252,427,020" 13210.242,427,020" 13311.252,427,020" 계268,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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