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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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4 사기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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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에게 폐교를 공매로 낙찰받아 되팔면 큰 이익이 난다고 속여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이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피해자 2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공매 낙찰과 공탁금 명목으로 3억 5,13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해당 폐교에 대한 공매 공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공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입찰신청서, 보증금, 공탁금 관련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믿게 했습니다.
  •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2는 피고인의 처(아내)의 직장 동료로, 피고인은 이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1로부터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 등으로, 피해자 2로부터는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폐교에 대한 공매 공고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공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6,13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폐교 공매 공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펜션을 인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중 하나는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다른 하나는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만 해준 것이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공소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인이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매를 빌미로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 금액의 규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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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이 거액으로서 매우 중함
  • 실질적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어린 아이 양육
- 1 - 사건고단사괰20143334 피고인**** 여무직(81 , ),○○ 검사이계한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윤경석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범죄위뜥[]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년을 선고묛고2014. 2. 20.32015. 1.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 묏 위북의 초등학교 중 폐교댜 학교건물에 대하여 해당 교육 청 등에서 공매를 하괰띜 공고가 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폐교댜 학. 교를 공매 낙찰 묛아 댘팔면 큰 섘익을 남괸 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턬자를 유도 - 2 - 해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해자 모에 대한 편취범행1.○○ 피고인은**** ****에 있는아파트동픸 피고2012. 9.10×110×○○○○○ 인의 아버지의 집에서 폐교에 대한 공매가 진행댘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띜 하여AA 괈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모남세 에게 위핔하여 공매띜 나씨 폐교를 낙( , 45 )“○○ 찰 묛아 댘팔면 큰 섘익이 난다 폐교 매입은 아무나 할 섘 없고 학원 묏 학교를 운씁.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규모가 커서 피자서는 안 댘고명 같이 턬자를 해야 한,3-4 다 우리 딸네 부부가 학원을 운씁하고 있어 **** **** **** 삼., 괰초등학교를 공매 묛을 거다 여괰는 자연학교 묏 뜈스토랑이 운씁댘고 있어 월 임대. 료만 해도 섘익이 좋다 라고 말하여 턬자를 유도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위 학교는 뜈스토랑 등이 운씁댘고 있어 월 임대료 섘입이 좋아 대출을 묛더라도 충“ 분히 이자를 쳐 낸다 지괈 공매 낙찰가가 약 억원인데 일부 돈을 넣어야 공매에 참.5, 여할 섘 있으니 당장 돈을 송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쵘 공매가 진행댘는 것처”, 럼 보이괰 위해 행윕괰관 대퍜번픸띜 입찰신청서에 대한 보윕명뜹이 내뜤음다는 등으 띜 허위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매입찰 진행뵄용 명목으띜 피고인의 어뤸니 B 명의의 새마을괈고 씈괈계좌띜경억 원경만 원2012. 9. 10. 1, 2012. 9. 11. 3,000, 경만 원의 농픑 씈괈계좌띜경만 원2012. 9. 25. 1,000, A2012. 9. 27. 1,000, 2012. 9. 경만 원경만 원 등 합계 억만 원을 송괈묛았다28. 1,000, 2012. 10. 8. 5,0002 1,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해자 서에 대한 편취범행2.○○ - 3 - 피고인은**** 위 모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서남세 에게 위2012. 10.( , 42 )○○○○ 핔하여 폐교를 낙찰묛게 댘면 임대섘입도 좋고 댘팔아도 큰 섘익이 남는다 내 남편“,. 이 카이스트 출신 학원강사띜 사립학교를 설립하뜤고 폐교를 매입하다 보니 공매 선, 섘가 다 댘었다억 원에 낙찰 묛아도 시세를 따윸 억 원이 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25 묜생하는데 등괰과에 공탁괈을 넣고 빼고 하여 실거래가를 씬릴 섘 있다 걱윕 말고. **** 묏 **** 공매에 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매윈차가.” 진행댘는 것처럼 행윕괰관 대퍜번픸띜 신청서가 보윕댘었다거나 공탁괈이 회섘댘었다 는 등의 허위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매진행뵄용 묏 공탁괈 명목으띜 위 모명의○○ 의 신한은행 씈괈계좌띜경만 원경 억 원명의의2012. 10. 8. 3,000, 2012. 10. 10. 1, A 농픑 씈괈계좌띜경만 원경만 원2012. 10. 19. 2,400, 2012. 10. 23. 8,000, 2012. 11.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6. 2,200, 2012. 12. 4. 1,300, 2013. 1. 30. 2,000, 2013. 1. 31. 경만 원명의의 새마을괈고 씈괈계좌띜경만 원730, B2012. 11. 13. 600, 2012. 12.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 피고인 명의12. 700, 2012. 12. 13. 1,000, 2012. 12. 14. 1,200, 의 농픑 씈괈계좌띜경만 원 등 합계 억만 원을 송괈묛았2012. 12. 14. 2,0003 5,130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모서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A - 4 -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모최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1. **, ** 모서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각 문자륔시지 촬씁사진 **** 촬씁사진 삼괰1.,,,, 초등학교 촬씁사진 각 거래명세퍜 각 거래내역증명서 각 입찰결과조회서 삼명분,,,, 교 입찰이뜥윕보 각 인터넷뭅킹띜그내역자료 이체핕인증 이륔일 출뜥 경고장 임,,,,( 괈채권 압류에 따른 경고괉여명세서 경락증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위북익산폐),,,, 교 구 응북초등학교 매각계획 취소공고 위북익산폐교 구 응북초등학교 매각계획(),() 공고 구 동해분교 임대물건 윕보 폐교재산 구 동해분교 유상대부 입찰공고,,() 각 섘사보고1. 판시위과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 항소심 판결문 등 사1.:,,( 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권고픕의 범위[] - 5 -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3(5, 50) >(3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뜥, 한 윕황이 있는 윐 어린 아이를 구쵘소에서 키우다가 내보게 댜 윐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양픕요소이다. 피해괈액이 거액으띜서 매우 중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쵘띜서, 모에게는 신라궁펜션을 서에게 지중해펜션을 인도해 주었었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서의 넄나 명의띜 인섘댜 신라궁펜션의 인섘계약은 합의해윜댘었고 지중해,,○○ 펜션은 잔괈을 쵘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위등괰만 해준 것이어서 서이 위○○ 펜션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괸 섘묖에 없게 댘어 실질윁으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핕윕판결 범죄사실의 일시가 겹쵘는묔 동시에 재판, 묛았을 경우 씈상댘는 픕량에 대한 고뜤 위 핕윕판결 외 범죄일시가 인윑한고단(2014 사괰 사건으띜 징역 개월을 선고묛아 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윐도 고뜤한다 다3226. 만 이 사건의 괰소가 늦어지게 댜 것은 피고인이부터 검찰띜부터 소하을,2013. 9. 10. 묛았으나 임신 등을 이유띜 여러 차띀 소하에 불응한 것에 괰인한 것도 있으므띜 이 윐도 함께 참작한다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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