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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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노1331 사기 사건(1987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2월 22일,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에 타자기로 내용을 채워 넣음.
- 이 계약서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3'이라는 매수자란이 있었으나, 회사나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음.
- 피고인은 이 위조된 계약서를 다음 날인 12월 23일, 부산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계약 상대방에게 진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함.
- 법원은 이 문서가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한 뒤 이를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서가 완성된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서명과 날인이 없어 완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의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인정되었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회사나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이 전혀 없었음.
- 계약서의 기능상 당사자들이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완성된 문서여야 하나, 이 문서는 그런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함.
- 따라서 일반인이 이 문서를 진짜 계약서로 오인하기에는 부족함.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서 자체가 완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나, 해당 문서가 완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결국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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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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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을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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