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6고합8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96-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함.

피고 1: 3년 집유 5년피고 2: 징역 2년피고 3: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6고합82 사기 사건(1996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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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95년 2월, 6월, 9월에 부산과 서울에서 위조한 서류를 사용해 금융기관에서 총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 피고인 2는 1995년 7월 고양시와 서울 강남구 등에서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시도함.
  • 피고인 3은 1995년 4월 한일은행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 2와 3은 대전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기로 공모함.
  • 피고인 1은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대전 부동산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음.
  • 법원은 각 피고인들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위조한 서류를 사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당좌수표를 부당하게 발행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사기죄의 범행 시기 및 장소 차이에 따른 처벌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각자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은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기죄는 범행 시기와 장소가 3~4개월 이상 차이나고 피해자가 다를 경우 한 번에 처벌할 수 없으며, 각각의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봄.
  •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류를 행사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3의 당좌수표 부당 발행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인정됨.
  • 각 피고인별로 범죄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당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금전을 편취했다. 법원은 범행 시기와 장소, 피해자별로 범죄를 구분해 각각 처벌하였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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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1노745·대전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도1771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6,5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6,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이 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편취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소극) [2] 사기죄에 있어 범행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와 범행장소가 다른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항용외 1인 【제2심판결】 인천지법 1996. 12. 6. 선고 96노793 판결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의 나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50일을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1)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2. 3., 1995.6. 13., 1995. 9. 25.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5.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피고인 2는 1995. 2.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3은 1996. 6. 12.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3 소유의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시가 금 40억 원 상당의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 3은 위 대지를 담보로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대출받을 사람을 물색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피고인 1도 이를 승낙하면서 위 대지를 피고인 1이 경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1) 1994.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 2는 임의로 새긴 서울 마포구 연남동장의 직인, 담당자인, 위 공소외 3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공문서인 위 연남동장 명의의 위 공소외 3에 대한 인감증명서 3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달 24.경 부산 서구 ○○동 2가 9 소재 △△법무사합동사무소 새한분소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 1은 법무사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소외 3이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 1장을 작성케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3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달 28. 부산 서구 ○○동 1가 28 소재 법무사 공소외 4 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3이 법무사 공소외 4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3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3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가의 (3)항과 같은 때 같은 곳에서 피고인 1, 피고인 3은 그 점을 모르는 위 공소외 4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면서 위조된 위 증여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장을 교부하여 이를 동시에 행사하고, 다. 같은 해 3. 2.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4로 하여금 위 위조된 인감증명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점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대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접수번호 7712호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불실기재된 등기부를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1은 가.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공소외 3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1) 1994. 2. 4. 부산 서구 ○○동 2가 9 소재 △△법무사합동사무소 새한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사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소외 3이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 1장을 작성케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3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달 7.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지원 민사신청과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 및 증여계약서 1장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고, 나.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대지의 소유권이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1) 1995. 2. 3.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위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을 통하여 위 대지에 채권 최고액 금 7억 5천만 원, 채권자 위 상호신용금고, 채무자 위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위 금고로부터 금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6. 13. 부산 동구 (주소 4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지에 채권 최고액 금 1억 2천만 원, 채권자 위 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금호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금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9. 25.경 서울 중구 (주소 5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지에 채권 최고액 3억 9천만 원, 채권자 위 은행, 채무자 위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금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2는, 공소외 7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주소 6 생략)과 공소외 8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에 관한 관계서류 등을 위조하여 위 대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고, 가. 행사할 목적으로 (1) 1995.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영수증, 일금 壹億(일억) 원정, 상기 금액은 경기도 고양시 (주소 8 생략)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영수함. 서울시 마포구 (주소 9 생략), 000000-0000000, 영수인 공소외 7"이라고 함부로 기재하고, 임의 조각한 위 공소외 7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7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기존의 인감증명서 용지 중 인감란 등을 공란으로 복사한 후 임의 조각한 마포구 공덕 제1동장의 직인, 담당자인, 위 공소외 7의 도장 등을 함부로 찍어 공문서인 위 공덕 제1동장 명의의 위 공소외 7에 대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각 위조하고, (3) 위 (1)항 기재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임의로 조각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직인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고양등기소 명의의 위 공소외 7에 대한 위 부동산의 구 등기권리증 및 토지환지등기된 신 등기권리증 각 1부를 각 위조하고, (4) 위 (1)항 기재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임의 조각한 서울특별시장 직인, 성명불상 여자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마포구청장 명의의 위 공소외 7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달 31. 12:0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 앞 사과다방에서 위 (1) 내지 (4)항과 같이 위조된 위 매매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9에게 건네주어 그 시경 그로 하여금 공소외 10에게 한꺼번에 건네주게 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들을 행사하고, 다. 행사할 목적으로 (1) 같은 해 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임의 조각한 금천구 시흥 제4동장의 직인, 담당자인, 위 공소외 8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시흥 제4동장 명의의 위 공소외 8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장을 각 위조하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임의 조각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의 접수인,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직인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강남등기소 명의의 공문서인 위 공소외 8에 대한 위 대지의 구 등기권리증 및 토지환지등기된 신 등기권리증 각 1부를 각 위조하고, 라. 같은 해 9. 25.경 서울 종로구 서소문동 소재 덕수궁 정문옆에 있는 진다방에서 공소외 11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각 1통을 한꺼번에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4. 피고인 3은, 1995. 4. 18.경 한일은행 당산동지점과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종합예금계정을 발행하여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1995.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수표번호 생략)로, 발행일자 1995. 10. 6. 액면금 83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 액면 합계 금 1억 9,550만 원인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지급제시기일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제6,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8, 공소외 9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4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고단224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진술기재(96고합355)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4, 공소외 24, 공소외 13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공소외 18이 작성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위 지청 검찰주사 공소외 19가 작성한 공소외 20, 공소외 21의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부도수표 사본의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위 지청 공소외 22가 작성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위 지청 검찰주사 공소외 19가 작성한 부산지방법원 1995. 5. 10. 선고 94고단4955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23이 작성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하여 형법 제225조,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위 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위 구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나. (2), (3)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나. (1)항의 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3의 각 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제2의 가 (2), 제3의 나, 제3의 라,의 각 위조된 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가. (2)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주민등록등본을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라.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주민등록등본을 행사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가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 (1)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피고인 2의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피고인 3의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가.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 (1)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제2의 나. (2), (3)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995. 9. 2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2의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4. 2. 28.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5. 7. 31.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3의 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4. 2. 28.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실형 전과 없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는 변제 또는 담보물의 교체로 실해발생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 부산은행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위 공소외 3이 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공소외 3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위 공소외 3이 소제기를 거부하며 등기명의를 회복하지 아니하는 점, 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담보물을 구하던 중 상 피고인 3이 추천한 위 공소외 3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토지 사기단에 의하여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의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동안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여 온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3 소유의 위 대지가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대출받고 위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1995. 2. 3., 1995. 6. 13., 1995. 9. 25.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각 채권최고액 금 7억 5,000만 원, 1억 2천만 원, 3억 9천만 원, 각 채권자 위 각 금융기관, 각 채무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금호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를 위 대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각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 불실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3 소유의 위 대지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위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근저당권의 목적물 소유자는 위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 각 금융기관이 피고인 1에게 기망당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를 위 회사로 오인하여 금원을 대출하였다고 하여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의사에 기하여 위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전제로 하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검사는 피고인 1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은 그 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범행장소, 피해자 등이 모두 달라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고 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하며, 판시 제2의 나. (2), (3)항 기재 사기범행은 그 편취금액이 각 1억, 3억이어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할 수 없고 형법상의 사기죄로 문의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판시 각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휴(재판장) 이병한 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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