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9-06-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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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19일,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이 공정증서에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빚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들은 이 허위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공탁금 일부를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했다.
- 피해자는 이에 대해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 피고인들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으로 법원을 속이려 한 점을 인정하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 다만, 공정증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만들어 법원을 속여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했고, 이로 인해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와 법원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정증서 허위 작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을 속이려 한 사기미수는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증서에 적힌 약속어음은 실제로 작성되고 공증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 하지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빚이 없는데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받으려 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 피해자가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 피고인들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했고, 이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 피고인 1과 2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3억 원 채권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 피고인 2가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2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실제 빚이 없는데도 허위 채권을 적은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을 속여 피해자의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대응으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미수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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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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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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