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1-02-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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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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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 16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주식회사 인수 계획도 불확실했음
  •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고 한 오피스텔은 이미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3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넴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말임
  •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도 처분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담보가 아니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3억원을 건넨 점이 인정됨
  •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입증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3억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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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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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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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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