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839대전지방법원 1심2014-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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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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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839 사기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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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0년대 중반부터 2011년경까지 OO지역에서 고미술품 매매업을 해왔고, 2012년 5월경부터는 OO지역에서 고미술품과 도자기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었다.
- 2007년 7월 2일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OO지역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북한 고위 공산당원이 박물관에 보관 중인 작품을 빼내온 조선조 화원 신윤복 작품인데 진품이니 나만 믿고 사라"고 거짓말을 했다.
- 실제로 그 작품은 북한 당원이 박물관에서 빼낸 작품도 아니고 신윤복의 작품도 아닌 위작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가짜 신윤복 민속화 1점을 진품으로 판매하고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 9월 23일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가짜 관씨, 불화, 산수화, 풍속화 등을 진품으로 판매하고 합계 1억 88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작품을 구입했는데, 그중 상당한 가격으로 산 대표적 작품 4점을 감정에 의뢰한 결과 모두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OO지역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윤복 작품 등 유명인의 작품이라고 하며 실제로는 위작인 고미술품을 진품으로 판매하여 30회에 걸쳐 합계 1억 88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판매한 물품이 신윤복, 김홍도, 이인선, 장승업, 김은균, 한용운 등 유명인의 작품이거나 고려·조선조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 피해자가 상당한 가격으로 구입한 대표적 작품 4점에 대한 감정 결과 모두 진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자가 구입 당시 작성한 메모지에 적힌 작품명과 구입가격 등은 법정에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 그 작성 시기와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교부한 각서의 내용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공식 감정을 거치거나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감정비용이 30~40만 원인데 판매한 물품 가격이 그와 비슷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자신이 주장한 작품의 작성 시기·작성자와 작품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물품 구입 경위에 대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해서 신원·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구입처와 거래방식이 매우 주먹구구식이어서 진○○라는 자신의 주장과 상당히 모순되었다.
핵심 정리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약 2년간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나 노력,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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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약 2년) 계속적·반복적(30회) 범행
-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노력 및 반성의 태도 없음
↓ 감경 사유3건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참작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839 사괰
피 고 인甲
검 사권경일(괰소), 굀경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중묘부터 2011년경굌지 ****, ****, ****라는 상픸띜 퍜
구 묏 **** 매매업을 하씀고, 2012. 5.경부터는 ****에서 ****라는 상픸
띜 ****, 도자괰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경 **** 자신이 운씁하던 ****에서 피해자 A에게 “북한
은 관리가 허선하여 북한 고위 공산당원이 프재 묕물관에 위시하고 있는 작품을 빼내
씨 **** 픜원 **** 작품이 있는데 지질, 핔법, 뤹질, 연대를 종합윁으띜 판단하건
대 진품이니 나만 믿고 사라, 나도 싸게 샀괰 때문에 조괈만 마진을 붙여 싸게 주겠
- 2 -
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사실은 위 작품은 이북 북한 당원이 묕물관에서 빼내씨 작품도 아니고 픜원 ****
의 작품도 아닌 위작품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진품을 판매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음에
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가짜 **** 민속
핔 1윐을 진품으띜 판매하고 7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30회에 걸쳐 가짜 ****, 불
핔, ****, **** 등을 진품으띜 판매하고 그 대괈으띜 합계 1억 880만 원을 교부묛
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A의 법윕진선
1. B.C.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핕인서(증거목띝 서번 4번), 녹취서(증거목띝 서번 22번)
1. **** 진품명품 출장감윕 작품 목띝, **** 진품명품 출장감윕 게시자료
1. 감윕증서 사본 4부, 고미선픑회 감윕안내문
1. **** 진품명품 감윕결과 보고서
1.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37번)
1. 사진(고소인이 구입한 작품 사진)
1. 자유윀축씈탁, 자괰앞섘퍜 조회결과, 자괰앞섘퍜 묜행내역, 씈괈청구서 사진(찾으실 때)
유죄 이유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진품
- 3 -
이 아닌 범죄사실 괰재 물품을 판매하여 대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① 피고인은 판매한 물품이 ****.굀핍도.윕선.장승업.굀씥균.**** 등 유명인
의 작품이거나 ****.****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작품 중 상당한 가격으띜 구입한 대퍜윁 작품 4윐
에 대해 감윕의뢰를 한 결과, 모덐 진품이 아닌 것으띜 묝픀음다.
③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작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구입한 약 200윐 이상의 작
품 중 고미선픑회의 감윕 묏 2회에 걸최 **** 진품명품의 구덐 감윕을 거최 것이거나 객
관윁인 거래내역 또는 구입 당시 작성댜 작품명.구입가격이 명핕히 핕인댜 것이다.
④ 피해자가 구입 당시에 작성한 륔모지(증거목띝 서번 37번)에 괰재한 작품명.구입가
격 등은 법윕에서 륔모지의 원본을 핕인한 결과, 피해자의 법윕진선 태도에다가 륔모지의
크괰.재질과 필괰구의 종류 묏 륔모지가 보관댜 상태에 뵄추어 작성시괰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윑 작성.교부한 각서(증거목띝 서번 4번에 포함)의 내용 또
한 범죄사실을 뒷묛침한다.
⑥ 피고인도 공식윁인 감윕을 거쵘거나 감윕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판매한 이유에 대
해 ‘감윕뵄용이 30~40만 원인데, 판매한 물품의 가격이 그앀 뵄슷하거나 그에 미쵘지 못
했괰 때문이다’는 취지띜 답변하씀는데, 이는 자신이 주장한 작품의 작성 시괰.작성자앀
작품의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내포한다.
⑦ 피고인은 판매한 물품의 구입.판매 경위에 대해 ‘특윕한 곳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
라 가묩을 륔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파는 사람으띜부터 구입한 것이어서 그 사람의 신
원.연락처 등을 알 섘 없고, 구입.판매가격은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몇 윐을 구입하면
- 4 -
피해자에게 약간의 이윤을 붙여 105만 원 윕도를 묛고 팔았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씀는묔,
구입처 묏 거래묩식도 매우 주뤹구구식이어서 진품임을 주장하는 자신의 주장과도 상당
히 묰쵘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사괰범죄군, 일묘사괰(윜2유픕), 괰본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이종 벌괈픕 2회 외 픕사처벌 위뜥 없음, 피고인의 나이 참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 있으나, 동일한 피해자
를 대상으띜 장괰간(약 2년) 동안 계속윁.묘복윁(30회)으띜 범행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픔음에도 섘사.공판과윕에서의 진선태도 등에 뵄추어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노
뜥 묏 묘성의 태도를 찾을 섘 없음
판사 최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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