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단16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600 사기 사건(2010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총 2억 3594만 원을 편취하고, 채권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 2009년 1월 7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충남 온양시 온천동에 있는 △△△ 매장 공사를 시행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그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349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59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2009년 2월 12일, 피고인은 OO 백화점 내 매장 공사대금 채권 5630만 원 중 26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습니다.
- 2009년 3월 말, 피고인은 공사대금 563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26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증거가 일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 도급받지 않은 공사의 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점에서 사기 의도가 명백합니다.
-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큽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제355조 제1항(횡령)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로 공사 수주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기와, 채권을 양도받고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이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부족한 점을 중시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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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 고 인】
【검 사】 김인숙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지번 1 생략)에서‘□□□’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제2심 판결의 공소외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충남 온양시 온천동에 있는 △△△ 매장’ 공사를 시행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공사를 시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공소외 2 명의의 계좌로 23,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합계 235,9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내○○○○ 매장 공사대금 채권 56,300,000원 중 26,1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위 피해자공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말경 위○○○○ 매장에서 위 공사비 56,3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6,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견적서, 도면,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합의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 및 횡령금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실제 도급받지 아니한 공사의 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점과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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