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72 사기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파트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도 둘러댔습니다.
- 2016년 3월 27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대출금 상환, 아파트·상가 구입, 재산관리 등에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모두 207,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노후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받아 보관했습니다.
-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그 통장에서 모두 47,310,000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와, 맡아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속여 207,000,000원을 받고, 통장에서 47,31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 사용과 추가 통장 인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건물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대출금 상환과 부동산 구입, 재산관리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 피해자 명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허락 없이 47,310,000원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반면 일부 카드 사용액과 추가 인출액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쓰게 했거나 실제로 인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결혼과 재산관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고, 맡아 둔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별도 주장까지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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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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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외껏 형사처벌 받은 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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