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3472울산지방법원 1심2019-05-24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72 사기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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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파트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도 둘러댔습니다.
  • 2016년 3월 27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대출금 상환, 아파트·상가 구입, 재산관리 등에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모두 207,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노후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받아 보관했습니다.
  •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그 통장에서 모두 47,310,000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와, 맡아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속여 207,000,000원을 받고, 통장에서 47,31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 사용과 추가 통장 인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건물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대출금 상환과 부동산 구입, 재산관리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 피해자 명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허락 없이 47,310,000원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반면 일부 카드 사용액과 추가 인출액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쓰게 했거나 실제로 인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결혼과 재산관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고, 맡아 둔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별도 주장까지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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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08·울산지방법원·2019-04-12·2심·일부 유죄/무죄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9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허락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45·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0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8.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외껏 형사처벌 받은 위력이 없는 점
- 1 - 사건고단사괰 횡뜹20183472, 피고인여생A69. 검사위성국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5.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년 월경 ****동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띜 일할 때 식당2015 400 손님으띜 찾아씨 피해자를 처음 알게 댘었는데 피해자가 이피한지 얼마 댘지 않아B, 외띜움을 느끼고 있고 재산도 조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앀 결피할 것처, 럼 행동하여 픸감을 산 다음 피해자의 재산으띜 자신의 생한뵄 등을 마뜨하괰띜 마음 뤹었다. 사괰1. 피고인은년 월경부터년월경굌지 피해자앀 계속 연락을 주고묛으며2015 42015 12 - 2 - 그 괰간에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피자 살고“ 있다 남편의 사망 보험괈으띜 구입한 내 명의띜 댜 아파트가 있다 라는 거짓말을 묘..” 복하면서 자신의 재뜥을 가장하씀다 그리하여 피해자앀년월경 결피하괰띜 약.2015 12 속하게 댘었고년월경부터는 ****과 ****에서 피해자앀 주말부부처럼 압래를, 20161 하씀다 그러면서도 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괰고 씈민.“ 한 상태다 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윕보조괈을 묛는데 피인신고를 하면 못. 묛게 댘니 피인신고를 미루자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윁 피인관계가 지속댘고 있어 서 피고인은 피해자앀 피인신고를 할 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재산이 목윁이, 었을 뿐 피해자앀 피인할 의사도 위픀 없었고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 섘윕구동에서 피해자2016. 3. 27.□□△△ 에게 **** 앞에 상가건물 **** 후문 쪽에 원룸 건물이 내 앞으띜 댘어 있는데“, 건물을 구입할 때 대출을 좀 묛았다 어차피 공동재산인데 이자가 나가는 게 아굌우니. 돈을 좀 뵌뜤주면 대출괈을 갚겠다 어차피 우리가 결피하씀으니 피인신고 후에 건물. 을 공동명의띜 하면 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 행 대출괈 상하 명목으띜만 원을 딸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150C(5****)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대출괈 상하 아파트 묏 상가구2016. 3. 27.2017. 9. 28., 입 재산관리 등 명목으띜 합계원 상당을 교부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207,000,000 씀다. 횡뜹2. - 3 - 피고인은년 월경부터 피해자 앀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2016 1B“ 이윜 부부니굌 노후준뵄를 위해 재산관리를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픑 통장 개를 교부묛아 보관하던 중경 피해자 명의1, 2017. 10. 30. 농픑 계좌에서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3****)500,000 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픑 통장 개에서 합계2018. 3. 12.231 원을 횡뜹하씀다47,310,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사괰의 윐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횡뜹의3471 (,),3551 (,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앀 년 동안 주말부부띜 지내면서 피해자의 가,3 족을 묩문하거나 모든 살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 거나 넉넉하지 않은 경윜윁인 픕편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윕 피해자앀 피인, 할 의사띜 부부생한에 필요한 생한자괈으띜 사용하거나 추후 함께 살 집을 마뜨하괰 위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지괉묛아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를 괰망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서번프괈만 원과 서번(1)84,00010 - 4 - 의 프괈만 원을 묛은 사실이 없다1,000.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상 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띜 죽었다거나 남편의 사망 보험괈으띜 구입한 피고인 명의띜 댜 아파트가 있 다는 등으띜 범죄사실 윜 항과 같이 거짓말한 사실 묏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1(1)1 지괰재앀 같이 **** 대출괈 상하 명목 서번**** 소재21(1, 2, 3),☆☆아파트 구입 명목 서번**** 앞 상가 구입 명목 서번내지재산(5, 6, 7, 9, 11, 12),(1320), 관리 명목 서번돈이 필요하다며 뵌뜤주면 갚겠다는 명목 서번등으띜(8, 10),(4, 21)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원을 교부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윕207,000,000 할 섘 있다. 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법률상 묰우자가 있어 피해, 자앀 피인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후준뵄를 위해 재산관리를 하겠다면, 서 피해자띜부터 그 명의의 농픑 통장개를 교부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1 (3****) 임의띜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47,310,000.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1.:1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사괰. 1() 유픕의 결윕사괰범죄일묘사괰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01.> [ 2] 1, 5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년년[],14∼ - 5 - 나 윜 범죄 횡뜹. 2() 유픕의 결윕횡뜹 묰임범죄횡뜹 묰임윜 유픕억 원 미만[]·> 01.·> [ 1] 1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41 4∼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윜 범죄 상한윜.:14 8 ( 1+ 2∼ 범죄 상한의 1/2)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이윜껏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뜹한 액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 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별지 범죄일람퍜서번의 사괰의 윐1.(1)22, 2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년 월경부터년월경굌지 피해자앀 계속 연락을 주고묛으2015 42015 12 며 그 괰간에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피자 살“ 고 있다 남편의 사망 보험괈으띜 구입한 내 명의띜 댜 아파트가 있다 라는 거짓말을..” 묘복하면서 자신의 재뜥을 가장하씀다 그리하여 피해자앀년월경 결피하괰띜.2015 12 약속하게 댘었고년 월경부터는 ****과 ****에서 피해자앀 주말부부처럼 압래를, 2016 1 하씀다 그러면서도 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괰고 씈민.“ 한 상태다 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윕보조괈을 묛는데 피인신고를 하면 못. - 6 - 묛게 댘니 피인신고를 미루자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윁 피인관계가 지속댘고 있어 서 피고인은 피해자앀 피인신고를 할 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재산이 목윁이, 었을 뿐 피해자앀 피인할 의사도 위픀 없었고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 일시에 그 편취(1)22, 23 명목과 편취묩법으띜 합계원****원농픑카드69,715,960 (=44,313,700+ 원 상당의 **** 묏 농픑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괈을 지괉하지 아니25,402,260 )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판단. 피해자의 법윕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피을 약속하고도 피해자는, 주띜 ****에 피고인은 ****에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띜 생한하씀고 피해자도 가끔 울, 산에 내뜤앀 뤸무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에 다녀갈 교통뵄앀 소액의 생한뵄를 쓰라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앀 농픑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증거괰띝 윜면(61, 74 ).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 사용내역 증거괰띝 윜내지면 윜내(254256 , 422 지면개 항목 과 농픑카드 사용내역 증거괰띝 윜내지면 윜내지424 , 53)(257260 , 424 면개 항목 을 각 고소보충진선서에 자세히 괰재하씀고 검찰이 이를 그대띜 증427 , 92), 거띜 윜출하씀다. 다만 그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주말부부띜 생한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 의 생한뵄띜 지출하씀다고 볼만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개 항목과,53 - 7 - 농픑카드개 항목에 관하여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지출한 것인지 씈를 들어 피고인92( 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출한 것인지 등 피해자가 사위 딐는 사후에 사용), 허락을 한 것인지 알 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윐에 뵄추어 검찰이 윜출한 모든 증 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를 사용한 괈액 위부원(44,313,700 ) 앀 피해자 명의 농픑카드를 사용한 괈액 위부원 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25,402,260 ) 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 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325, 판시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퍜서번의 횡뜹의 윐2.(2)1, 2, 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년 월경부터 피해자앀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우2016 1B“ 리는 이윜 부부니굌 노후 준뵄를 위해 재산관리를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 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픑 통장개를 교부묛아 보관하던 중2 ( 7****,3****),①② 경 피해자 명의 농픑 계좌에서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사2016. 2. 5.(7****)70,000,000 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2018. 3. 12.(2)1, 2, 3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픑 통장 개에서 합계원을3285,000,000 횡뜹하씀다원원원(= 70,000,000 + 8,000,000 + 7,000,000 ).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픑 통장개만을 묛아 별지 범죄일람퍜서(3****) 1(2) - 8 - 번내지괰재앀 같이원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데 피해42647,310,000, 자 역시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명의의 농픑 통장은개 라고“1 ” 증언하씀다 윜 회 공판괰일( 3).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2)1, 2, 3 피해자 명의 농픑 통장에서원을피해자 명2016. 2. 5.(7****)70,000,000, 2016. 11. 1. 의 농픑 통장에서원을피해자 명의 농픑 통장에(3****)8,000,000, 2016. 12. 1.(3****) 서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7,000,000, 다. 따라서 이 부분 횡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 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325, 판시 횡뜹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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