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2358대전지방법원 2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편취 및 동업자금 4,500만 원 횡령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11월까지 OO지역에서 진행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2억 6천만 원가량을 직접 받았으나, 이를 임금 등 다른 비용으로 모두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1년 말 동업계약을 맺은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4,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대금이 이미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등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모한 동료가 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 단독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했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동료의 무죄 확정으로 무죄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사대금 편취와 횡령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이미 임금 등 다른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다.
- 동업자금 4,5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횡령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피고인과 공모한 동료가 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 단독으로는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고, 동업자금을 횡령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동료의 무죄로 무죄가 되었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함
-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당심에서 범행을 부인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을 넘는 금원을 지급
-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