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8노806 사기 사건(1989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1985년 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함.
- 1986년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2가 일부 공사를 하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건축허가 명의를 자신의 회사로 변경하고 공사를 계속함.
- 1987년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는 받지 못한 상태였음.
- 피고인 1과 2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금 7,500만원을 차용하면서 4세대를 담보로 제공함.
-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금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면서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횡령죄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이 건축허가 명의자로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며, 실질적 경영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더라도 건축허가 명의자가 사실상 및 법률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봄.
- 따라서 건축허가 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그 건물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법인의 대표기관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도 포함되며, 이들이 법인 명의로 수탁된 부동산을 횡령하면 자연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됨.
- 피고인 1은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건축허가 명의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2와 공모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파트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함.
- 원심은 건축허가 명의만으로는 보관자 지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핵심 정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피고인들은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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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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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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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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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숨겨 사용함.
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대학생들이 임명되지 않은 인물을 총장으로 내세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음
피고인이 330억 원을 회사 자금에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 1, 2, 3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업무상배임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이 4개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사기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도 및 개발제한구역 미고지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추가로 횡령·공용서류손상·뇌물공여를 저지름.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피고인 1과 2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가에 인수함.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피고인들이 학교 교비를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조사를 방해함.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함
회사 자금 ㅇㅇ억원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공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재물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대표이사 아닌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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