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8노806인천지방법원 2심1989-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 1: 징역 10개월피고 2: 징역 10개월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8노806 사기 사건(1989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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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1985년 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함.
  • 1986년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2가 일부 공사를 하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건축허가 명의를 자신의 회사로 변경하고 공사를 계속함.
  • 1987년 아파트가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는 받지 못한 상태였음.
  • 피고인 1과 2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금 7,500만원을 차용하면서 4세대를 담보로 제공함.
  •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금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면서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횡령죄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이 건축허가 명의자로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며, 실질적 경영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더라도 건축허가 명의자가 사실상 및 법률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봄.
  • 따라서 건축허가 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그 건물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법인의 대표기관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도 포함되며, 이들이 법인 명의로 수탁된 부동산을 횡령하면 자연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됨.
  • 피고인 1은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건축허가 명의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2와 공모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파트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함.
  • 원심은 건축허가 명의만으로는 보관자 지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핵심 정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피고인들은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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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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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19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허락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대전고등법원·201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입자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단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797·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무보증을 하게 했으며, 맡긴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06-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의 할인율을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2도263·서울고등법원·1963-02-28·3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맡은 1,000만환 중 368만환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3·전주지방법원·2009-05-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97·광주고등법원·2009-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피해자B에게 약속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4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4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2·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8,272만 원을 속여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10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7·1심·유죄 (형 선고)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079·의정부지방법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425·수원지방법원·2012-12-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2544·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1-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를 인수하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 유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482·인천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76·수원지방법원·2010-04-14·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 및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45·창원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378·대구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188·광주지방법원·1987-10-1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84·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173·대구지방법원·2007-11-01·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9·광주지방법원·2006-06-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숨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531·서울고등법원·2009-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0노4285·서울고등법원·1991-04-02·2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들이 임명되지 않은 인물을 총장으로 내세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36·서울고등법원·2010-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30억 원을 회사 자금에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54·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235·수원지방법원·2009-09-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업무상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1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2-06-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4개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14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사기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577·대구고등법원·1985-07-23·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도 및 개발제한구역 미고지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추가로 횡령·공용서류손상·뇌물공여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858·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기각

피고인 1은 예금자보호법 위반과 사기, 피고인 2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8,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7노1132·대구고등법원·1988-01-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6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7-01-19·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6노512·인천지방법원·1996-07-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21·대전고등법원·2011-05-19·2심·기각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4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가에 인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07·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고단2656·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학교 교비를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2심·기각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5·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조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929·부산지방법원·1984-02-07·1심·유죄 (형 선고)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83·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ㅇㅇ억원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공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243·마산지방법원·1991-03-05·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재물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대표이사 아닌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8고단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씩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자신이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위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2가 이 사건 아파트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위 공소외 1이 인수하여 동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금 7,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세대를 위 공소외 2에게 분양하여 주어 이를 횡령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위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을 뿐 위 회사나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건축된 아파트는 건축허가명의자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중인 아파트건물의 경우 건축호가명의를 신탁받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로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건축허가명의만을 갖고 있을 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보관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뒤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2가 1985.4. 경 공소외 3 외 5명으로부터 송탄시 (주소 1 생략)외 13필지의 대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3.26.경 (건설회사명 생략) 명의로 그 지상에 5층 아파트 1동 29세대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986.3.26. 피해자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중 진입로공사 등 일부 공사만을 피고인 2가 하고 나머지 공사는 위 공소외 1이 동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374,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피고인 2가 그 책임하에 이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형식상으로는 이사로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경영을 전담하고 있는 공소의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로부터 건축업면허를 대여받아 위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1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이 이행하기로 한 진입로공사 등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1986.10.11. 위 아파트대지매입계약금 등 동 피고인의 당시까지의 투자금을 총 금 4,300만원으로 평가하여 위 공소외 1이 위 금원을 아파트완공후 그 분양대금이나 은행융자금으로 동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동 피고인은 아파트건축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동인의 권리의무는 위 공소외 1이 인수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소유자인 위 공소외 3 외 5명과의 사이에 토지매매잔대금은 아파트완공후 지급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이전받기로 하여 같은 해 10.17. 이 사건 아파트대지에 관하여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후 같은 달 30.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건물의 분양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교부받고 공사를 계속하여 1987.5.경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는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 2는 1987.6.경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건물의 건축허가명의가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1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들은 공소외 2로부터 금 7,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동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501호, 403호, 107호, 307호 등 4세대를 분양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건물은 피해자 공소외 1이 1986.10.11. 피고인 2의 이 사건 아파트건물에 관한 지위를 인수한 이래 그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완공함으로써 원시취득한 위 공소외 1의 고유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만이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 또는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회사나 피고인들이 이건 아파트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 1은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동 피고인과 공모하여 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2 역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항소이유의 요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의 사실상 건축물의 명의수탁자인 수건축호가명의자를 횡령죄의 재물의 보관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판결, 시, 읍, 면장의 증명, 수용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가옥대장(실제상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그 소유자로 등보되어 있는 것을 증명함으로써만이 가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준공검사 후 건축허가관계 증거서류(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명의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는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사실상 경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공사를 계속함에 있어 필요한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 건축법 제5조 제2항), 중간검사의 신청( 같은 법 제7조의 2), 준공신고( 같은 법 제7조)등도 건축허가명의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전 상태에 있는 준공검사미필의 건축중인 건물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이를 사실상 및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변경허가서의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면허의 수허가자가 그 건물의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축중의 건물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수탁받은 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회사가 수건축허가명의자이기는 하나 법인은 그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 실현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이 법인명의로 수탁된 부동산을 횡령한 경우 그 자연인이 횡령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대표기관이란 법률상 형식상의 대표이사 뿐만아니라 사실상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횡령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동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죄를 저지른 피고인 2 역시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위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필경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 1은 부천시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건설면허업체인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형식상 대표이사 공소외 4)의 사실상 경영자이고, 피고인 2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1985.5.7.경 경기 송탄시 (주소 1 생략) 소재 공소외 3 소유 대지 198평방미터 등 공소외인 6명 소유의 인근대지 1,794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연건평 2,206평방미터의 5층 아파트 1동 29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9.19. 서흥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6.3.26.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사비 평당 560,000원 공사기간은 같은 해 9.30.까지로 하되 아파트공사 중 진입로,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은 피고인 2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소외 1이 위 아파트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1로부터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료 금 350만원을 주고 대여받기로 하여 같은 해 5.24. 위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위 아파트건물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공소외 1은 위 도급계약내용대로 같은 해 9.말경까지 약정부분의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인 2는 자금부족으로 동 피고인이 하기로 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여 같은 해 10.11. 동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이 위 토지소유자들, 하도급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위 피고인에 투자한 금원은 아파트완공 후에 회수하여 주기로 하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포기하고 나머지 공사는 위 공소외 1이 그 비용으로 완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달 30. 위 공소외 1에게 아파트분양에 사용할 위 (건설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인감까지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1987.6.23.경 위 아파트 202호에서 공소외 2로부터 금 7,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 501호, 403호, 107호, 307호 4세대를 위 공소외 2에게 분양하여 주어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당심 제2,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공소외 2 작성의 분양계약서사본(수사기록 13면), 피고인 1, 공소외 1 작성의 약정서사본(수사기록 20면), 피고인 2, 공소외 12 작성의 포기각서사본(수사기록 37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약속어음 2매(증 제1, 제2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김건수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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