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5노577대구고등법원 2심1985-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2,3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허위로 매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을 숨겨 편취하고, 피고인 1…

피고 1: 2년 집유 3년피고 2: 2년 집유 3년피고 3: 3년 집유 5년피고 4: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노577 사기 사건(198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허위로 매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을 숨겨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등기권리증을 횡령하고, 건물등기부를 손상했으며,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200,000원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 4는 자신의 토지 매매를 위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정보를 중개인에게 알렸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들은 전매차익을 노리고 매수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포함 사실을 몰랐거나 허위 매수인에 의해 기망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 4의 공모 여부와 사기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4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 2, 3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의 횡령, 공용서류손상, 뇌물공여 행위는 각각의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4의 경우, 중개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을 고지했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지의무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인 4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예: 개발제한구역)를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1도1289·대법원·2001-07-13·3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9,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3노3308·서울형사지방법원·1994-03-23·2심·무죄

부동산 전 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2노518·수원지방법원·1984-02-10·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임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노344·수원지방법원·1984-05-14·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654·대전지방법원·2008-04-03·1심·무죄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3노1544·서울고등법원·1974-09-24·2심·기각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5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피해액 큼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요건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4고합223, 84초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2를 각 징역 2년에,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피고인 1,2에 대하여는 각 3년간,피고인 3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는 무죄 【이 유】피고인 1,3, 이한석 및 각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피고인 1은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에게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정당한 싯가이며, 가장매수인공소외 2가 같은 피해자에게 지금한 계약금 13,000,000원중 돈 10,000,000원을 피고인이피고인 2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을뿐피고인 2,3들이 위 가장매수인을 내세워 같은 피해자를 원심판시와 같이 기망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 같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지상에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은 원심판시 4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있어 이의 멸실등기절차를 사법서사 사무원인 원심공동피고인 김영길에게 부탁하고 그 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조의 돈 200,000원을 건네주었을뿐 그 건물등기부의 소각행위에 가담하거나 뇌물로 그 돈 200,000원을 공여한 것이 아니며, 그 건물에 대한 등기권리증 2부를 원심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조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사실이 없으며,피고인 3은 피해자공소외 3이피고인 4로부터 매수한 그 토지의 가격은 정당한 싯가이고, 그 매수당시 그 토지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피고인이 이미 고지한 바 있어 잘 알고 있었고 그 매수후공소외 4에게 전매한 것으로서공소외 4는 결코 가장매수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소개업자로서 위 매매들을 소개한 후 소개비를 받았을 뿐 같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공소외 1 역시 공동피고인 1 소유의 그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여공소외 2에게 매도하는데 피고인은 소개를 하였을 뿐 같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피고인 4는 그 소유의 토지매매를 소개업자인피고인 3에게 위임할 당시에 그 토지중 약 100평이 개발제한구역임을 고지하고 이에 관한 부지증명과 지적도를 건네주었고, 피해자공소외 3과 매매계약당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더구나 공모자로 되어 있는 가장매수인공소외 4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피고인 1을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뇌물공여의 각 죄로,피고인 3,4를 사기죄로 각 다스렸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 1,3 및 그들 변호인과피고인 4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각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 수법, 죄질등의 악성, 피해결과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정이 였보이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피고인 4와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원심판결은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같은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인 위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위하더라도 피고인이피고인 3,2,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가장매수인공소외 4를 내세워 전매차익을 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종용, 기망한후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중 약 100평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피고인 3에게 이미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여져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은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40,000원씩에 매수하면 타에 평당 48,000원씩에 매도해 주겠다면서 먼저 가장매수인공소외 4를 내세워 같은 가장매수인과 피해자 사이에 같은 가장매수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48,000원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맺게 한 다음(같은 가장매수인은피고인 3,2로부터 그 매수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계약금 2,500,000원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그 계약금조로 교부한 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평당 40,000원 미만꼴로 친 도합 금 30,500,000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맺어줌으로써 결국 그 전매차익을 얻기 위함이었음이 피해자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공동 피고인 노사위,피고인 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공소외 4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것은 그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줄 몰랐다는데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중 개발제한구역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피고인 3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그 개발제한구역이 있음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신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전 4개월여전에공소외 5에게 금 2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측의 잔금지급채무불이행으로 해약된 바 있는데 이 사실을 안피고인 3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토지를 금 25,000,000원에 타에 매도해 주되 금 25,00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게 되면 그 많은 금액은 같은 공동피고인이 가지기로 상호 밀약이 이루어졌고, 이때 피고인은 같은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중 약 100평이 개박제한구역이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라면서 그 내용이 담긴 부지증명과 지적도를 교부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나와달라는 같은 공동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같은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고 계약체결시 새삼스러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피고인 3,2가 가장매수인공소외 4에게 계약금조의 돈 2,500,000원을 미리 주어 같은 가장매수인과 피해자 사이에 먼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줄은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는 바,피고인 3,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공소외 4의 검찰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심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공소외 5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내용증명의 해약통고서등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될 뿐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범행에 가담되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피고인 1,3 및 그 변호인들의 사실오인의 항소논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과피고인 3,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검사증거들과피고인 3,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검사작성의공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기재등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피고인 3의 원심인정 범죄사실중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3에게 개발제한구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잘못되엇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부분을 빼고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잘못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셈이므로 이점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달리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항소논지들은 이유없다. 나아가 검사 및피고인 1,3,2들의 양형부당의 항소논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범행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이 엿보이고, 당신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피고인들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어느 것이나 이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피고인 1,3,2의 각 법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중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빼고, 증거란에피고인 3,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작성의공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기재를 보태는 것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소위중피고인 3,2의 판시 제1의 소외는 각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에,피고인 1,3,2의 판시 제2의 소위는 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에,피고인 1의 판시 제3의 소위는형법 제355조 제1항에,피고인 1의 판시 제4의 소위는형법 제141조 제1항,제30조에,피고인 1의 판시 제6의 소위는형법 제133조 제1항,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3,4,6의 각 죄에 대한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의 각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피고인 1,2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피고인 1,2를 각 징역 2년에,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되, 피고인들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 범죄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피고인 1,2에 대하여는 각 3년간,피고인 3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피고인 3,2,공소외 4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울산시 교동 114 및 같은동 119에 있는 밭 767평이 그중 약 100평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 시세가 돈 10,000,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비싼 값으로 매도하기로 공모하여 1983.12.15.경 울산시 신정동에 있는피고인 3 경영의 국제복덕방에서 같은 공동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3(35세)에게 위 땅을 평당 40,000원씩에 사면 즉시 평당 48,000원씩에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해 12.19. 울산시 태화동에 있는 로얄호텔 커피수에서피고인 2는 미리 준비해온 위 토지중 울산시 교동 119에 있는 밭에 대한 부지증명만 보여주면서피고인 3과 함께 마치 위 토지전체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과시하고공소외 4는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평당 48,000원꼴로 정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자리를 피하고 약 1시간후 피고인이 나타나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돈 3,500,000원을, 같은해 12.25.경 울산시 옥교동에 있는 옥호미상 다반에서 중도금명목으로 돈 10,000,000원을, 1984.1.14.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면목으로 돈 17,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30,500,000원을 편취한 겻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에 돌아가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