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09-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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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설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어음채무금 2,000만원을 대신 받았다.
  •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리베이트 비용과 접대비 명목으로 무단 사용했다.
  • 2003년 8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그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계약 권한도 없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00만원을 건넸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 진술, 검찰 조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받은 돈을 리베이트 비용과 접대비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2,000만원을 대신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 몰래 리베이트 비용과 접대비로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계약 권한도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 진술, 검찰 조사 기록을 종합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사기와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무단 사용 행위를 증거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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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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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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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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