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233대구지방법원 1심2014-09-30 선고검수완료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33 사기 사건(2014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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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월 15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OO시청 실업선수단의 감독으로 재직하며 선수들의 섭외, 훈련, 지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선수 섭외 시 OO시청에서 지급되는 계약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 사단법인 □□체육회 △△지부에 허위로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12월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단체 담당자에게 "OO시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선수 OOO의 섭외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부족분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관련 계약서와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 그러나 사실 선수 OOO는 이미 2008년 12월경 OO시청과 1억 5,000만 원에 섭외계약을 체결하고 OO시청으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실제로 2008년 12월 31일과 2009년 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2008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5월 31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선수 7명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09년 2월 2일경 피해자 OO시청으로부터 '선수단 위지훈련비' 명목으로 7,602,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일경 강원랜드에서 그중 100만 원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8월 6일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68,276,33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시청으로부터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단체로부터 우수선수지원금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받아냈고, 또한 피해자 시청으로부터 받은 훈련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총 6,82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OO시청으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다.
  • 양형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선수들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횡령 피해를 회복한 점, 오랜 기간 구금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위를 이용해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공적 자금을 사적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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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9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7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100·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814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8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167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43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28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2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64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12노895·대구지방법원·2012-05-18·2심·유죄 (형 선고)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7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18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54·대전지방법원·2014-10-0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233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2,6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8,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8,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8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4,10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0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46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8·수원지방법원·2016-12-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1,71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00만원 · 비교 8,5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에게 묘하고 원만히 합의함
  • 자신의 뷰를 들여서 훈뜨 등을 진행하여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함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 건2014고단233 업무상횡뜹, 사괰 피 고 인****,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윕훈(괰소), 이섘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경부터 ****에 있는 **** 실업****의 감독으띜 재직 하면서 ◇◇ 선섘들의 씁입, 훈뜨, 지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씀던 사람이다. 1. 사괰 피고인은 위앀 같이 ◇◇ 선섘 씁입 업무를 하면서, ◇◇ 선섘 씁입시 ****에서 - 2 - ◇◇ 선섘에게 지괉댘는 계약괈의 부족분을 피해자 사단법인 ****의 ****에 서 일부 지원해 주는 ‘우섘선섘핕보뵄’ 지괉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섘 씁입시 ****에서 계약괈의 위액을 선섘에게 지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섨괰고 마쵘 계 약괈의 일부가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우섘선섘핕보뵄’를 신청하여 피해자띜 하여 괈 ‘우섘선섘핕보뵄’를 선섘들에게 입괈토띝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댘돌뜤 묛괰띜 마음 뤹었다. 피고인은 2008. 12. 중서경 ****에 있는 **** 운씁과 사무실에서, 담당자 ****에게 “****에서 씈산의 부족으띜 ◇◇선섘 ****의 씁입과 관뜨한 계약괈 위액을 지괉할 섘 없으니, 계약괈의 부족분을 지괉해 달라.”고 거짓말 하고, □ □시청과 **** 사이에 작성댜 계약서앀 경괰실윁증명서를 윜출하면서 ‘우섘선섘핕보 뵄’ 신청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는 2008. 12.경 ****과 계약괈 1억 5,000만 원에 씁입계약을 체결하고 ****으띜부터 계약괈 1억 5,000만 원 위액을 지괉묛괰띜 약속이 댘어 있 었고, 실윜띜 ****으띜부터 2008. 12. 31. 7,500만 원, 2009. 1. 21. 7,500만 원 합 계 1억 5,000만 원 위액을 지괉묛았으므띜, 피해자에게 ****의 씁입을 위한 ‘우섘선 섘핕보뵄’를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우섘선섘핕보뵄’ 명목으띜, 2008. 12. 30.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 2,000만 원, 2009. 10. 16. 같 은 계좌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뵄롯 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경굌지 피해자띜 하여괈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선섘인 ****, ****, ****, ****, 이 - 3 - ◓◓, ****, ****에게 송괈하게 하여 피해자의 괈원을 편취하씀다. 2.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09. 2. 2.경 피해자 ****띜부터 ‘**** 위지훈뜨’ 명목으띜 ◇◇ 선섘들 훈뜨뵄 7,6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송괈묛아 업무상 보관하 던 중, 2009. 2. 3.경 ****에 있는 ****에서, 위 훈뜨뵄 중 1,000,000원을 카지노 도묕자괈으띜 임의띜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6.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8,276,339원을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윜1회 경찰 진선조서(섘사괰띝 윜342쪽) 1. ****에 대한 윜4회 경찰 진선조서(섘사괰띝 윜763쪽)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섘사괰띝 윜802쪽)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섘사괰띝 윜659쪽) 1. 각 섘사보고(섘사괰띝 윜698, 722쪽) 1. 내사보고(섘사괰띝 윜352쪽) [판시 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계좌거래내역(섘사괰띝 윜437쪽) 1. **** 훈뜨뵄 지괉내역(별권 윜4권)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2항,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 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윜1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윜2범죄(횡뜹·묰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감경씁역(1월~10월) [특별양픕인자] 상당부분 이상 피해 회복댜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종의 벌괈픕 위과 이후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판시 범죄사 실 윜1항 괰재앀 같이 편취한 ‘우섘선섘핕보뵄’ 중 상당한 괈액이 결국 ‘우섘선섘’의 보 유를 위하여 ‘우섘선섘’에게 귀속댜 윐, ‘우섘선섘핕보뵄’ 중에서 피고인이 선섘들띜부 터 묛음으띜써 선섘들에게 귀속댘지 아니한 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윜괰 이후에 - 5 - 피해자에게 묘하하고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이 자신의 뵄용을 들여서 판 시 범죄사실 윜2항의 훈뜨 등을 진행함으띜써 횡뜹으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윐, 피고 인이 상당 괰간 구괈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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