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33 사기 사건(2014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월 15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OO시청 실업선수단의 감독으로 재직하며 선수들의 섭외, 훈련, 지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선수 섭외 시 OO시청에서 지급되는 계약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 사단법인 □□체육회 △△지부에 허위로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12월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단체 담당자에게 "OO시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선수 OOO의 섭외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부족분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관련 계약서와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 그러나 사실 선수 OOO는 이미 2008년 12월경 OO시청과 1억 5,000만 원에 섭외계약을 체결하고 OO시청으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실제로 2008년 12월 31일과 2009년 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2008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5월 31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선수 7명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09년 2월 2일경 피해자 OO시청으로부터 '선수단 위지훈련비' 명목으로 7,602,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일경 강원랜드에서 그중 100만 원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8월 6일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68,276,33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시청으로부터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단체로부터 우수선수지원금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받아냈고, 또한 피해자 시청으로부터 받은 훈련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총 6,82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OO시청으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다.
- 양형에 있어서 법원은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선수들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횡령 피해를 회복한 점, 오랜 기간 구금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위를 이용해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공적 자금을 사적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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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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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에게 묘하고 원만히 합의함
- 자신의 뷰를 들여서 훈뜨 등을 진행하여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함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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