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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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4 사기 사건(202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C에게 존재하지 않는 E재단에 후원하면 자녀 등록금 대납과 취업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후원회원으로 만들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4,26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후 피해자로부터 증명서류를 요구받자 임의로 E재단 대표 명의의 확인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 등 문서를 직접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관련 문서들을 작성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했다.
- 피고인은 위조한 확인서와 입출금 내역서 등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부모를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재단 후원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가로챘으며 범행의 고의와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 사기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장의 문서를 직접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부모와의 신뢰를 악용해 존재하지 않는 재단 후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이를 은폐하고자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범죄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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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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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기망
- 기망의 정도 및 고의가 강함
- 사기 발각 방지를 위해 사문서 여러 장 위조·행사, 죄질 불량
- 범행 모두 인정
- 초범
-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지급 후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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