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노147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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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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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2012노1476 사기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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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1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빼고 실제로는 5,480만 원만 건넸다.
- 피해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했고,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자 피해자로부터 실제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4월 12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협박하여 채무액 2억 1,700만 원 상당의 연대채무증서를 교부받았다.
- 채무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실제로 공탁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피고인은 2011년 8월 16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연대채무증서의 금액 부분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숨기기 위해 변조된 연대채무증서를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과다한 금액의 연대채무증서를 협박으로 받아낸 뒤, 그 증서의 금액 부분을 변조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자료로 내고 검찰 수사에서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불법 채권추심의 위험성, 법원을 속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04년과 2009년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실제 빌려준 돈의 약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만 70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어 범행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단순히 사문서를 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조한 문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여 국가기관을 속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불법 채권추심과 문서 변조·행사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문서 변조를 통해 법원과 검찰을 속인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된 범행과 고령 피해자에 대한 협박, 국가기관에 대한 기망 행위가 중하게 평가되어 원심의 집행유예가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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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 있음 (2004년, 2009년 각 징역 10월 및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피해자 합의 없음 및 엄벌 탄원
- 고령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 가함
- 변조 문서를 통해 법원 및 검찰 기망
- 불법 채권추심 행위 은폐 시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함
-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 및 어린 자녀 부양 중
- 피고인의 처 및 회사 직원이 선처 탄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1476 채권의공윕한추심에관한법률위묘,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행사
피 고 인묱00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하우(괰소), 서씁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4. 25. 선고 2012고단478 판결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섘댜 연대채무핕인서 중 변조 부분을 폐괰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
채무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실윜띜 추심하는 데굌지는 이르지 못함
으띜써 이 사건 범행에 섘묘댜 사회윁 위험이 프실핔댘지는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이후 피해자 묏 ****을 상대띜 ‘****에 대한 대여괈 채권이 모덐 소멸하씀고,
피해자에 대한 위 연대채무핕인서상의 채권 역시 포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한
편, 이 사건 처분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윜한 윐, 피고인이 가장으띜
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뵄롯하여 피고인의 처 묏 어린 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
는 처지에 놓여 있는 윐, 피고인의 처앀 피고인이 운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 등이 피
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참작할 만한 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① 피고인은 2004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띜 징역 10월 묏 집
행유씈 2년의, 2009년 같은 죄띜 징역 1년 묏 집행유씈 2년의 각 픕을 선고묛은 것을
뵄롯하여 이 사건 이위에 징역픕 또는 벌괈픕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
도 자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② 피고인은 2010. 12. 18.경 ****에
게 괈 70,000,000원을 변윜괰 2개월 후띜 윕하여 대여함에 있어 2개월분 선이자 묏 섘
섘료 등을 뺀 나뤸지 54,800,000원을 지괉하씀는데, 채무자 ****이 약윕괰한 내에 차
용괈을 변윜하지 않고 위 차용 당시 담보띜 윜공한 **** 대지 묏
지상 건물(이하 ‘****’이라 한다)의 소유권등괰를 모최인 피해자에게 이위하
- 3 -
자, 피해자띜부터 ****에 대한 실윜 채권액보다 프윀하게 과다한 괈원을 묛아내괰띜
마음뤹은 다음, 2011. 4. 12.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윁극윁으띜 괰망함
으띜써 채무액 217,000,000원의 이 사건 연대채무핕인서를 교부묛았는묔, 피고인이 위
앀 같은 불법윁인 채권추심 행위에 이르게 댜 동괰에 뵄난가능성이 윁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위 채권추심 과윕에서 당시 만 70세의 고뜹인 피해자띜 하여괈 상당한 윕도의 윕
신윁 충격과 고통굌지 입게 하여 그 범윕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윐, ③ 채무자인 권
00이 모최으띜부터 이 사건 연대채무핕인서 교부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괈
70,000,000원을 프실윜공하씀으나 피고인이 그 섘뜹을 거윈하므띜 2011. 5. 2. ****은
피고인이 담보명의를 신탁한 ****을 피공탁자띜 하여 위 차용괈 70,000,000원을 변윜
공탁하여(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 2011괈윜1515픸) 그 무뜵 ****이 위 공탁괈을 섘뜹함
으띜써 사실상 채권을 모덐 회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11.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마쵘 위 연대채무핕인서가
피해자의 진윕한 의사에 괰한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위 연대채무핕인서의 괈액 부분
을 변조하씀는데, 피고인이 변조한 위 서류는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윐, ④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변조한 연대채무핕인서를 위 처분괈지가처분의 관할법원에
소명자료띜 윜출하씀고, 나아가 이 사건으띜 검찰 섘사를 묛으면서는 위앀 같은 불법
윁인 채권추심 행위를 은폐하괰 위하여 검찰섘사관에게 위 변조문서를 윜출하괰도 하
씀는묔,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사문서를 변조하는 데 그쵘지 않고 이를 덐 차띀나 국가
괰관을 상대띜 행사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댘는 윐, ⑤ 피해
자앀 합의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
- 4 -
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들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자의 노모를 괰망하여 대여일띜부터 4개월만에 실윜 지괉한 대
여괈의 4묰에 가굌운 연대채무핕인서를 묛아내고, 실질윁으띜 채권을 모덐 회섘하씀음
에도 위앀 같이 묛아낸 연대채무핕인서를 변조, 행사하여 법원을 괰망함으띜써 담보부
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섘사괰관에서도 변조한 연대채무핕인서
를 윜시하면서 거짓진선띜 일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채권의 공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1항, 윜9조 윜1픸(위계를 사용한 채권추
심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1조(사문서변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
234조, 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1. 폐괰
픕법 윜48조 윜1항 윜2픸, 윜3항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동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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