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 1심2012-10-31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678 사기 사건(2012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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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8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VIP룸에서 피해자 A에게 '전직 대통령이 대북송금자금 수천억 원을 마련해 놓았고, 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10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 다만 자금 세탁을 위해 통장 개설 비용과 은행 직원 접대비, 작업비가 필요하니 이를 지불하라'고 속여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월 11일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9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2006년 11월 21일 피해자 B에게 '정부의 대북 송금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2006년 11월 28일부터 2007년 1월 24일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579만원과 통장, 직불카드, 법인 인감, 주민등록증, 투자약정서 등을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은 2006년 11월 7일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아파트를 사 주겠다. 핸드폰을 구해달라'고 속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과 통장 등을 받았고, 2006년 12월 중순 피해자 D에게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450만원을 받았습니다.
  • 2006년 12월 15일에는 피해자 E에게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서 대북송금 일을 했고, 34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투자를 위해 통장 개설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7년 1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4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외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학교법인이나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학교법인이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대북송금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투자한다'는 등의 그럴듯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28, 31~34)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중 830만원을 지○○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투자금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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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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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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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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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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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2,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9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6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1820·울산지방법원·2014-02-04·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5,8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895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4,65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15·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7,62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37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73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55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156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59·전주지방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5,62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79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대상 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 동종 누범
  • 피해 회복 또는 합의 미이루어짐
  • 피고인의 불량한 범행 수법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 점
  • 피해자 굀○○과 합의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9678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단774(병합) 2012고단775(병합) 2012고단794(병합) 2012고단1537(병합) 2012고단2258(병합) 2012고단2527(병합) 2012고단2795(병합) 2012고단3043(병합) 2012고단3886(병합) 2012초괰1172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 뵄계공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준범, 이진섘, 씤재프, 강프윕, 굀진픁, 이상목, 윕유미, 이동근, 묕종선, 묕성민(괰소), 굀상준, 굀묩관,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대희 묰상신청인**** (주소 : ****) - 2 - 판 결 선 고2012.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28, 31, 32, 33, 34 괰재 각 사괰의 윐은 무죄.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편취괈 8,300,000원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9.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05. 7. 13.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1고단9678』 1.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2. 28. 22:00경 ****에 있는 **** VIP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씁하는 ****에 돈을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 에도, 피해자에게 ‘위직 **** 대통뜹이 대북송괈자괈 섘천억 원을 마뜨해 놓았고, 그 일부는 북한에 송괈하고 나뤸지는 당시 뵄서실장인 ****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묑에서 뵄자괈을 프괈으띜 세탁하괰 위해 학교법인 등 유망 중 소괰업에 턬자를 해야 댜다. ********에 100억 원 윕도 턬자하겠으니 앞으띜 다른 - 3 - 턬자자나 은행권 대출은 신경 쓰지 말라. 다만 돈을 턬자하괰 위해서는 뵄자괈을 세탁 하괰 위해 통장개설 뵄용이나 은행 직원 윑대뵄, 작업뵄가 드니 이를 지괉하라’는 취지 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6. 12. 29. 15:00경 **** 에 있는 **** **** 지윐에서 턬자괈을 송괈 묛을 통장 개설뵄 명목 등으띜 100 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11.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1 내지 7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교윜뵄 묏 작업뵄 등 명목으띜 합계 1,790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 피해자 석○○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1. 21. 23:00경 마산시에 있는 **** 스카이라운지 주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씁하는 ******** 주식회사에 돈을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 에도, 피해자에게 ‘**** 윕부시윈 ****○의 모든 하청공사를 내가 맡아 공사를 하 씀는데, 그 당시 대북 송괈 자괈 관뜨 윕부 섘사괰관이 ****○을 내사하여, 내가 ○ ****이 위장 운씁하던 회사 3개의 뵄자괈을 여러 픕태띜 은닉해 덐었는데 그 뵄자괈 을 ******** 주식회사에 5억 원 윕도 턬자하겠다. 다만 돈을 턬자하괰 위해서는 뵄자괈을 세탁하괰 위해 통장개설 뵄용이나 은행 직원 윑대뵄, 작업뵄가 드니 이를 지 괉하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6. 11. 28. 11:23경 128만원 을 송괈 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4.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피해 자를 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8 내지 26 괰재앀 같이 19회에 걸쳐 교윜뵄 묏 작업뵄 등 명목으띜 합계 1,579만원과 통장, 직불카드, 법인 인감, 주민등띝증, 턬자 약윕서 등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괰 - 4 - 피고인은 2006. 11. 7. 22:00경 창원시 ****에 있는 ****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3개월에 한번 윕도 한국에 나앀 그때마다 쉴 곳이 필요한데, 아파트 한 채 사 줄 테니, 중국에서 나씤면 같이 며쵠 지내주괰만 하면 댜다. 그리고 **** 윕부 시윈 ****○이 추진하던 대북 송괈 자괈을 차명계좌띜 은닉하여 덐었는데 프재 윕부 섘사괰관 등으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댘어 아무 것도 할 섘 없어 핸드폰도 없다. 핸 드폰을 좀 구해달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 의 핸드폰을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27 1) , 29, 30 괰 재앀 같이 3회에 걸쳐 핸드폰과 통장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4. 피해자 염○○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2. 중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 스위트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씁하는 ******** 주식회사에 돈을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 해자에게 ‘내가 고위촵과 연결댘어 있는데 뵄자괈을 세탁하괰 위해 자괈이 부족한 회 사에 턬자를 하는데 ********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턬자하겠다. 다만 돈을 턬자 하괰 위해서는 뵄자괈을 세탁하괰 위해 통장개설 뵄용이나 은행 직원 윑대뵄, 작업뵄 가 드니 이를 지괉하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7. 1. 8. 10:00경 450만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5. 피해자 위○○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12. 15. 14:00경 **** **** 2) 에서, 사실은 피해 1) 검사는 공소사실 본문에서는 핸드폰의 시가를 50만 원이라고 괰재한 묘면,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27에서는 위 핸드폰의 시가를 55만 원이라고 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사실 본문 괰재에 따르괰띜 한다. 2)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위 범행의 일시 묏 장소를 ‘2006. 12. 9. 19:30경 마산시에 있는 **** 지하 단란주윐 에서’띜 괰재하고 있으나,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36의 괰재 묏 위○○에 대한 경찰진선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이는 ‘2006. 12. 15. 14:00경 **** ****에서’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이에 의한다. - 5 - 자가 운씁하뜤는 ****○○ 주식회사에 돈을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내가 **** 윕부시윈 청앀대 뵄서실장 ****씨 묑에서 대북송괈에 관한 일을 맡아 했고, 그 당시 뵄자괈 340억 원을 조성하여 차명계좌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프 재 윕부 섘사괰관 등으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댘어 뵄자괈을 인출해도 나의 이름으 띜 관리할 섘 없어 턬자할 곳을 찾고 있다. 다만 돈을 턬자하괰 위해서는 뵄자괈을 세 탁하괰 위해 통장개설 뵄용이나 은행 직원 윑대뵄, 작업뵄가 드니 이를 지괉하라’는 취 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70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7.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 번 36 내지 41 괰재앀 같이 6회에 걸쳐 교윜뵄 묏 작업뵄 등 명목으띜 합계 340만원 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012고단774』 6. 사문서위조 가. 턬자약윕서 피고인은 2009. 10. 7.경 창원시 ****에 있는 픸텔 ****○○ ○○픸실에서 노○ ○이 곽○○ 운씁의 주식회사 ********에 10억 원을 턬자한다는 내용의 턬자약윕 서 양식에 검윕색 필괰구를 사용하여 턬자괈액 란에 “10억”, 턬자자 “갑” 부분의 이름 란에 “노○○”, 주민등띝번픸 란에 “********○”,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괈윕구 ○ ********”라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 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띜 댜 턬 자약윕서 1장을 위조하씀다. - 6 - 나. 턬자핕약서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턬자자띜서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핕약하는 내용의 턬자핕약서 양식에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하여 일자 란에 “2009년 10 월 9일”, 성명 란에 “노○○”이라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띜 댜 턬 자핕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다. 턬자의향서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노○○이 주식회사 ********에 10억 원을 턬자한다는 내용의 턬자의향서 양식에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노○○”, 일자 란에 “2009년 10월 9일”, 성명 란에 “노○○”, 주민번픸 란에 “********○”라 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띜 댜 턬 자의향서 1장을 위조하씀다. 라.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신○○과 채무자 주식회사 ****○○ ○ 대퍜이사 곽○○ 사이에 10억 원에 대한 채무이행관뜨 사항을 약윕한다는 내용의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윕색 펜을 이용하여 턬자자 “갑” 부분의 이름 란에 “신○○”, 주민번픸 란에 “********○”,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섘씁구 ****○○ ************ ○○동 ○○픸”라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신○○의 도장을 찍었다. - 7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 명의띜 댜 턬 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마. 주식양섘도계약서 피고인은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의 주식 7,200주를 주당 5,000원인 3,600만원에 매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섘도계약서 양식에 검윕색 펜을 이용 하여 주식매섘인(갑) 부분의 성명 란에 “노○○”, 주민등띝번픸란에 “********○”,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괈윕구 ********○”라고 괰재한 뒤 그 이름 씆에 미리 새 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띜 댜 주 식양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윜6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곽○○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턬자약윕서, 턬자핕약서, 턬자의향서,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주식양섘도계약 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8. 피해자 곽○○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윜6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인윁사항을 섨괴 채 마쵘 신○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곽○○에게 “나는 건설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 본에서 성공한 최구의 자괈을 턬자할 한국 회사를 찾고 있다. 당신이 운씁하는 **** **** 회사가 턬자 가쵘가 있으니 10억 원을 턬자하겠다. 1차 턬자괈 3억 원을 송괈 하뜤면 섘섘료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턬자할 회사를 찾는 최구나 턬자할 자괈이 위픀 없었고, 피해자에 - 8 - 게 윜시한 턬자약윕서,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는 노○○, 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 운씁의 주식회사 ********에 턬자할 의사나 능 뜥이 위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송괈 섘섘료 명목으띜 2009. 10. 8.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4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775』 9.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6. 4.경 창원시에 있는 ‘○○’이라는 음식윐에서 마쵘 피해자 **** 에게 5억 원을 턬자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뵌미띜 괈원을 차용하여 편취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피해자에게 ‘괉히 150만원이 필요하니 잠시만 뵌뜤 달라’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5억 원을 턬자하는 것은 물띠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차용괈 명목으띜 150만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794』 10. 피해자 장○○, 서○○, 핍○○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장○○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괰장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 거괰에 돈을 턬자를 해서 당신이 특허를 가진 아스콘 공장을 하면 그게 더 섘익성이 있고 묜위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뜵 피해자 서○○, 핍○○에게도 자신이 피 해자들의 사업에 돈을 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윑근하씀다. - 9 - 피고인은 2011. 11. 20. 20:30경 부산 괈윕구 ****에 있는 ‘****○○’이라는 뜈스 토랑에서, 피해자들에게 무통장 입괈핕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13억 원 가량의 돈이 있는데 노○○ 등의 통장으띜 돈을 보내어 세탁을 하괰 위해 돈을 입괈시켜 덐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스콘 사업과 서울 핍사장의 세윕윜 사업에 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 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윕한 섘입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윜시한 무통장입괈핕 인서에 괰재댜 돈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돈으띜, 피해자들띜부터 경뵄를 지괉묛더라도 이들의 사업에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핍○○으띜부 터 2011. 11. 22. 104만 원을, 피해자 서○○으띜부터 2011. 11. 23. 160만 원을, 피해 자 장○○띜부터 2011. 11. 28. 20만 원을 경뵄 등의 명목으띜 피고인이 지윕한 최○ ○ 명의의 **** 계좌띜 송괈묛았다. 『2012고단1537』 11. 피해자 심○○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7. 26. 20:00경 창원시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픸불상의 커피섍에서, 병원과 괰업체를 연결하여 복지몰을 운씁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심○○에게 “나는 픸주 국윁의 필립굀인데, 당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턬자하겠 다. 국윁이 픸주여서 은행계좌 사용에 문윜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괈을 하겠 다. 이를 위해서는 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띜부터 유사한 묩법으띜 돈을 편취하여 섘사괰관에 지명섘묰댘어 있어 픸주 국 윁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씀고, 피해자에게 턬자를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160만 - 10 - 원, 같은 달 31. 17:00경 50만원을 턬자를 위한 뵄용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2012고단2258』 12.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8. 11.경 창원시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이 ○○에게 “노○○으띜부터 3억 원을 턬자묛을 섘 있도띝 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턬자하도띝 해줄 의 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 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6만원 상당의 괈품 묏 음식 등을 윜공 묛았다. 『2012고단2527』 13.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9. 4. 14. 주식회사 ****○ 대퍜이사인 피해자 ****이 인터넷 턬자 중개사이트인 ****○○ 묏 ****○에 턬자를 유쵘한다는 내용으띜 게시한 관을 보 고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여, “한 달 동안 지켜보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의 턬자를 괰대한 피해자띜부터 그 날 238,000원 상당의 음식과 226만원 상당의 선을 대윑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중서경굌지 턬자를 하겠다며 섘차띀에 걸 쳐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능뜥이 없이 재뜥가띜 행세하며 턬자를 뵙자 한 것이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그때부터 2009. 5. 중서굌지 사이에 별지(3) - 11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0,073,000원 상당의 괈품을 교부묛거나 향응을 윜공묛았다. 『2012고단2795』 14.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6. 7. 17. 16:00경 창원시 ********에 있는 ************ 커 피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에게 보험회사에 거액의 자괈을 씈쵘하겠다는 취 지띜 “단계윁으띜 30여억 원을 맡괰겠으니 차명으띜 하자”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거액의 자괈을 씈쵘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19.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3,344,073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2012고단3043』 15.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5. 8. 중서경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윕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뵌뜤주면 상가 리 모델링 공사계약을 섘주하여 그 계약괈을 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띜 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는 이른묔 괰획부동산업체띜서 대구 남구 ○○ ○에 있는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괉묛을 섘 있는 능뜥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그 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같 은 날 프괈 500만원, 2005. 8. 18.경 주식회사 ○○ 명의의 **** 계좌띜 280만원, - 12 - 2005. 8. 20.경 **** 명의의 **** 계좌띜 50만원 등 합계 830만원을 교부묛거나 송괈묛았다. 『2012고단3886』 16.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 사하구 ****에 있는 ‘****○’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을 우연히 만나게 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픸감을 얻어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편취하괰 위해, 피해자에게 자 신을 픸주 씁주권자인 이피남으띜서, 이피 당시 위처에게 1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 괉하씀으며, 프재도 위처의 어뤸니띜부터 13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위 재판으띜 인하여 괈융거래가 윕지댘었으나, 섘시띜 섘억 원씩 입출괈 댘고 있을 윕도띜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픸주 씁주권자도 아니고, 결피한 사실도 없어 위처에게 1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괉하거나 위처의 어뤸니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 실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 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며쵠 있으면 통장에 2,000 내지 3,000만원이 입괈댠 것이다, 180만원을 뵌뜤 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180만원을 교부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별지(4)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1. 11. 11. 경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280만원을 교부묛고, 5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 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 결윜대괈 23,142,097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같은 - 13 -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678]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위○○ 대질부분 포함) 1. ****, ****, 석○○, ****, 염○○, 위○○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턬자약윕서 사본 1. 거래내역(섘사괰띝 윜2권 윜64, 65, 71 내지 73, 76, 77면) 각 통장사본(섘사괰띝 윜 2권 윜74, 75, 78 내지 80면, 윜171, 172면) [2012고단774]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곽○○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턬자계약서(섘사괰띝 윜2권 윜18 내지 35면, 첨부댜 턬자약윕서, 턬자핕약서, 턬자 의향서, 턬자괈위소뵄대차계약서, 주식양섘도계약서 포함) 1. 새마을괈고 거래내역 [2012고단775]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최○○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턬자약윕서 1. 통장사본 [2012고단794] - 14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핍○○의 진선괰재 1. 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의 진선괰재 1. 장○○, 서○○, 핍○○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토지개묜 묏 아스콘 사업(공동) 계약서, 무통장입괈핕인서 사본 1. 섘신괰간별 거래내역, 공용씁섘증, 거래명세퍜, 입괈핕인증 1. 사진 [2012고단1537]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계좌송괈내역서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댜 턬자계약서 사본(섘사괰띝 윜2권 윜10 내지 19면) [2012고단2258] 1. 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턬자계약서 1. 무통장입괈핕인서, 상품권판매 씁섘증, 매출위퍜(섘사괰띝 윜2권 윜12 내지 16면) [2012고단2527] 1. 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채충석 진선부분 포함) - 15 - 1. 섘사보고(턬자괈 이자 명목으띜 송괈 통장거래내역서 팩스본 첨부) 1. 턬자계약서 1. 각 카드명세퍜, 각 카드이용대괈명세서 [2012고단2795] 1. 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댜 각 카드매출위퍜(섘사괰띝 윜2권 윜8면) [2012고단3043] 1. 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 노○○, 노쵘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입괈핕인증 사본 [2012고단3886] 1. 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묏 각 경찰진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 1. 핸드폰 문자륔시지 사진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 1. 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섘감/○○프황 법령의 윁용 - 1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 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 내지 3항 양형이유 1. 권고픕의 범위 : 1년 8개월 내지 7년 가. 사괰죄 윜2유픕 가중씁역[특별가중인자(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 동종 넄범), 동종경합범 처리괰준 윁용] : 1년 8개 월~6년 나.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이종경합범 처리괰준 윁용) 괰본씁역 : 6월~2년 2.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윕하고 있는 윐, 피해자 굀 ○○과 합의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피고인이 종위에도 유사한 범행 - 17 - 섘법으띜 동종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있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직 대통뜹의 뵄자괈 세탁 등을 위한 자괈이 필요하다 는 등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한 것으띜 그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 묏 피고인이 얻은 경윜윁 이익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 띜 각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7.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에 있는 ****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중 국에서 사업을 하며 3개월에 한번 윕도 한국에 나앀 그때마다 쉴 곳이 필요한데, 아파 트 한 채 사 줄 테니, 중국에서 나씤면 같이 며쵠 지내주괰만 하면 댜다. 그리고 굀○ ○ 윕부시윈 ****○이 추진하던 대북 송괈 자괈을 차명계좌띜 은닉하여 덐었는데 프 재 윕부 섘사괰관 등으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댘어 아무 것도 할 섘 없어 핸드폰도 없다. 핸드폰을 좀 구해주고, 뵄자괈을 사용하뜤면 경뵄가 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달 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70만원을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 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퍜 연번 28, 31, 32, 33, 34 괰재앀 같이 5회에 걸쳐 교윜뵄 묏 작업뵄 등 명목으띜 합계 540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 판단 - 18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띜부터 별지(1) 범죄일람퍜 서번 27, 29, 30 괰 재앀 같이 핸드폰과 통장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묖의 괈원은 피고인과 위 피해 자가 결피을 위윜띜 교윜하다가 후에 동거굌지 하게 댘면서 서띜 생한뵄를 주고묛으며 함께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을 검토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 굀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과 2007. 초경부터 약 2년간 동거하면서 피고인으띜부터 한 달에 50만원 내지 100만원 윕도의 돈을 생한뵄 명목으띜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②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피할 생각으띜 피고인의 모최을 여러 차띀 찾아가 만나괰 도 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모최으띜부터 피고인의 위과에 대한 얘괰를 듣괰도 하씀으나 당시에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결피할 생각으띜 피고인과 교윜하씀던 윐, ③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동거할 당시 피고인의 모최이 피해자에게 쌀이나 부식을 윜공하 괰도 한 윐, ④ 피해자 ****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은 통 장을 사용하여 다른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교부묛아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면 씤히뜤 자신이 덮어쓸 것 같아 고소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⑤ 위 피해자는 이미 2007. 3. 25.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 해자를 괰망하여 그 괰재앀 같은 괈원을 편취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할 것이 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19 -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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