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 1심2008-03-13 선고검수완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5029 사기 사건(2008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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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2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에쿠스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1,4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약금 50만 원과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50만 원을 건넸다.
- 같은 달 10월 6일, 피고인은 다시 국가정보원의 차량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2,700cc LPG 그랜져 TG 차량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11월 1일까지 8회에 걸쳐 총 17,980,000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 10월 18일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업무용 차량 6대를 2년간 장기 임대하겠다고 하면서 6개월치 임대료를 선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넘겨받았으나, 11월 13일까지 임대료 4,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아 가로채고, 차량을 임대받은 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전을 송금하고 차량을 인도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을 넘겨받아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사기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피해자는 속아서 금전을 잃고 차량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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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5029 사기
피 고 인함 ○ ○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0. 2.경 경기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에쿠스 차량을 시세
보다 저렴한 1,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더러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싸게 구
입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 2 -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자기도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국가정보원 차량 담당
직원이 2,700cc LPG 그랜져 TG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옵션을 잘못 선택하여 반납이
되지 않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하는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
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1.경까지 사이에 기재
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7,980,000
원 상당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18.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에서 업무용으로 차량 6대를 2년간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6개월간의 임대료를 미리
선납하겠다. 금일 손님을 접대해야 하니 차량을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건네
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4,250,000원을 지
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보강증거 :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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