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 1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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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531 사기 사건(2012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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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에서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인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 2009년 12월 3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해 2,000만 원을 받았고, 2010년 2월 24일 추가로 200만 원을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가로챘다.
- 2010년 5월 17일경에는 피해자 B에게 같은 수법으로 '2,200만 원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2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11년 2월경에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항만청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윗대를 해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해 2011년 2월 22일 700만 원, 2월 24일 500만 원, 3월 2일 200만 원, 3월 25일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항운노조 취직이나 항만청 고위직을 통해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입금 내역, 송금 내역 등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인사청탁과 연결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고, 초범이고 건강 상태(척추장해 5급)와 나이, 가족관계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은 실제로 취직을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인사청탁을 빙자한 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한 사례로, 취업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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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합계 6,400만 원 편취로 중대한 재산 피해 발생
- 취업 사기라는 사회적 신뢰 침해 행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음
- 건강상태(척추장해 5급) 참작
-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531, 2440(병합) 사괰
피 고 인퍜○○, 항운노조 프장인부
주거 경남 굀해시 ○○면
등띝괰준지 부산 부산진구 ○○동
검 사유경필, 이상욱(괰소), 굀지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서재씥(국선)
판 결 선 고2012.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999.경부터 부상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에서 컨테이너를 고윕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1531』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묕○○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 원을 주면 아들 묕○○를 항운노조에
- 2 -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9. 12. 30. 2,000
만 원, 2010. 2. 24.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띜 송괈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안○○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원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
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
직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
의의 ○○은행 계좌(○○○-○○-○○○○○○))띜 2,200만 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2440』
3.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피해자 굀○○ 운씁의 ‘○
○커피섍’에서, 피해자에게 “항만청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윑대를
해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
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지묩해양항만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2. 22. 700만
원, 2011. 2. 24. 500만 원, 2011. 3. 2. 200만 원, 2011. 3. 25.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띜 송괈묛아 이
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판시 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취업사괰 섘사요망(범죄첩보), 입괈내역, 무통장입괈핕인서, 위임장
[판시 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송괈내역륔모사본, 피의자 ○○은행 계좌 륔모사본, ○○괈고 통장사본, ○○통장사
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산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의 프장인부띜서 인사에 관한 아무런 결윕
권한이 없던 피고인이 자신이 마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띜부
터 합계 6,400만 원을 묛은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사청탁에 대한 연결고리를 단윈하고 그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윐에서 피고
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
- 4 -
인이 건강상태(척추장해 5괉),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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