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미윕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7번째 (8건 기준)
이 판사
13%
13%
38%
3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7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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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개월
3건-43%
상해
평균 1년 9개월
2건+15%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39%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6개월
1건+19%

시기별 양형 추이

491317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3(38%)벌금1(13%)무죄1(13%)
2012고단2566·부산지방법원·2012-12-06·기타 형사

북한 관련 자료 15건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문서·음악·영상 파일 189건을 주거지와 직장에 보관함.

무죄
무죄
2012고단3689·부산지방법원·2012-11-22·사기

피해회사 직원 신분을 이용해 영업비밀인 터빈문작동기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고 이를 입찰에 사용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5115·부산지방법원·2012-10-25·상해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단2004·부산지방법원·2012-08-30·사기

피고인들이 조합 대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약 22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사기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실형
10개월 (실형)
2012고단2814·부산지방법원·2012-06-07·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이 지인에게 수사비밀을 5회 누설하고, 지인의 도피를 도우며, 직무를 두 번 유기하고, 주민등록 허위 신고에 가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고단1386·부산지방법원·2012-05-31·약사법·식품위생법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감량단과 미인단을 제조·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고합507·부산지방법원·2012-05-21·상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인후부·종격동 손상과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다른 과 협진 조치를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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