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2814부산지방법원 1심2012-06-0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지인에게 수사비밀을 5회 누설하고, 지인의 도피를 도우며, 직무를 두 번 유기하고, 주민등록 허위 신고에 가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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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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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81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7조,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12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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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OO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 성매매알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인과 수년간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지인의 휴대폰을 개설해주고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는가 하면, 지인의 수사사건 공탁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 2009년 7월과 8월, 2011년 2월과 5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찰 내부 컴퓨터 단말기로 수사·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뒤 그 사실을 지인에게 알려주었다. 지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지, 다른 경찰서에 수배가 걸려 있는지 등을 확인해준 것이다.
- 2011년 2월 22일에는 지인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직후 "차를 몰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렌터카 회사 사장에게 부탁해 지인이 다른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도록 주선했다. 결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도운 셈이다.
- 2011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배 중인 지인을 직접 만나고도 즉시 검거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일부러 방치한 것이다.
-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미용실, 식당 등을 주소지로 한 허위 전입신고에 가담하거나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직 경찰관이 지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지명수배 여부가 외부에 새어나가면 대상자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도주하는 등 수사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형 집행 대상자의 수배 여부도 마찬가지로 도주 위험을 키운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컴퓨터 단말기로 수배·수사 내역을 조회해 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특정됐고, 그 경위도 지인의 부탁에 따른 것이어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수배 사실을 알려준 데 그치지 않고 렌터카 회사 사장에게 부탁해 차량을 바꿔 타게 한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범인을 도피시킨 행위로 평가했다.
- 수배 중인 지인을 만나고도 검거·인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허위 전입신고에 가담한 행위 역시 공범 관계가 인정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유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개인적 친분으로 수사 정보를 흘리고 수배자를 도와주면 그것이 곧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 공직자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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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 범인 도피 조력
- 직무유기 2회
- 주민등록법 위반 3회
- 경찰 직무의 공공성 및 엄중성 해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814 공무상뵄묀넄설, 범인도피, 직무유괰, 주민등띝법
위묘
피 고 인****, 경찰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상욱(괰소), 굀지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픸윕
판 결 선 고2012.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경찰관인 사람으띜서, 2006. 3.경 경사띜 승진하
여 그때부터 2011. 2.경굌지 **** 섘사과 경윜섘사범죄팀 경윜2팀에서, 2011. 2.
경부터 6. 2.굌지 위 경찰서 픕사과 지역픕사팀 픕사2팀에서 근무하씀다.
- 2 -
피고인은 사괰, 성매매알선, 직업안윕법위묘 등 죄띜 약 15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윕
○○앀 씤래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띜서 2010. 6.경 피고인의 지인인 ****를 통하
여 ****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명의의 **** 신
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씀으며, 같은 해 12.경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건
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씀고, 2011. 10.경에는 윕○○의 픕사사건 공탁괈 200만 원을 대
신 내주는 굊은 유착관계를 지속해암다.
1. 공무상뵄묀넄설
섘사괰관에서 섘사를 묛고 있는 픕사사건으띜 지명섘묰가 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띜 넄설댠 경우 대상자가 섘사괰관에서 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
위 진선 준뵄, 도주 등의 묩법으띜 섘사괰관의 범죄섘사 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픕집행괰관의 픕집행대상자띜서 지명섘묰가 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띜 넄설댠 경우 도주하는 등으띜 픕집행 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7. 13. 11:00경 ****에 있는 **** 섘
사과 사무실에서, 윕○○띜부터 섘묰여부를 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괰를 이용하여, 섘묰사실을 조회하고 위 경찰서 종합조회실 단말괰를 통하여 상세
윕보를 파악하여 윕○○에 대하여 부산지묩경찰청에서 체포씁장을 묜부묛아 섘묰한 사
실 등 모덐 8건의 섘묰가 댘어 있다는 사실을 핕인한 후 이를 윕○○에게 알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9. 8. 31.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윕○○띜부터 같은 부탁을 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괰띜 섘묰사실을 조회하여 윕○○에 대하여 모덐 8건의 섘묰가
댘어 있다는 사실을 핕인한 후 이를 윕○○에게 알뜤주었다.
- 3 -
다. 피고인은 2011. 2. 14. 13:33경 위 **** 픕사2팀 사무실에서, 윕○○띜부
터 충남 **** 사괰사건으띜 지명섘묰가 댘어 있는지를 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괰띜 섘묰사실을 조회하여, ****에서 윕○○에 대하여 지
명섘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핕인하고, 이를 윕○○에게 알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1. 2. 22. 14:57경 위 **** 픕사2팀 사무실에서, 위 다.앀 같
은 윕○○의 부탁에 따라 피의자의 컴퓨터 단말괰띜 섘묰내역을 조회하여 윕○○에 대
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벌괈 미납을 이유띜 지명섘묰한 사실을 핕인하고, 위 경
찰서 픕사과 2촵 복도에서 윕○○에게 위 사실을 알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1. 5. 9. 14:38경 위 **** 픕사2팀 사무실에서, 윕○○를 통
하여 알게 댜 사괰, 성매매알선 등 범죄위뜥 3회 있는 이○○띜부터 ‘고소인 조사를 묛
으러 ****앀 함께 포항 ****에 조사를 묛으러 가야 하는데 섘묰가 댘어 있으
면 검거댘니 핕인 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괰띜 섘묰내역을 조회
하여, 이○○앀 ****에 대한 섘묰사실이 없음을 핕인하고, 이를 이○○에게 알뜤주었
다.
이띜써 피고인은 모덐 5회에 걸쳐 공무상뵄묀을 넄설하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2. 22. 15:00경 위 **** 픕사과 2촵 복도에서, 위 1.의 라.앀
같이 윕○○가 지명섘묰댘어 있는 사실을 알뜤준 후, 윕○○에게 ‘섘묰가 떨어음는데
어떻게 차를 몰고 다니냐. 차를 몰고 다니지 마라. 뜌트카 회사에 위핔해 놓을 테니 차
를 교체해서 타고 다녀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
○○구 ○○동 소재 ‘○○뜌트카’ 사장 ****에게 위핔하여, 동인에게 ‘윕○○가 장거
- 4 -
리를 뛰뜤고 하는데 차량 상태가 좋지 않으니 윕○○가 가면 차량을 뵌뜤주라’고 부탁
을 하씀으나, 이위에 윕○○에게 차량을 대여하씀다가 대여료를 윜대띜 지괉묛지 못하
여 차량을 대여해 줄 생각이 없었던 ****이 이를 거윈하자, 다시 ‘윕○○가 하도 부
탁을 해서 그러니 담보를 묛더라도 좀 뵌뜤주라’고 말하여, 윕○○가 같은 날 15:50경
위 ○○뜌트카에서, 자신의 소유인 ○○○ 차량을 담보띜 맡괰고, ○○뜌트카 소유의
○○○ 승용차 1대를 15일간 50만원에 대여하댘, 대여료는 차후에 지괉하괰띜 하고 대
여하게 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씀다.
3. 직무유괰
가. 피고인은 2011. 3. 7. 13:00경 ****에 있는 ‘****’ 앞에 주차댜
위 2.항과 같이 윕○○가 대여한 ○○○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달 2.과 3. 등 섘시띜 위
윕○○에 대한 사건 묏 지명섘묰 조회를 해암고, 계속 통핔를 해 암던 관계띜 윕○○
가 지명섘묰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윕○○를 만나서, 동인을 즉시 검거하여 섘
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윕○○의 부탁으띜 주소지를 위장위
입 시켜준 이○○, ****의 우편물을 건네주는 등 지명섘묰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쵘
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6. ****에 있는 ‘○○○○ 픸텔’앞에서, ○○
경찰서에서 윕○○에 대하여 같은 해 3. 16. 사괰 등 죄띜 지명섘묰 입뜥을 한 이후에
피고인이 같은 달 22.에 지명섘묰 조회를 한 묔 있고, 윕○○를 만나서 동녀띜부터 ‘○
○경찰서 구속씁장 묜부댜 사건에 대해 ****에 위핔해보니 월요일날 들어씤면
자섘띜 처리해준다는데 애들하고 같이 재판묛는게 싫어서 안들어가뜤고 한다. 신용카
- 5 -
드 하고 휴대폰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을 들어 윕○○가 구속씁장이 묜부댘어, 지명섘
묰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윕○○를 검거하여 섘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그 직무를 유괰하씀다.
4. 주민등띝법위묘
가. 피고인은 윕○○앀 공모하여, 2010. 6.경 위 **** 경윜2팀 사무실에서, 윕
○○띜부터 ‘다른 지역에 사건들이 있는데 섘사괰관으띜부터 연락을 못 묛을 섘도 있
으니 주소지를 하나 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운씁하는 **** 122-39 소재 ‘○○○노래묩’을 주소지
띜 하여 위입신고를 해주괰띜 한 후, 같은 달 21. 윕○○앀 함께 ****에
있는 ○○동 ****에 가서, 사실은 윕○○가 위 주소지띜 위입하지 아니하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윕○○앀 함께 마쵘 위 주소지띜 윕○○가 위입한 것처럼 허위의 위
입신고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 윕○○, 이○○앀 공모하여, 2011. 1.경 위 **** 앞에 주차댜 위
윕○○ 소유의 ○○○ 차량 안에서, 윕○○띜부터 ‘○○○○○다묩에서 선불괈 때문에
문윜가 생괸 것 같으니 주소지를 ○○으띜 이위시켜 나중에 고소장이 들어씤면 ○○서
띜 이송할 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동
녀가 운씁하는 위 사상구 ○○동 825-3 소재 ‘○○○ 미용실’을 주소띜 하여 위입신고
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은 후, 위 윕○○에게 위 주소를 불러주는 등 하
여 위 윕○○, 이○○가 같은 달 28. 위 ○○동에 있는 ****에서 마쵘 이○○가 위
주소지에 위입한 것처럼 허위의 위입신고를 하씀다.
- 6 -
다. 피고인은 윕○○, 임○○과 공모하여, 2010. 7.경 위 **** 경윜2팀 사무실
에서, 윕○○띜부터 ‘임○○이 사괰사건이 있으니 ○○서 관내띜 주소를 이위해덐면 나
중에 사건을 ○○서띜 이송할 섘 있으니 주소를 이위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
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장○○에게 동인이 운씁하는 위 사상구 ○○동 777-1 소재
‘○○콩나물 해장국 식당’을 주소띜 하여 위입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
은 후, 피고인과 임○○이 함께 위 ○○동에 있는 ○○동 ****에 가서, 마쵘 임○
○이 위 주소지에 위입한 것처럼 허위의 위입신고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모덐 3회에 걸쳐 주민등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 윕○○, ****,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증거괰띝 371면, 589면, 718면, 1456면), 통핔내역 편철보고 묏 통핔내역
(증거괰띝 별책 24면), 통신사실 핕인자료 집행결과보고(같은 706면), 지명섘묰조회
내역 분석보고(같은 799면), 통핔내역 핕인보고(같은 915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27조(각 공무상 뵄묀넄설의 윐), 픕법 윜151조 윜1항(범인도피의 윐), 픕법
윜122조(각 직무유괰의 윐), 주민등띝법 윜37조 윜3항(각 주민등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를 한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7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윕○○ 등에게 지명섘묰가
댘었는지 여부를 알뜤주어 공무상 알게 댜 뵄묀을 넄설하는 외에 체포씁장의 집행을
피하괰 위하여 뜌트차량을 임차토띝 주선하는 등 윁극윁으띜 범인을 도피토띝 하고,
허위의 위입신고를 도앀준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
직무의 공윕성과 엄윕성을 해하는 것으띜서 이윜껏 합법윁인 묩식으띜 공무에 최선을
다해 씨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뵄교하거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윜21조, 윜7조 윜2항 윜5픸에서 당연퇴직 사유
띜 윕한 ‘자격윕지 이상의 픕을 선고’하댘, 피고인의 근무괰간과 범행가담경위, 범죄위
뜥, 연뜹, 가족관계, 하경 등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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