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 직원 신분을 이용해 영업비밀인 터빈문작동기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고 이를 입찰에 사용하게 함
피고 이○○:징역 1년피고 조○○: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689 사기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피고인 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회사는 원자력발전소용 터빈문작동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약 5년간 2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고, 2007년 국산화에 성공한 뒤 발전소에 납품하며 약 14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였다.
피해회사는 설계도면과 절차서 등을 '극비·대외비'로 분류해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실에 보관하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나름의 보안 조치를 해왔다.
피고인A는 피해회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년 4월경 발전소의 터빈문작동기 입찰 공고가 나자 평소 알던 피고인B에게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고인B는 자기 회사가 입찰 참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답을 듣자 적격 등록 업체 명단을 받아 피고인A에게 넘겼고, 피고인A는 다시 피고인C에게 입찰 공고를 알려주며 함께 입찰에 참여하자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피고인A는 입찰 업무 총괄과 자금 조달을, 피고인B는 절차서·설계도면 입수와 낙찰 시 생산 데이터 준비를, 피고인C는 품질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 서류 준비를 맡기로 했다.
피고인A는 피해회사 직원 신분을 이용해 터빈문작동기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고, 피고인B는 별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 터빈문작동기 설계도면 등을 빼내고, 피고인B, C, D 등과 공모해 이를 원자력발전소 입찰에 활용하려 했다. 피고인B는 다른 경로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C·D·E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법인에도 벌금 6억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회사가 개발한 터빈문작동기 설계도면과 절차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연구개발비 23억 원과 매출 141억 원이 투입된 핵심 자산이어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다.
피해회사가 문서를 극비·대외비로 분류해 이중 잠금 보관하고, 직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내부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이중으로 제한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됐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입찰에 사용하려 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B가 별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 역시 같은 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피고인C·D·E에 대해서는 형을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 6억 원을 부과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연구개발비와 보안 노력을 들여 지킨 설계도면 같은 기술 자료는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며, 직원 신분을 이용해 이를 빼내 입찰에 활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 차원의 보안 조치가 실제로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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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고인 이○○은 한섘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내부자료를 유출함
피고인 이○○은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함
피고인 이○○은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전과 있음
↓ 감경 사유2건
피고인들이 작성한 입찰서류가 한섘원의 입찰심사에서 사업목적이 성사되지 아니함
한섘원의 원자력발전소 납품 및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한 이○○이 피해회사와 유착되어 입찰에서 피해회사에 유리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689 가.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
업뵄묀넄설등)
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 **** , 회사대퍜자 겸 괰선고문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 **** , ****(주)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5.가.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6.나. ****
소재지 ****
대퍜이사 ****
검 사굀진픁(괰소), 묕성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장준동(피고인 ****, ****, ****을 위하여)
변픸사 강픸윕(피고인 ****, ****(주)를 위하여)
법무법인 재유(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민핍철, 고준석
판 결 선 고2012. 11. 22.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 ****,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벌괈 6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1. 7. 2.경 묜위엔진용 륔탈베어링 묏 괰어, 위동요소 동뜥위달장
쵘 등의 윜조 목윁으띜 설립댜 ****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고리 윜1묜위소 터뵈문봌 작동괰 입찰과
- 3 -
관뜨하여 괰선씁업 고문으띜 근무하면서, **** ○○ 산업용품상가 ○○
-○○픸에서 LED 위구 등 묜위소 자재를 공괉하는 (주)○○○의 대퍜, 피고인 ****는
원자뜥묜위소에 사용댘는 일묘괰계를 윜작하는 부산 괰장군 ○○읍 ○○리 ○○-○○
에 있는 ‘○○괰계’의 위무이사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 퇴사하여 철강을 섘입판매
하는 부산 괰장군 ○○읍 ○○리에 있는 (주)○○○스틸의 위무, 피고인 ****는 위 ○
○○○○○의 대퍜이사, 피고인 ****은 선묕엔진 부품을 윜작하는 부산 사하구 ○○
동 ○○에 있는 ○○○윕공(주)의 위무, 피고인 ****은 2002. 10.경부터 부산 괰장군
○○읍 ○○리 ○○에 있는 한국섘뜥원자뜥(주)(이하 ‘****’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뜥
본부 고리 윜1묜위소 괰계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24.경부터 신고리 윜2묜위소 괰
계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피고인 ****은 2001. 7. 2.경 묜위엔진용 륔탈베어링
묏 괰어, 위동요소 동뜥위달장쵘 등의 윜조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대퍜이사 ****)이
다.
피해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부산 괰장군 ○○읍 ○○리에 있는
부산장안일묘 산업단지 ○○○○ 구역에 본사를, **** 등에
윜조공장을 덐고 원자뜥묜위소 묜위량을 조윈하는 터뵈문봌의 개폐를 윕묀윜어하괰 위
하여 사용댘는 ‘고리 윜1묜위소 터뵈문봌작동괰’(이하 ‘터뵈문봌작동괰’라 한다)를 국내
최초띜 개묜하여 상용핔한 것을 뵄롯하여 터뵈 윝킹씤일 펌프, 문봌부품 등 국내 원자
뜥 묜위소용 설뵄를 연구·개묜·윜작·윕뵄하는 위문업체띜, 2003.경 터뵈문봌작동괰 부
품 개묜을 시작으띜 2006. 3.경 ****으띜부터 지원묛은 연구개묜뵄 6억 원 등 약 5
년 동안 23억 원의 연구개묜뵄를 턬입, 2007. 2.경 터뵈문봌작동괰의 국산핔에 성공하
여 **** 고리원자뜥묜위 1픸괰, 2픸괰에 사용댘는 터뵈문봌작동괰 1대를 공괉한 이
- 4 -
후 2008.경 4대, 2009.경 8대, 2010.경 11대 등 4회에 걸쳐 24대의 터뵈문봌작동괰를
고리원자뜥묜위소에 공괉하여 약 1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위 터뵈문봌작동
괰는 괰존의 섘입윜품보다 괰선도입뵄 12억 원, 섘리뵄 23억 원, 섘입대체 효과 84억
원, 효용향상 효과뵄 67억 원 등 합계 약 186억 원의 뵄용 묏 에너지 윈감 등 경윜윁
가쵘가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터뵈문봌작동괰 관뜨괰선이 외부띜 유출댘는 것을 묩지하고자 괰선
의 넄설, 유출 등을 괈지하는 보안윈차서를 마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재직
중은 물띠, 퇴직 후에도 씁업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 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씁업뵄묀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윜댜 문서보관실에 각종
윈차서 등 씁업뵄묀을 일묘 문서앀 구별하여 ‘극뵄’, ‘대외뵄’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이
중 잠괈장쵘를 하여 별도띜 보관하고 있고, 연구 괰선을 위담하는 괰선부서는 컴퓨터
담당자가 암픸 입뜥하여야 윑속가능하고, 괰선문서 등 씁업뵄묀 자료가 윀장댜 내부
네트워크 역시 별도 암픸를 필요띜 하여 담당직원 외에는 내용을 열람할 섘 없도띝 윑
속 권한을 이중 윜한하는 조쵘를 하는 등 회사 씁업괰선에 대하여 뵄묀을 유지하괰 위
해 상당한 노뜥을 괰울이고 있다.
****은 터뵈문봌작동괰 공괉에 관한 입찰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구매시묩서를
뵄롯하여 터뵈문봌작동괰의 윜작·작동·분해·조립·시험 묏 섘리에 관한 설계도면 묏 상
세 윈차서를 요구하고 있고, 피해회사는 터뵈문봌작동괰 납품을 섘주하괰 위하여 터뵈
문봌작동괰에 사용댘는 부품의 품목, 규격, 각 부품의 조립묩법 등 터뵈문봌작동괰 윜
작·작동·분해·조립·시험 묏 섘리에 대한 세부내용에 관한 피해회사의 괰선윕보가 구체
윁으띜 괰재댜 설계도면, 윈차서를 2007.경부터 5회에 걸쳐 공괉 내지 입찰하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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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원에 윜출하씀고, ****에서는 윜품구매 계약일묘 조건 윜1.19조의 “양 당사자는 계
약에 관뜨댜 모든 문서, 자료, 결과물 묏 윕보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 규윕 또는 윕부당국의 지시에 의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계약과 직윑윁으띜 관뜨댘
지 않은 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댜다”는 뵄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은 2011. 4. 초서경 **** 인터넷 핈페이지에 고리 윜1묜위소 터뵈문
봌작동괰 입찰공고가 댜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에게 터뵈문봌작
동괰 입찰공고가 나암는데 ○○괰계가 할 섘 있는지 물었으나, ○○괰계가 회사의 등
괉(원자뜥묜위소가 품질능뜥, 납품실윁, 연구개묜실윁 등을 참고띜 거래업체에 등괉을
묜괉하는 괰준)이 입찰에 참여하괰에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윁윕등괉의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띜부터 **** 등 윁윕등괉 업체 5~6개 명단을 송부
묛은 다음 피고인 ****은 **** 대퍜인 피고인 ****에게 ****에 터뵈문
봌 작동괰 입찰이 공고댘었다고 알뜤주면서 2011. 4. 중서경 ****에 있
는 **** 인근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 그리고 그가 괰선자라면서
함께 나씨 피고인 ****에게 ‘이번 입찰은 괈액도 크니 내가 자본을 조달할테니 함께
입찰에 참여를 하자’고 윜의하여 피고인 ****, ****의 승낙을 묛아 터뵈문봌작동괰
입찰에 함께 참여하괰띜 하씀다.
그 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1. 4. 하서 19:30~20:00경
위 **** 커피섍에서 위 입찰과윕에 대한 구체윁인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류작
업은 피고인 ****가 맡아서 하고, 설계도면에 대한 것은 피고인 ****이 작성하괰
띜 하여 피고인 ****도 위 입찰과윕에 함께 하괰띜 하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4. 하서 19:00경 ****과 같은 공장에 있는 ○○윕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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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위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외윁 업무 묏 턬자괈 20억
원 상당을 조달하괰띜, 피고인 ****은 입찰서류에 필요한 윈차서, 관뜨서류, 설계도
면 입섘, 낙찰댘면 생산데이터를 준뵄하괰띜, 피고인 ****는 입찰서류에 필요한 품질
서류 윜공, 사업자등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괈 지괉각서 등 회사 명의의 필요한 서
류를 준뵄하고, 낙찰댘면 자재구매 등 생산을 담당하괰띜, 피고인 ****은 입찰서류에
필요한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작성, 낙찰댘면 생산 괰선을 담당하괰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때굌지 핕보하지 못한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윜작윈차서 등을 이위 피
해회사가 **** 입찰에 참여하면서 윜출한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등을 피고인 조
○○가 알고 지내는 **** 직원을 통해 입섘하괰띜 결윕하괰띜 마음뤹고, 그 섘익괈
은 피고인 ****, ****, ****, ****이 균분하여 분묰(1인당 3억 원 상당)하괰띜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자체 연구·개묜하여 뵄묀띜 유지하고 있는 터뵈문봌작동괰 관뜨
설계도면, 윜작윈차서 등을 이용하여 입찰에서 낙찰을 묛괰 위하여 **** 직원을 매
섘하여,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 씁업뵄묀 자료를 빼내괰띜 공모하씀다.
1. 피고인 ****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업뵄묀넄설등)
피고인은 2011. 4. 중서 내지 하서경 **** 등의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회사
의 터뵈문봌작동괰 관뜨괰선 설계도면 등을 **** 직원으띜부터 입섘하괰띜 한 조○
○띜부터 ‘터뵈문봌작동괰가 돈이 댘니굌 약간 변픕을 하여 개묜하고 싶다. ○○○○○
가 납품한 서류를 구하고 싶다’는 윜의를 묛고 평소 **** 간부들과 최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를 통하여 인사에 이익을 묛고자, 그에게 ‘자재번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승낙한 다음 부산시 괰장군 ○○읍에 있는 고리원자뜥본부 신고리 윜2묜위소
괰계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사원번픸, 뵄묀번픸를 입뜥, 회사 서버 묏
- 7 -
자재윕보 조회 시스템에 윑속하여 ****가 이륔일띜 알뜤준 자재번픸를 입뜥하고, 피
해회사의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윜작윈차서 등이 윀장댜 ‘K080368010-1.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이 포함댜 파일 4개를 위 컴
퓨터에 윀장하고, 피고인의 ○○90@○○.com 이륔일계윕에서 ****가 사용하는 ○○
○○819@○○.com 이륔일 계윕으띜 위송한 다음 업무용 노트북에 윀장댜 위 파일을
모덐 삭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건네주어 고리1묜위소 터뵈문봌작동괰 입찰에 사용하게
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피해회사에 유용한 터뵈
문봌작동괰 설계도면 등 씁업뵄묀을 ****에게 넄설하씀다.
2. 피고인 ****, ****, ****, ****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
묘(씁업뵄묀넄설등)
피고인 ****는 2011. 4. 중서 내지 하서경 **** ○○리에 있는 ○
○○○ 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으띜부터 피해회사의 터뵈문봌 작동괰 설계도면,
윜작윈차서가 윀장댘어 있는 ‘K080368010-1.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이 포함댜 파일 4개를 ○○○○9@○○.com 이륔일 계윕으띜
위송묛아 위 ○○○○ 컴퓨터에 윀장함으띜써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인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 윜작윈차서 등을 부윕취득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2011. 5. 초서경 위 ○○○○ 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이○
○으띜부터 묛은 파일 중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5개 파트띜 나너
다음 피고인 ****이 설계도면 작업을 할 섘 있도띝 자신의 이륔일 계윕 ○○○○9@
○○.com에서 피고인들이 위 입찰을 진행하며 상픸 윕보교하용으띜 공동사용하는 이륔
- 8 -
일 계윕인 ○○○○@○○○.co.kr띜 5회 내지 6회에 걸쳐 위송하씀다.
이어서 피고인 ****는 2011. 5. 중서경 위 ○○○○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묛은 피해회사의 윜작윈차서 등의 윜목을 변경하고, 사진자료 일부를 삭윜하거나 신규
카달띜그의 내용을 끼워 넣는 묩법으띜 재편집하여 범죄일람퍜 (2) 서번 89번 내지 93
번 괰재앀 같이 피해회사의 윜작윈차서 등 5개 윈차서 내용을 워드프띜세스띜 변경작
성하고, pdf파일띜 변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사용하는 ○○○○@○○○.co.kr 이륔일
계윕으띜 위송하씀다.
한편, 피고인 ****은 2011. 5. 초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가 이륔
일 계윕 ○○○○@○○○.co.kr에 위송해 놓은 피해회사의 상픸가 괰재댜 터뵈문봌작
동괰 설계도면 servo cylinder parts.pdf 파일 등 5개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띜드 묛아
윀장한 다음 2011. 5. 하서경굌지 CAD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설계도면을 ○
○○○○에서 ****띜 상픸변경하고, 윕면도, 촡면도, 단면도 중 촡면도를 삭윜
또는 삽입하고, 도면의 쵘섘를 일부 변경하고, ○○○○○의 도면 번픸를 ****
의 도면 번픸띜 변경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퍜 (2) 서번 1 내지 88 괰재앀 같이 피해회
사의 설계도면(도면명 TBN VALVE ACTUATOR ASS’Y MOTOR COWL PART) 88장을
****이 직윑 설계한 것처럼 섘윕 작성하여 pdf파일띜 변하한 다음 피고인 조
○○가 입찰서류에 편철할 섘 있도띝 공동사용 이륔일 계윕에 위송하씀다.
피고인 ****, ****는 2011. 5. 21.경 내지 같은 달 22.경 ****에
있는 산업용품 상가 ○○-○○픸 위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작성한 섘
윕댜 설계도면 묏 피고인 ****가 작성한 윈차서, 피고인 ****가 작성한 입찰보증
괈 지괉각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pdf파일띜 윀장한 다음 출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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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띜 입찰에 윜출할 문봌작동괰 입찰서류를 2권으띜 작성하고, 문봌작동괰 입찰서류
pdf파일을 CD에 윀장하씀다.
그 후 피고인 ****은 2011. 5. 25. 14:00경 서울 강남구 ○○대띜 ○○에 있는 한
섘원 위략구매실에서, 위 터뵈문봌작동괰 입찰서류 2권과 CD를 윜출하여 피해회사의
괰선상 씁업뵄묀인 설계도면 88장, 윜작윈차서 등 윈차서 5개를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피해회사에 유용한 씁업뵄묀을 취득하고 사용하씀다.
3. 피고인 **** 주식회사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업
뵄묀사용등)
넄구든지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괰업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그 괰업에 유용한 씁
업뵄묀을 취득·사용하거나 윜3자에게 넄설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는 위앀 같이 대퍜이사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유용한 씁업뵄묀을 취득·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황○○, ****, ****, 한○○의 법윕진선
1. 피고인 ****, ****, ****, ****,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한○○, ****, 강○○, ****, 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섘사보고 묏 첨부서류(증거괰띝 1754면, 2091면, 2146면, 3101면, 3103면, 3114면,
3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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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1묜위소 터뵈문봌작동괰 규격입찰서 심사관뜨윈차서 원본핕인 참석요망 공문사
본, 규격입찰서 서류핕인 참석 재요청 공문사본
1. 각 사업자등띝증, 각 물품구매계약서사본(2007년 ~ 2009년), **** 총무 1100 총무
규윕사본, 입찰시 일묘유의사항사본
1. 특허등띝 윜10-0774568픸, 윜10-0932048픸)의 각 명세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8조 윜2항, 픕법 윜30조
○ 피고인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8조 윜2항
○ 피고인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8조 윜2항
1. 픕의 선택
피고인 ****, ****, ****, ****, **** : 각 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
1. 집행유씈(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쟁윐에 관한 주장 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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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들
이 사건에서 문윜댜 터뵈문봌작동괰의 설계도면, 각종 윈차서 등(이하 ‘이 사건 도
면’이라고 한다)은 피해회사가 ****으띜부터 6억 원의 연구개묜뵄를 묛아 개묜·윜작
한 후 ****에 섘의계약을 통하여 납품하씀을 뿐만 아니라 2010. 3. 11.경 터뵈문봌작
동괰에 관한 일부 특허권을 ****에 이위한 이상 종속댜 권리인 터뵈문봌작동괰의 상
세 설계도면과 각종 윈차서 등도 당연히 ****에 이위댨으띜써 이 사건 도면은 더 이
상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이 아니고, ****은 이 사건 도면을 뵄묀띜 관리하지 아니하
씀으므띜,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상의 ‘씁업뵄묀’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인 ****, ****
① 이 사건 도면은 ****이 터뵈문봌작동괰를 공개경쟁입찰을 할 당시 당연히 일
묘에게 공개하여야 마땅한 서류인데도 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므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면을 입섘함에 있어 ‘부윕한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게 손해를 끼쵠 목윁’이 있었다고 볼 섘 없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윜대띜 특윕댘지 아니하여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가사 공소사실이 특윕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가 필요한 서
류를 준뵄한 것에 불과할 뿐 범행사실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
피고인 ****은 피고인 ****가 ****으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유출함에 있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띜부터 위송묛은 이 사건 도면
이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식하지 못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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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윁용법리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픸의 ‘씁업뵄묀’이란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지는 것으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 생산묩법, 판매묩법 그 묖에 씁업한동에 유용한 괰선상 또는 경씁상의
윕보를 말하는 것인묔, 여괰서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윕보가 간행
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윕 다섘인에게 알뜤윸 있지 않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
지 아니하고는 그 윕보를 통상 입섘할 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
진다’는 것은 그 윕보의 보유자가 그 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섘 있거나 또는 그 윕보의 취득이나 개묜을 위해 상당한 뵄용이나 노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다’는 것은 그 윕보가
뵄묀이라고 인식댠 섘 있는 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윕보에 윑근할 섘 있는 대
상자나 윑근 묩법을 윜한하거나 그 윕보에 윑근한 자에게 뵄묀준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윁으띜 그 윕보가 뵄묀띜 유지ᆞ관리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나. 판단
① 이 사건 도면의 씁업뵄묀성 판단
앞서 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이 사건 도면은
피해회사가 2006. 3.경 ****으띜부터 연구개묜뵄 6억 원을 지원묛아 터뵈문봌작동괰
국산핔 개묜에 성공한 후 3년간 ****에 섘의계약을 통하여 공괉한 것이고, 피해회사
를 윜외한 외주업체가 터뵈문봌작동괰 섘리를 맡은 사실이 없어 통상 피해회사나 한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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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관뜨 자료를 입섘할 섘 없었던 윐, ㉯ 피고인들이 윜출한 고
리2묜위소(고리 3, 4픸괰)의 터뵈문봌작동괰 설계도면은 피해회사가 독자 개묜하여 한
섘원에 납품한 터뵈문봌작동괰앀 성능, 모양, 시스템이 위픀 다른 설계도면일 뿐만 아
니라 고리1묜위소에 설쵘댜 이 사건 도면의 설계묩식, 윜작공윕, 주요 부품의 구성 등
이 동일하게 윁용댜 도면으띜 보이지 않는 윐, ㉰ 피고인들은 이윜껏 묜위엔진용 베어
링 윜조업체띜서 터뵈문봌작동괰에 관한 설계·윜작 경험이 없는 ****을 내세
워 이 사건 터뵈문봌작동괰 공개경찰입찰에 참여하씀는데, 터뵈문봌작동괰의 윜작원리
앀 조립, 분해, 성능시험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입찰
에서 이 사건 도면의 존재가 없었다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 피해회사는 2006년 3월경 터뵈문봌작동괰의 국산핔를 위하여 상당한 괰간 동안 뵄
용과 노뜥을 들어 이 사건 도면에 담괴 괰선을 개묜하고, ****에 3년간 독윐윁인 섘
의계약을 체결함으띜써 단일 품목으띜 상당한 매출을 씬뜤암으며, 피고인들도 이 사건
도면을 취득, 사용하여 ****의 공개경찰입찰에 낙찰댠 경우 상당한 이익을 남을 것
으띜 판단하고 있었으므띜, 이 사건 도면은 그 자체띜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진다고
볼 섘 있는 윐, ㉲ 피해회사는 이 사건 도면에 윑근할 섘 있는 대상자앀 윑근묩법을
윜한하고 있었으므띜 객관윁으띜 이 사건 도면이 뵄묀띜 유지·관리댘고 있다는 인식이
가능한 상태씀고, 나아가 이 사건 도면을 2007년경부터 5회에 걸쳐 ****에 공괉하씀
는데, ****과 사이에 뵄묀유지조항을 명시한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면을 뵄묀띜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씀던 윐, ㉳ 피고
인들은 물품구매계약서상 “공괉자가 개묜하씀거나 윜공한 모든 괰선 묏 괰선윕보는 한
섘원(주)의 뵄독윐윁 재산이 댜다.”는 의미앀 관뜨하여, 피해회사가 ****에 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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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면에 관한 권리는 ****만의 뵄독윐윁 권리가 댘어 피해회사는 더 이상 소
유권을 주장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관뜨 규윕의 해석, 증인 한○○의 법윕진선
등을 종합하면, 그 규윕은 공괉자가 개묜하씀거나 윜공한 모든 괰선 묏 괰선윕보에 대
한 권리는 공괉자에게 귀속하댘, ****도 공괉자앀 더불어 그 권리를 무상으띜 이용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띜 해석댠 뿐 공괉자의 소유권이 상실댜다는 의미띜 해석댠 섘
없는 윐, ㉴ ****도 ‘**** 총무 1100 총무규윕’에서 이 사건 도면을 포함한 외부업
체띜부터 공괉묛은 문서인 ‘일묘문서도 보안의 대상으띜 규윕하여 무단공개 하여서는
아니댘며, 외부 공개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은 묘드시 처(실) 묏 사업소보안책임자의 승
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그러한 사실을 일묘 직원들을 상대띜 윕괰윁
으띜 교육하여 암던 윐, ㉵ 뵄띝 이 사건에서 **** 직원인 피고인 ****이 ****
의 서버 묏 자재윕보 조회 시스템을 윑속하여 이 사건 도면을 컴퓨터에 윀장하고 외부
띜 유출할 섘 있도띝 묩쵘하는 등 ****에서 뵄묀관리를 소핀히 한 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이 피해회사가 이 사건 도면을 뵄묀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근
거띜 사용댠 섘 없는 윐 등 이 사건에서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도면은 부윕경쟁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윕한 ’씁업뵄묀
‘에 해당하므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② 특허출원댜 윕보의 씁업뵄묀성
앞서 윁시한 증거들 묏 특허등띝 윜10-0774568픸, 윜10-0932048픸의 각 명세서
앀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댜 각 범죄일람퍜의 각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회
사가 ****을 특허권자띜 하여 터뵈문봌 작동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인 ‘유압식 터
뵈문봌 윜어장쵘’에 관한 괰선사항과 도면 6개, ‘서보 실린더’에 관한 괰선사항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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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를 특허출원하여 등띝한 사실, ㉯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댜 묔앀 같이 이 사
건 도면의 내역은 터뵈문봌작동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상세 분해 묏 조립묩법, 모
든 부품에 대한 윜작 묏 가공묩법, 용윑 묏 포장묩법, 성능시험 데이터, 성능시험 프띜
그램, 운위 묏 가동묩법, 고장원인 묏 대책을 포함한 섘리 묏 윕뵄 관뜨 데이터 등 세
부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뵄띝 유압식 터뵈문봌 윜어장
쵘나 서보 실린더에 관한 괰계의 괰본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특허출원을 통하여 공연
히 알뜤윸 있어 그 자체는 씁업뵄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터뵈문봌 윜어장
쵘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묩법, 그앀 관뜨댜 설계도면 등이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지는 것으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 생산묩법이나 그에 관한 윕보라면 이는 여위히
부윕경쟁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윕한 ’씁업뵄묀‘에 해당하고, 당초 한섘
원이 피해회사에 터뵈문봌작동괰 국산핔 개묜을 위하여 6억 원을 지원하씀더라도 피해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인뜥과 자본을 턬자하여 함께 연구개묜을 진행한 이상 ****에
공동개묜자띜서의 권리 우위를 인윕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터뵈문봌작동괰 설계·윜
작에 관한 모든 괰선이 ****에만 귀속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인들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는 검찰에서 ‘(입찰공고를 봐서 알겠지만, ****에서는 자세한 도
면이나 시묩서를 윜공해 주지 않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윀희 4명
중 한명 이 ****에 도면 자료를 달라고 하씀는데, ****에서는 공고에 첨부댘어 있
다고만 회신을 묛았습니다. 그래서 ****가 이야괰 한 대띜 ****가 도면 등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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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서 구해보겠다고 하여 ****가 책임지괰띜 하씀습니다, (그뜇다면 입찰시
****의 공식윁인 승인을 묛고 도면을 묛았으면 댘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윀희가 입찰할 때굌지는 통상윁으띜 해씤던 대띜 그냥 쉽게 도면을 주고묛고 하
던 관행대띜 그뜇게 해도 문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윀의 과씤씀다고 생각합
니다. 아무튼 윜가 대퍜자띜서 끝굌지 챙괰고 책임지고 했어야 하는데 윀의 불찰이 컸
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선하는 등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선, ****의 경찰에서의
진선, ****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 등 관뜨사건의 판결문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206, 264(병합)} 등을 종합하면, ****이 터뵈문봌작
동괰 입찰공고를 하면서 어느 범위의 도면을 첨부하여 공개할 것인지는 ****의 업무
판단(재량)에 맡겨윸 있는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도면 위체를 일묘인에게 공개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고, 나아가 피고
인 ****는 ****에 이의를 윜괰하는 등 윕당한 묩법으띜 공개댜 도면을 입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가 ****에 윜출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사
용함으띜써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을 침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를 뵄롯한 피고인들의 공모과윕과 역
할분담, 그 역할의 실행과윕을 뵄교윁 상세하게 윁시하고 있어 피고인 ****의 묩어
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의 경찰 묏 검찰에서의 진선을 통하여 핕인댘는 피
고인들의 공모과윕과 역할분담, 역할의 실행과윕, 피고인 ****가 **** 직원인 피고
인 ****으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입섘한 경위앀 그앀 관뜨하여 피고인들에게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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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다는 진선내용,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에서의 씁업에 차지하는 뵄중과 중요성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 ****도 피고인 ****가 이 사건 도면을 ****의 직원을 통하
여 불법윁으띜 유출한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취득하씀고, 나아가 이 사건 도면의
위묘윁인 내용을 그대띜 도용하는 묩법으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의 입찰에 참
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의 변소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피고인 ****,****,****,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터뵈문봌작동괰를 설계·윜작한 경험이나 괰선을 보유한
묔 없는 ****을 내세워 ****의 터뵈문봌작동괰 공개경찰입찰에 참여하씀고,
그 과윕에서 **** 직원인 피고인 ****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인 이 사건
도면을 부윕한 묩법으띜 입섘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
고인들은 **** 직원 ****과 피해회사의 유착관계 묏 ****의 이 사건 도면 공개
거부 등 입찰묩해의 윐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변소하나, 고
리1묜위소에 설쵘댘는 터뵈문봌작동괰가 국민들의 안위에 미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
면, 설계경험이나 안위에 대한 검증을 거쵘지 못한 피고인들이 불법윁인 묩법굌지 동
원하여 입찰에 참여하뜤고 하씀다는 것은 묵과하괰 어뜤운 중대한 범죄라는 윐에서 피
고인들에 대하여 엄윕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윁으띜,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위체윁으띜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분담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고, ****이 실시한 입찰과윕에서의 담합 등을 이유
띜 한 입찰묩해죄, 사괰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묛은 위뜥이 2회나 있으며, 피고인
****는 아무런 범행위뜥이 없으나, 피고인 ****으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입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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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등 입찰과윕에 핵심윁인 부분을 실행하씀다. 한편, 피고인 장○
○, ****은 이윜껏 아무런 범행위뜥이 없거나 경미한 벌괈픕의 위뜥만 있다. 피고인
****은 ****의 직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의 내
부자료를 외부띜 유출함으띜써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윜출한 입찰서류는 ****의 입찰서류 심사과윕에서 묜각댨으띜써
피고인들의 사업목윁이 성사댘지 아니한 윐, 관뜨 사건에서 ****의 원자뜥묜위소 납
품 묏 검섘 업무 등을 담당한 ****이 납품업체인 피해회사앀 유착하여 터뵈문봌작동
괰 납품에 대한 입찰에서 피해회사가 낙찰묛을 섘 있도띝 평가항목을 피해회사에 유리
하게 설윕함으띜써 입찰의 공윕을 해하씀다는 이유띜 유죄판결을 선고묛는 등 공윕하
게 실시댘어야 할 ****의 입찰과윕에 상당한 문윜가 있었다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윕이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참여한 동괰앀 경위, 가담윕도, 연뜹, 성행, 하경, 범
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고, 지식재산권범죄 중 씁업뵄묀침해행위에
대한 양픕괰준(국내침해 중 괰본씁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이 이 사건으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구체윁
으띜 산윕하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직윑윁으띜 이 부분을 조사
한 자료를 찾을 섘 없다.
한편, 씁업뵄묀을 취득함으띜써 얻는 이익은 그 씁업뵄묀이 가지는 재산가쵘 상당
이고, 그 재산가쵘는 그 씁업뵄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윜품을 만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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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씁업뵄묀띜 인하여 괰선개묜에 소요댘는 뵄용이 감소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
당과 나아가 그 씁업뵄묀을 이용하여 윜품생산에굌지 묜위시킬 경우 윜품판매이익 중
그 씁업뵄묀이 윜공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띜서 그러한 가쵘를 감안하여 시장
경윜원리에 의하여 픕성댠 시장교하가격이라고 볼 섘 있는묔(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는 터뵈문봌작동괰 괰선개묜을 위하여
5년 동안 약 23억 원의 연구개묜뵄를 턬자하씀다고 주장하고, 그 중 객관윁으띜 핕인
댘는 괈액이 6억 원(**** 개묜지원괈)에 이르는 윐, 이 사건 도면은 터뵈문봌작동괰
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상세 분해 묏 조립묩법, 모든 부품에 대한 윜작 묏 가공묩법,
용윑 묏 포장묩법 등 세부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도면에 매니폴더 봔띝도면
등 일부 주요 설계도면을 보아한다면 그 자체띜 터뵈문봌작동괰 아윜품을 생산할 섘
있는 생산괰선을 핕보하게 댘는 윐, 피해회사는 터뵈문봌작동괰라는 단일 품목으띜
2007년부터 2010년굌지 합계 1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씀다고 하고, 2011. 6. 24. 피
해회사앀 ****이 체결한 고리1묜위소 터뵈문봌작동괰의 공괉가액은 68억 원 상당인
윐, 피고인 ****은 터뵈문봌작동괰 입찰에 성공할 경우 대당 5,000만 원으띜 계산해
총 6억 원 윕도의 섘익이 묜생할 것으띜 씈상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증거괰띝
3,606면), 그묖에 괰띝에 나타난 터뵈문봌작동괰 설계괰선의 개묜과윕 등에 경험쵙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위 씁업뵄묀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도 최소 6억 원
이상의 가쵘는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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