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단3689·부산지방법원·2012-11-22·1심
피해회사 직원 신분을 이용해 영업비밀인 터빈문작동기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고 이를 입찰에 사용하게 함
집유 1년
2012고단456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
피해회사 설계부장으로 일하다 퇴사하며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 13,085개 파일을 무단 반출해 동종업체를 세우고 이를 설계·계약에 사용·누설함
집유 1년 6월
2013노40·울산지방법원·2013-08-13·2심
경쟁사인 K중공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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