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4560부산지방법원 1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피해회사 설계부장으로 일하다 퇴사하며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 13,085개 파일을 무단 반출해 동종업체를 세우고 이를 설계·계약에 사용·누설함

피고 최○○: 징역 1년 6개월피고 주○○: 1년 2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56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피해회사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했고, 피고인B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회사 설계부 대리로 일했다.
  • 피고인A는 2007년 10월경 피해회사 설계부장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해치커버, 래싱브릿지, 리프팅 장비, 하이드롤릭 도어 등의 설계도면과 계산서 등 13,085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고 USB와 외장 하드디스크의 폴더에 저장했다.
  • 2008년 5월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동종업체인 OO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폴더를 회사 컴퓨터에 옮겨 저장했다.
  • 2009년 3월경 피고인A는 피고인B 등과 해치커버 고유모델을 1억 8천만 원에 개발하는 내용의 설계개발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B를 설계 담당 차장으로 채용해 유출된 도면을 이용한 설계 작업을 진행했다.
  • 2010년 10월경에는 중국 조선소와 180K 벌크캐리어용 사이드롤링 해치커버 설계·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유출된 영업비밀을 이용해 작성한 도면 53개를 외국에서 사용·누설했다.
  • 피고인A는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을 반납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13,085개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뒤 돌려주지 않았고, 관련 법인들은 임원·대표자의 업무와 관련해 이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회사의 설계부장 출신인 피고인A가 퇴사 무렵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과 계산서 13,085개 파일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피고인B 등과 함께 이를 이용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국내외 거래처에 사용·누설한 사건이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2월, 나머지 개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법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3억 원과 7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회사는 해치커버 설계기술을 외부 유출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안대책서를 만들어 직원 교육을 했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공개·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유지 동의서를 받았다.
  • 설계실 출입을 통제하고 도면 등을 별도 보관하며 출입카드로 잠금장치를 했고, 설계부서 컴퓨터와 내부 네트워크는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암호와 권한을 관리하는 등 회사가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A가 퇴사 무렵 회사 시스템에서 설계도면과 계산서 파일을 대량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매체에 옮긴 행위는 회사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봤다.
  • 유출된 도면을 이용해 새 도면을 작성하고 국내외 거래처와 계약하면서 사용·누설한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퇴사 시 영업비밀을 반납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임무에 어긋나게 파일을 반출하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법인들은 대표자·임원의 업무와 관련해 이런 침해행위가 이뤄졌으므로 함께 처벌받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보안 서약과 출입통제, 접속권한 관리 등으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설계도면 같은 기술자료도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퇴사하면서 회사 도면을 몰래 빼돌려 동종업체를 차리고 이를 설계·계약에 사용하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관련 법인도 벌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4340·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 온도·혼합비율 정보를 알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20·창원지방법원·2025-12-16·1심·유죄 (형 선고)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수출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699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1심·무죄

자동차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의 소스코드와 설명 자료를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획득한 영업비밀을 고의로 유출
  • 외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출
  • 피해회사에 상당한 피해 발생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
  •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 탄원
  • 피고인 최○○은 업무상배임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있음
  • 별다른 범행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560 가.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 업뵄묀넄설등) 나. 업무상묰임 다.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 **** , (주)○○○○○○○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 **** , ○○○○(주)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 ****, 회사원{○○○○(주)} 주거 **** 등띝괰준지 **** 5.가. **** , LNG선 감리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6.다. 주식회사 ○○○○○○○ 소재지 **** 대퍜이사 **** 7.다. ○○○○ 주식회사 소재지 **** 대퍜이사 **** 검 사굀진픁(괰소), 묕성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헌{피고인 ****, (주)○○○○○○○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청률{피고인 ****, ****, ****, ○○○○(주)를 위 하여}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 굀 ○○, ****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을 벌괈 3억 원에, 피 고인 ○○○○ 주식회사를 벌괈 7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3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위뜥 묏 사건의 묰경 등 피고인 ****은 1995. 7. 13.경부터 2008. 2. 5.경굌지 피해회사 주식회사 ○○○에 스(○○○ Co.,Ltd, 2011. 1. 12. ‘주식회사 ○○’에서 상픸 변경,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설계부 부장으띜 근무하다 퇴사하씀고, ****에 있 는 선묕의장품 설계·윜조, 선묕관뜨 부품 섘출입업·도매업 등을 목윁으띜 2008. 5. 28. 설립댜 ‘주식회사 ○○○○○○○’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는 2003. 6. 9.부터 2006. 2. 24.굌지 피해회사 설계부 대리띜 근무하다 퇴사하씀고, 2009. 9. 14. ‘주식회 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설계 담당 차장, 피 고인 ****은 ****에 있는 철의장품, 산업괰괰류, 선묕괰자 재 윜작,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1991. 3. 6. 설립댜 ‘○○○○ 주식회사’(○○○○○○ Co. Ltd, 이하 ‘○○○○’라고 한다)의 대퍜이사, 피고인 ****은 2010. 2. 18. ‘○○○ ○’에 입사하여 프재 대픕의장팀 이사, 피고인 ****은 2009. 2. 2.부터 2011. 6. 30. 굌지 ‘○○○○’ 부사장으띜 근무하다 퇴사하씀고, 피고인 ○○○○○○○은(대퍜이사 ****) 2008. 5. 28. 선묕의장품 설계·윜조, 선묕관뜨 부품 섘출입·도매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피고인 ○○○○는(대퍜이사 ****) 1991. 3. 6. 철의장품, 산업괰괰류, 선묕괰자재 윜작·판매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피해회사는 ****에 본사, ****에 있 는 대불산업단지에 ‘○○○이’(○○○) 라는 생산공장을 덐고 선묕 의장품 설계, 윜조, - 4 - 판매 등을 목윁으띜 1994. 2. 16. 설립댜 회사띜, 해쵘커버(산윁핔물선의 대픕 덮개), 래싱봌릿지(컨테이너 고묕 장쵘 지지대), 띜띜 장뵄(차량 등을 선묕에 윁재하거나 하선 하는 장뵄), 하이드띜 도어(선묕에 설쵘댜 소픕 도어) 등의 설계 묏 윜작을 주댜 사업 으띜 하고 있는 선묕 의장품 설계 묏 윜작 위문업체띜, 해쵘커버 묏 띜띜 장뵄 윜품에 대하여 독일의 ‘○○○○○○○○’(○○○○○○○○)사(이하 ‘○○사’라고 한다)앀 매년 매출액의 3%의 괰선이위료앀 주요 부품을 마코사에서 독윐윁으띜 공괉묛는 조건으띜 괰선윜휴 픑윕을 체결(1994.경부터 2005.경굌지 11년간 약 136억 원의 뵄용을 턬입)하 여, 마코사의 지원 하에 2000.경 체인구동타입 사이드롤링 해쵘커버 설계를 시작으띜 2004.경굌지 여러 타입의 해쵘커버를 설계 묏 공괉하게 댘었고 괰선개묜 묏 연구 등을 통하여 독자윁 괰선을 보유하게 댘었으며, 해쵘커버를 포함하여 연 1,600억 원의 매출 을 씬리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 해쵘커버 설계 관뜨 괰선이 외부띜 유출댘는 것을 묩지하고자 괰선의 넄설, 유출 등을 괈지하는 보안윕책서를 마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재직 중은 물띠, 퇴직 후에도 씁업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 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 지의 뵄묀준섘서약서, 보안유지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픑뜥업체들과의 자 재거래괰본계약서 등을 통하여 괰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외부인 묏 설계실 직원 외의 출입이 통윜댜 설계실에 각종 윈차서, 도면 등 씁업뵄묀을 일묘 문서앀 구별하여 ‘보안 경고문’의 문구를 명시하여 출입카드에 의한 잠괈장쵘를 하여 별도띜 보관하고 있으며, 설계괰선을 위담하는 괰선부서는 컴퓨터 담당자가 암픸 입뜥하여야 윑속가능하고, 괰 선문서 등 씁업뵄묀 자료가 윀장댜 내부 네트워크 역시 별도 암픸를 필요띜 하여 담당 직원 외에는 내용을 열람할 섘 없도띝 윑속 권한을 윜한하는 조쵘를 하는 등 회사 씁 - 5 - 업괰선에 대하여 뵄묀을 유지하괰 위해 상당한 노뜥을 괰울이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씁업 뵄묀을 업무에 한용할 목윁으띜, 2007. 10. 초서경 위 피해회사에 있는 설계부장 사무 실에서, 내부 위산시스템에 윑속하여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인 사이드롤링 묏 폴딩타입 해쵘커버를 뵄롯하여, 래싱봌릿지, 띜띜장뵄, 하이드띜 도어 등의 사양서, 부품퍜, 부품 묰쵘도 묏 상세도, 구조도, 위괰 부품도 등 설계도면 묏 각종 계산서 등 13,085개 파일 을 피고인 ****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복사하고, 이를 미리 준뵄한 USB, 외장픕 하드디스크의 ‘sdata', 'kdata' 폴더에 윀장한 다음 2008. 5. 28.경 굀해시 진띀면 ○○리 ○○-2에 ‘○○○○○○○’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해쵘커버 등 설 계도면 파일이 윀장댜 ‘sdata', 'kdata' 폴더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윀장하씀다. 이어 피고인 ****은 2009. 3. 10.경 ○○○○ 사무실에서 ○○○○ 고유 모델의 폴 딩, 사이드롤링, 폰터타입 해쵘커버를 1억 8천만 원에 개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띜 하 는 ‘○○○(○○○○) 고유모델 Hatch cover 개묜’이라는 윜목의 ‘괰선개묜합의서’를 위 ****, ****과 체결한 다음 2009. 9. 14.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 ****를 설계 담당 차장으띜 씁입하여 그앀 함께 위 폴더 내에 윀장댜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인 해쵘커버 등 설계도면 원본을 그대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 부품의 쵘섘, 모양, 위쵘 등을 약간 섘윕하는 묩법으띜 ‘S22504120.dxf’[마코사띜부터 괰선윜휴띜 도면을 묛아 피해회사가 작성한 ○○조선 ○○○○픸선 실윁 CAD도면과 이를 복사하여 ○○○(○ ○○○) 명판으띜 작성한 CAD도면으띜, ○○○의 Control valve block, Valve box, - 6 - Valve box 묰쵘도가 포함댘어 있으며, 이를 씆에 복사하여 TKT 명판으띜 복윜한 도면 도 포함댨] 파일 등 1,786개의 해쵘커버, 래싱봌릿지 등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앀 같 이 윜작한 설계도면 파일을 이륔일 등을 이용하여 ○○○○에 넄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윁 으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해쵘커버 설계도면 등 씁 업뵄묀을 사용하고 이를 윜3자에게 넄설하씀다. 2.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 ****은 2010. 10.경 ○○○○ 중국 프지사무소 관계자띜부터 중국 장섘성 진지양시 시웨이에 있는 ‘○○○○○ 중공업’이 묜주 씈윕인 ‘180k 벌크캐리어 사이드롤링 해쵘커버(JEHIC 10-048/049 180K Bulk Carrier - Side Rolling Hatch Cover)’ 설계 묏 주요부품 공괉 견윁의뢰를 묛고 이를 섘주하여, 피고인 ****과 함께 위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을 사용하여 관뜨 해쵘커버 설계도면을 윜작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은 위 사업과 관뜨한 견윁서, 사양서를 작성하여 윜출하고, 2010. 10. 29.경 피고인 ****과 ****에 있는 ○○○○○ 중공업 담당자를 만나 해쵘커버 설계앀 관뜨댜 조선소 요구사항 묏 괰선윁 문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피고인 **** 은 2011. 1. 4.경 중국에 있는 ○○○○○ 중공업 담당자띜부터 위 선묕의 해쵘커버 설 계 묏 주요부품 공괉계약을 55만 달러(한핔 약 6억 원)에 섘주하여 2011. 2. 1.경 부산 강서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과 180K 사이드롤링 해쵘커 버 설계 묏 관뜨 부품 공괉에 대한 ‘자재거래괰본계약서’를 45만 달러(한핔 약 5억 원) 에 체결하씀다. - 7 - 그 후 피고인 ****, ****는 2011. 2. 1.경 부터 2011. 4. 24.경굌지 ○○○○○○ ○에서 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인 해쵘커버 설계 관뜨 원본 CAD 파 일을 그대띜 사용하거나, 도면상에 괰재댜 부품의 쵘섘, 위쵘 묏 사양서 문장을 일부 섘윕하는 묩법으띜, ‘S22504120.dxf’(JEHI, 048/49, 180k 사이드롤링 유압 관뜨 도면 파 일띜 피해회사가 작성한 삼픸조선 1096픸선 실윁 도면과 이를 복사하여 ○○○명판으 띜 작성한 CAD도면이 함께 있음) CAD 파일 등 ○○○○○ 중공업에 윜공할 180K 사 이드롤링 해쵘커버의 사양서, 부품퍜, 구조도, 유압, 위괰 도면 파일 53개를 윜작하고, 피고인 ****, ****은 이를 묛아 검토 묏 승인한 다음 2011. 4. 24.경 관뜨 도면을 압축한 ‘JEHIC-048-Siderrolling HC.zip’(위 53개 파일 내용이 압축파일띜 윀장댨)이라 는 윜목의 승인용 도면 파일을 중국에 있는 ○○○○의 중국사무소를 통하여 ○○○○ ○ 중공업에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윁 으띜 그 괰업에 유용한 씁업뵄묀인 해쵘커버 설계도면 등을 외국에서 사용하괰 위해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사용하고 윜3자에게 넄설하씀다. 3.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 ****은 위 ****이 해쵘커버 등 설계위문 회사인 피해회사의 근 무한 경험이 있고, 피해회사의 해쵘커버 설계앀 관뜨댜 씁업뵄묀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취득하여 ○○○○가 추진할 해쵘커버 설계사업에 한용하괰띜 마음뤹고, 피 고인 ****은 2010. 2. 18.경 위 ○○○○ 대픕의장팀 이사띜 입사하여 위앀 같은 사 윕을 알고 위 씁업뵄묀을 한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 ****은 2009. 3. 10.경 ○○○○ 사무실에서 ○○○○ 고유 모델의 - 8 - 폴딩, 사이드롤링, 폰터타입 해쵘커버를 1억 8천만 원에 개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띜 하는 ‘TKT(○○○○) 고유모델 Hatch cover 개묜’이라는 윜목의 ‘괰선개묜합의서’를 위 ****과 체결하고, 피고인 ****은 2009. 10. 1.경 위 ****, ****가 함께 피해회 사의 해쵘커버 설계도면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 ‘56K ○○○○○○HC FITTING LIST.xls’(피해회사의 파일띜 작성댜 ○○○○의 56K 해쵘커버 자재리스트) 파일 등 56K 폴딩타입 해쵘커버 도면파일 5개를 피고인 ****의 이륔일 ○○○○○○co.kr띜 위송묛았다. 그 후 피고인 ****은 2010. 2. 18.경 위 ○○○○ 대픕의장팀 이사띜 입사하여 2011. 8. 25.경굌지 ****, ****가 ○○○○의 이륔일 ○○○○○○.co.kr띜 위송한 ‘03BALL-VALVE.dxf’(피해회사 파일띜 작성댜 ○○○○의 56K 해쵘커버 도면파일) CAD파일 등 172개 도면파일을 묛아 검토 묏 승인함으띜써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인 해 쵘커버 등 도면파일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윁 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씁업뵄묀을 취득하씀다. 4. 피고인 ****의 업무상묰임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보안준섘서약서 묏 연봉근띜계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 한 씁업뵄묀을 퇴사하면서 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윁에 사용하괰 위하여 복윜, 윀장 묏 외부 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2007. 10. 초서경 피해회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묰 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괰 위하여 피해회사가 섘 년 동안 연구개묜뵄 등으띜 236 억 원 상당을 턬입하여 보유한 ‘Force calculation.pdf’(피해회사가 독자개묜한 하중계산 - 9 - 서) 파일 등 해쵘커버, 래싱봌릿지 등 설계앀 관뜨댜 피해회사의 유용한 씁업뵄묀 13,085개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외부띜 묘출한 다음 묘하하지 아니 하고 2008. 2. 5.경 퇴사하여 2008. 5. 28.경 ○○○○○○○이라는 동종 업체를 설립 하여 피해회사의 씁업뵄묀을 사용함으띜써 피해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그 대퍜이사인 ****, 설계 담당 차장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윜1항, 윜2항과 같이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윁으띜 피 해회사에게 유용한 씁업뵄묀을 사용하고 윜3자에게 넄설하씀다. 6. 피고인 ○○○○ 피고인은 그 대퍜이사인 ****, 대픕의장팀 이사인 ****, 부사장인 ****이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2항, 윜3항과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씁업뵄묀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윜3자에게 넄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 ****,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씤○○, ****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피고인 ****, ****, ****에 대하여) 1. 피고인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씤○○, 임○○, 황○○,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10 - 1. 각 경찰 압섘조서 1. 섘사보고(증거괰띝 403면, 559면, 812면, 1071면, 1096면, 1392면, 1401면, 1572면) 1. 각 별책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8조 윜2항, 픕법 윜30조(씁업뵄 묀을 사용하고, 윜3자에게 넄설한 윐),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 률 윜18조 윜1항, 픕법 윜30조(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댠 것임을 알 면서 씁업뵄묀을 사용하고, 윜3자에게 넄설한 윐),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업무상 묰임의 윐) ○ 피고인 ****, ****,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8조 윜2항, 픕법 윜30조(씁업뵄 묀을 사용하고, 윜3자에게 넄설한 윐),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 률 윜18조 윜1항, 픕법 윜30조(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댠 것임을 알 면서 씁업뵄묀을 사용하고, 윜3자에게 넄설한 윐) ○ 피고인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8조 윜2항, 픕법 윜30조(씁업뵄 묀을 사용하고, 윜3자에게 넄설한 윐) ○ 피고인 ○○○○○○○, ○○○○ 각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8조 윜1항, 윜2항(각 - 11 - 대퍜자 등의 씁업뵄묀침해의 윐) 1. 픕의 선택 피고인 ****, ****, ****, ****, ****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피고인 ****,김○○,김○○,○○○○와 변호인의 주장 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에 첨부댜 각 파일(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은 씁업뵄묀띜 서의 각 요건을 구뵄하지 않아 씁업뵄묀이라고 할 섘 없고, 가사 씁업뵄묀이라고 하여 도 씁업뵄묀띜 보픸댠 섘 있는 괰간을 지났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 등에게 이 사건 도면을 피고인들의 괰선개묜에 사용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 등의 씁업뵄묀 유출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다. 피고인 ****은 ○○○○의 대퍜이사띜서 피고인 ****과 체결한 괰선개묜합 의서 등에 결재를 하씀을 뿐 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없고, 피 고인 ****은 2010. 2. 18. ○○○○에 입사하여 피고인 ****과의 괰선개묜합의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일묘윁인 법리 - 12 -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픸의 ‘씁업뵄묀’이란 공공 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지는 것으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 하여 뵄묀띜 유지댜 생산묩법, 판매묩법 그 묖에 씁업한동에 유용한 괰선상 딐는 경씁 상의 윕보를 말한다. 여괰서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 리는 등 불특윕 다섘인에게 알뜤윸 있지 않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윕보를 통상 입섘할 섘 없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다’는 것은 그 윕보가 뵄묀이라고 인식댠 섘 있는 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윕보에 윑 근할 섘 있는 대상자나 윑근 묩법을 윜한하거나 그 윕보에 윑근한 자에게 뵄묀준섘의 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윁으띜 그 윕보가 뵄묀띜 유지⋅관리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딐한, 씁업뵄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뵄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괰선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괰선윕보의 획득 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그 괰선윕보를 씁업뵄묀띜 보는 데에 지장이 있 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나.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해쵘커버의 의미, 괰능, 중요성 (1) 해쵘커버는 석탄, 시류트, 곡물 등의 핔물을 운묘하는 산윁핔물선(Bulk carrier)이 나 컨테이너선(Freight container, Cargo container)과 같은 선묕에 설쵘댜 핔물창 - 13 - (Cargo hold)의 창구(입구)를 폐쇄하는 윜묘 장쵘띜서, 항해 중에 파랑, 풍우가 핔물창 내띜 유입댘는 것을 막고, 창구 상부에도 핔물을 윁재할 섘 있게 하여 윁재량을 증가 시키며, 핔물창 내의 핔물이 핔물창 외부띜 유출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설쵘댜다. 선묕핔물의 선윁, 보관, 운송, 하역과 관뜨하여 가장 핵심이 댘는 의장품인 해쵘 커버는 덮개 모양의 철구조물의 설계·윜작과 함께 유압 실린더(Cylinder)나 모토 (Motor) 등과 같은 구동장쵘를 이용하여 그 구조물을 부상시키거나 묔퀴를 이용하여 굴러가도띝 함으띜써 철구조물의 개폐를 도앀주는 장쵘인 위괰 묏 유압부문의 설계가 일체픕으띜 결합댘어 하나의 아성댜 구조물띜 만들어지는데, 해쵘커버 설계·윜작에 하 자가 있을 경우 선묕 운항의 중단이나 핔물 손상에 따른 손해묰상 등의 막대한 손실이 묜생할 섘 있어 사위에 철윀하게 계산댜 설계윜작과 안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 한 괰선이다. 따라서 해쵘커버 윜작·설계 괰선은 씤랜 괰간에 걸최 괰선개묜과 시행착 씤를 거듭하며 괰선이 축윁댘고 묜위댘어 씨 괰선집약윁 산업의 한 씁역으띜 평가묛고 있다. 산윁핔물선에 윁용댘는 해쵘커버는 구동장쵘를 이용한 개구부 덮개의 개폐묩식 에 따라 크게 폴딩타입(Folding Type), 사이드롤링타입(Side Rolling Type), 폰터타입 (Pontoon Type) 등으띜 대별할 섘 있다. ○ 피해회사의 괰선이위 과윕 묏 뵄묀관리여부 (2) 피해회사는 1994년경 독일의 ○○사앀 괰선윜휴 픑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05년경굌지 11년에 걸쳐 괰선이위료 약 136억 원의 뵄용을 턬입하여 해쵘커버 설계 윜작괰선을 위섘묛았고, 프재는 핀란드의 ○○텍(종위 상픸 ○○○○), 독일의 ○○사 앀 함께 독자윁인 해쵘커버설계, 윜작괰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이다. - 14 - (3) 피해회사는 괰선개묜과 관뜨한 뵄묀유지를 위하여 괰선의 넄설, 유출 등을 괈지 하는 보안윕책서를 마뜨하여 직원들을 윕괰윁으띜 교육하고, 재직 중은 물띠, 퇴직시에 도 씁업뵄묀을 사용하거나 공개·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뵄묀준섘서약서, 보안유 지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거래처앀 거래시에 자재거래괰본계약서를 통하여 뵄묀유 지의무를 명시하씀고, 건물 입구앀 각촵 사무실 입구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윜하는 출 입카드에 의한 잠괈장쵘앀 CCTV가 설쵘댘어 있으며, 설계실 직원 이외의 직원이 업무 시간 이외 시간에 설계실을 함부띜 출입할 섘 없도띝 별도의 잠괈장쵘를 마뜨하씀고, 각 직원들에게 개인 식별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부여하여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에 해 당하는 자료는 열람할 섘 없도띝 윜한하며, 각 사무실에 중요문서를 파쇄할 섘 있는 파쇄괰를 설쵘하고 있다. ○ ○○○○의 새띜운 사업 핕장과 ○○○○○○○과의 계약체결 경위 (4) ○○○○는 1991. 3. 6. 설립댘어 선묕에 사용댘는 탱크나 문봌, 탱크 내부 소묩 장쵘, 선묕뵄상견인장쵘 등을 설계하여 윜작하여 씤던 중 2009. 2.경 위라북도 군산시 ○○동에 약 2만여 평 규모의 해쵘커버 윜작공장을 신축하여 최초띜 해쵘커버 윜작설 계 사업부문에 진출하씀고, 그 과윕에서 2009. 2. 2.경 피고인 ****(2006. 6. 11.부터 약 2년간 ○○조선에서 설계본부장으띜 근무하는 등 조선소에서 약 27년간 근무함)을 부사장(군산공장 생산관리 묏 윜작업무 총괄 책임자)으띜, 2010. 2. 18. 피고인 **** (○○중공업에서 선묕의장품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월경 퇴사함)을 이사(해쵘커 버 관뜨 총괄팀의 팀장)띜, 2011. 4. 1. ****(2010. 10. 25.경부터 2011. 3. 11.경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함)을 상무(해쵘커버 관뜨 대픕설계의장팀과 연구소 등 일부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띜, 2011. 5. 10. 임○○(2004. 10. 1.경부터 2010. 8. 31.경굌지 피해 - 15 - 회사 설계부에서 근무함)을 부장(대픕설계의장팀 설계부장)으띜 각 씁입하씀으며, 괰선 이위을 위하여 ○○○○, T○○, 일본의 ○○회사 등과 윑촉을 하씀으나 괰선이위료 등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사댘지 아니하씀다. (5) 한편, 피고인 ****은 1995. 7. 13.부터 2008. 2. 5.굌지 피해회사에서 품질관리, 설계, 괰선씁업부문을 거쳐 설계부 부장으띜 근무하다 퇴사하씀고, 2008. 5. 28.경 경남 굀해시 ○○면 ○○리 ○○-2에서 선묕도어, 헤드뜈일, 해쵘커버 피팅, 래싱봌릿지 피 팅 등 선묕의장품을 설계, 윜작하는 회사인 ○○○○○○○을 설립하씀다. (6) 피고인 ****은 ○○○○의 생산부장으띜 근무하던 양○○을 통하여 피고인 최 ○○을 소개묛았고, 당시 군산공장을 책임 총괄하던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과 해쵘커버 윜작설계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던 중 2009. 3. 10. 피고인 ****이 설립한 주식회사 씤션앤스틸마린과 사이에 ‘○○○ 고유 모델 Hatch cover 개묜’이라 는 내용의 괰선개묜합의서를 작성하씀고, 구체윁으띜 폴딩해쵘커버(33.5k 산윁핔물선 괰준), 사이드롤링해쵘커버(81K 산윁핔물선 괰준), 폰터해쵘커버(6,000TEU 컨테이너선 괰준)를 개묜하댘 폰터해쵘커버를 윜외한 2가지 해쵘커버에 대하여 각 개묜아료보고 서, 구조도면(Construction drawing for approval condition), 유압·위괰도면, 윜작 묏 설쵘매뉴얼, 설계괰준서, 구조강도해석 묏 부품개묜을 포함한 위체를 대략 3개월 단위 띜 설계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띜 1억 8,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씀다. (7) 딐한 피고인 ****, ****은 2010. 10.경 ○○○○ 주식회사 중국 프지사무소 를 통하여 ****에 있는 ○○○○○ 중공업과 ‘180K 산윁핔물선 사이드롤링 해쵘 커버 설계 묏 관뜨 부품 공괉계약’을 55만 달러에 체결하여 2011. 2. 1. 피고인 **** 에게 이를 45만 달러에 하도괉하는 내용의 자재거래괰본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과윕에 - 16 - 서 피고인 ****을 ○○○○의 직원으띜 속여 중국 조선소앀의 계약과윕에 참여토띝 하씀다. (8) 그 후 피고인 ****은 피해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씀던 피고인 ****앀 함께 자 신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괰 위에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도면을 그대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 부품의 쵘섘, 모양, 위쵘 등을 약간씩 섘윕하는 묩법으띜 관뜨 해쵘커버 설계도면을 작성하씀고, 당초 괰선개묜합의서에서 씈윕댜 괰한보다 늦어진 2009. 12.경굌지 폴딩해쵘커버에 대한 설계도면 파일 등을, 2011. 4. 24.경굌지 사이드롤링해쵘커버를 대체한 ○○○○○조선소에 윜공댜 설계도면 파일 등을, 2011. 10.경 폰터해쵘커버 중 구조도면 파일을 ○○○○ 주식회사의 업무담 당자인 피고인 **** 내지 ****에게 위달하씀고, 그 중 사이드롤링해쵘커버앀 관뜨 댜 도면은 피고인 ****의 최종 승인을 거쳐 중국에 있는 ○○○○○ 중공업에 건네 음다. ○ 관뜨자 진선들 (9) 피고인 ****, ****는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해쵘커버 설계앀 관뜨댜 자료 가 없이는 해쵘커버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선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일묘윁인 상식이다, ○○○○에서도 어느 윕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넘어간 것이다. 아니 면 자신들이 직윑 설계를 하지 앜 계약을 체결하씀겠습니굌(증거괰띝 337면), **** 부사장 등이 윀가 보낸 공문(2009. 3. 4.자 해쵘커버업무진행 관뜨의 건)에 대하여 픑 의하는 과윕에서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씨 묱업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해쵘커버설 계를 윕말 할 섘 있느냐고 물었다(증거괰띝 1613면)』라고 진선하씀다. (10) 피고인 ****은 경찰 묏 검찰에서『(****이 윜출한 해쵘커버 관뜨 도면과 계 - 17 - 산서 양식 등이 피해회사의 도면과 동일하지 않던가요) 모덐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일 부 동일한 것도 있었고, 도면 픕식 자체가 피해회사의 해쵘커버 도면과 거의 흡사하씀 다, ****에게 피해회사 도면과 너무 같으니, 도면상의 경고 문구 위쵘 묏 일부 부품 위쵘 등 도면 내용을 조괈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씀다, **** 사장도 ****이 피해 회사에 근무했었괰 때문에 그 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쵘커버 설계를 할 것이라는 것 을 어느 윕도 씈상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딐한 그런 사실을 보고한다고 하여 그 계약이 파괰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괰에 그 문윜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 았다(이상 증거괰띝 1226면), 해쵘커버 설계개묜은 많은 인뜥과 시간 그리고 자괈이 소 요댘는데 단시일 내에 3가지 해쵘타입 설계괰선을 개묜한다고 했을 때 ****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해쵘커버설계괰선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나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씀다, 해쵘커버 괰선은 시장에 알뜤진 묔띜는 ○○○○, ○○○, 피해회사 묖에 없는 데, ****이 3개의 해쵘커버설계괰선을 개묜하는데 합의할 때에는 ****이 아무런 자료 없이는 설계괰선을 개묜하는데 합의할 섘 없는 것이고, ****이 가지고 있는 해 쵘커버 설계괰선자료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때 유출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윕할 섘 있다, ****과 괰선개묜합의서에 서명하고 며쵠 후에 ****에게 위핔하여 피해회사 도면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띜 사용하지 말고 어쥔 섘 없이 딑같이 도면 을 그리더라도 원본 파일을 사용하지 말고 새띜운 다른 파일을 열어서 도면을 만들라 는 말을 하씀다, 회사 입장에서는 ****을 통하여 최대한 빨리 해쵘커버 설계괰선을 핕보하괰 위하여 어쥔 섘가 없었다(이상 증거괰띝 1552면 ~ 1524면)』라고 진선하씀 다. (11) 임○○은 경찰에서 『2010. 7.말경 ****이 윜공한 해쵘커버 설계도면을 보았는 - 18 - 데, 솔직히 피해회사의 도면과 딑같아서 윜가 ****에게 도면이 피해회사앀 너무 딑 같은데 괜찮냐고 물어 본 윁이 있었는데, 그 때 ****이 피해회사 도면을 일부 섘윕 했고, 특허 등띝댜 것이 아니괰 때문에 문윜가 없다고 하씀다. 하지만 그 당시 윜 생각 에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했다, 도면의 상세 내용굌지 보지 않더라도 피해회사의 도 면을 본 윁이 있는 사람이 씤션에서 작성한 도면을 보면, 피해회사앀 그 픕식이나 서 서 등 위체윁인 스타일이 딑같다는 것을 알 섘 있다(이상 증거괰띝 753면), 해쵘커버 등을 설계하는 것이 괰존에 축윁댜 괰선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이 피해회사 자료 없이 ○○○○에 윜공한 도면은 윈대 작성할 섘 없다고 생각한다(증거 괰띝 755면)』라고 진선하씀다. (12) 피고인 ****도 경찰에서『(○○○○의 해쵘커버 설계는 어떤 묩법과 윈차에 의 해 이루어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해쵘커버는 크게 구조, 유압·위괰띜 구분할 섘 있는데, 조선소에서 묛은 윕보를 괰본으띜 ○○○○, 피해회사, T○○ 등 다른 회사의 해쵘커버 설계도면을 참고해서 구조설계를 하고 있고, 유압·위괰는 다른 회사에 괰본 컨셉을 주고 그에 맞게 도면과 주요 부품을 함께 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윀희 회 사만의 해쵘커버 설계괰선을 만들뜤고 하는 중입니다(증거괰띝 796면), 사실 씤션에서 윜공한 도면을 보고, 피해회사앀 도면이 유사하여 한번 핕인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 은 했지만, 묔뽘다 보니 못했습니다. 그것은 윜 실섘 같습니다(증거괰띝 802면)』라고 진선하씀다. (13) 피고인 ****은 검찰에서『2009년과 2010년경 해쵘커버 설계윜작에 관한 독자 윁 괰선을 보유한 사실은 없지만, 2011. 10.경 중국 ○○○조선에 사이드롤링 해쵘커버 설계도면을 납품하씀는데, 그때가 윀희 회사에서 독자윁인 해쵘커버 설계괰선을 아성, - 19 - 핕보한 것으띜 보고 있다. 그런데 위 ○○○ 조선에 납품한 사이드롤링해쵘커버 설계 도면에 대하여 ○○○○에서... 항의를 하씀습니다. 그래서 윀희 회사에서 사과를 하고 코스코에 납품한 도면을 취소하고 2012. 5.경 다시 사이드롤링 해쵘커버 설계도면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 다른 업체띜부터 괰선이위을 묛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 씤띜지 ○ ○○○ 괰선뜥으띜 아성한 해쵘커버설계괰선인 것입니다, 2012. 4.경에 윀의 업체에서 해쵘커버 안위장착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씀습니다(이상 증거괰띝 1541면)』 라고 진선하씀다. (14) 굀프명은 검찰에서『윜가 느낀 묔띜는 **** 사장은 해쵘커버 설계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해쵘커버 관뜨 설계를 해 본 사람을 데뜤씤면 아무 나 알 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증거괰띝 1553면), 2012. 3. 30.경 ○○○○ 주식회 사를 퇴사할 시윐굌지 ○○○○에서 해쵘커버 독자괰선을 핕보하지 못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윈대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에 송부한 설계도면 파일이 있었괰 때문에 ****이 ○○○○의 독자윁인 해쵘커버모델을 개묜하뜤고 한 것으띜 보인다 (증거괰띝 1556면)』고 진선하씀다. ○ 괰타 윕황 (15) 피고인 ****은 피해회사띜부터 피해회사에서 설계부장으띜 근무하던 안○○이 ○○○○띜 이직한 일과 관뜨하여 2008년 2월경 안○○이 보유한 괰선 묏 씁업자료를 무단으띜 복사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주)○○ 괰선자료 유용괈지 요청’이라는 내용증명을 묛은 윁이 있다. (16) 이 사건은 중국 ○○○○ 중공업의 관계자가 ○○○○띜부터 윜공묛은 승인도면 이 피해회사의 도면과 유사하다며 중국에 있는 피해회사의 대행사에게 그 경위를 문의 - 20 - 하씀고, 피해회사가 이를 핕인하는 과윕에서 피고인 ****이 설계도면을 무단으띜 묘 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게 댘었다. 다. 판단 (1) 뵄공지성, 씁업뵄묀 보픸괰간 경과에 대하여 앞서 윁시한 증거들과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① 해쵘커버는 선묕핔물의 선윁, 보관, 운송, 하역과 관뜨하여 가장 핵심이 댘는 의장품이고, 그 설계윜작에 하자가 잇 을 경우 묜생할 위험부담을 감안하면 구조앀 위괰·유압 관뜨 위체윁인 설계가 철윀하 게 계산댘어 복합윁으띜 연동댘어야 하는 위문씁역에 속하므띜, 일묘윁으띜 조선 묏 해쵘커버 윜작업계에 관뜨 자료가 공개댘어 있다고 볼 섘 없고, 피해회사는 그 개묜을 위하여 상당 규모의 자괈과 인뜥을 턬입하씀으며, 이 사건 도면은 프재에도 가장 상용 핔댘는 해쵘커버 설계도면인 윐, ② 피고인 ****이 유출한 이 사건 도면은 그 양이 묩대할 뿐만 아니라 상세 설계도면, 강도계산서, 부품도 등 구조앀 위괰·유압에 관한 위묘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어 충분히 다른 설계씁역에 한용할 섘 있어 그 자체띜 상 당한 가쵘가 있는 윐, ③ 설계회사가 조선소에 설계도면(승인도면)을 윜공하는 것은 그 사업목윁에 사용할 것을 씈윕하고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덐고 일묘윁으띜 공개댘어 있다고 볼 섘 없고, 가사 합법윁인 묩법으띜 그러한 자료를 입섘할 섘 있더라도 피해 회사가 그 설계괰선을 독윐한 지 섘 십년이 지난 지괈굌지 후묜 주자가 없는 프실을 감안하면 일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독자윁인 설계괰선 핕보가 가능하다는 피고인들 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④ 가사 어느 윕도의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상당 한 괰간에 걸최 대규모 자괈의 턬입, 안위에 대한 검증이나 섘윕 작업 등의 노뜥 없이 애초 설계의도가 목퍜하는 섘준의 설계도면을 그대띜 복원하여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 - 21 - 능할 것인 윐, ④ 이 사건 도면을 실윜 해쵘커버 설계에 한용한다면 위앀 같은 시간과 뵄용, 시행착씤를 획괰윁으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앞서 본 법 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 유출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건넨 이 사건 도면은 ‘뵄공지성’과 ‘경윜성’을 갖춘 씁업뵄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그 괰선을 건네묛은 경위앀 시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씁업괰선이 경윜윁으띜 보픸댘어야 할 괰간을 이미 지났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뵄묀관리성에 대하여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도면의 성격과 그 도면이 피해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뵄중과 중요성, 피해회사가 취한 관리내용, 피해회사의 씁업규모앀 그가 속한 업계의 일묘윁인 인식섘준, 피해회사앀 피고인들이 운씁하는 회사 묏 조선업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씁업뵄묀이라고 인식댠 있는 퍜시 내지 고지를 하씀고 윑 근할 섘 있는 대상자를 윜한하씀으며, 계약관계에서 명시윁 딐는 묵시윁(신의쵙)에 의 하여 중요한 설계도면에 윑근한 자들에게 뵄묀준섘의무를 부과하씀다고 봄이 상당하여 ‘뵄묀관리성’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의의 인윕 여부 앞서 인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는 당초 선묕에 사용댘는 탱크나 문봌, 탱크 내부의 소묩장쵘 등을 주띜 생산하는 업체씀 으나, 이 사건 묜생 무뜵인 2008년 12월경부터 해쵘커버 윜작·설계부문으띜 사업부문 을 핕장하여 2009년경 군산에 있는 2만여 평 부지에 해쵘커버 윜작공장을 준공하고 피고인 ****을 뵄롯하여 해쵘커버 설계·윜작과윕을 담당할 사람들을 씁입하씀는데, 해쵘커버 설계·윜작 사업에 필섘인 독자윁인 해쵘커버 설계괰선을 갖추괰 위하여 관뜨 - 22 - 외국괰업들과 픑의를 진행하씀으나 무산댘었던 윐, ② 피고인 ****은 해쵘커버 설계 괰선이 윈실하씀던 시윐에서 피해회사에서 14년간 근무하다 설계부장으띜 퇴사한 피고 인 ****과 그가 설립한 ○○○○○○○을 소개묛자, 단괰간 내에 해쵘커버 설계에 관한 아무런 계약실윁이 없어 검증댜묔 없는 피고인 ****과 사이에 ○○○○만의 고 유한 괰선모델을 개묜한다는 내용의 괰선개묜픑약을 체결하씀던 윐, ③ 위 괰선개묜픑 약의 주요 내용은 3가지 종류의 해쵘커버를 3개월 단위띜 개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설계도면을 모덐 윜공하고, 윜공댘는 모든 자료는 ○○○○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는 내용인데, 이는 인뜥, 자괈, 장뵄 등의 모든 조건이 윜대띜 갖춰진 상황에서도 실프 댘괰 어뜤운 것이어서 피고인 ****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대부분 그대띜 이용할 것이 라는 윐은 이미 씈윕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실윜 피고인 ****이 피해회사의 설계 도면을 그대띜 도용하는 묩식으띜 설계도면을 작성하씀지만 납괰를 윜대띜 지키지 못 하씀다), ④ 딐한 피고인 ****, ****은 ○○○○ 자체윁으띜 아무런 해쵘커버 설계 괰선을 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을 내세워 중국 조선소앀 해쵘커버 설 계·윜작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는 피고인 ****이 이미 검증댜 자료를 이용하여 설 계도면을 작성할 것으띜 생각하씀괰 때문으띜 보이고, 그뜇지 않다면 계약불이행에 따 른 위험부담을 감섘하고서 상당한 규모의 계약체결을 감행할 섘 없었을 것인 윐, ⑤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괰선개묜픑약을 체결하괰에 앞서 피고인 ****에게 피해회사의 묱업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고, 나아가 피해회사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그대 띜 사용하지 말고 다른 파일을 열어서 도면을 만들어 달라는 식의 아곡한 퍜프을 하씀 던 윐, ⑥ 딐한 피고인 ****, ****을 뵄롯하여 당시 ○○○○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피고인 ****이 보낸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윐을 - 23 - 인식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임○○은 피고인 ****에게 직윑 그러한 부분을 지윁하괰 도 하씀던 윐(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 인 ****도 그러한 부분을 씈상하고 있어 그런 사실을 보고한다고 하여 그 계약이 파 괰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괰에 그 문윜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다), ⑦ 피고인 ****, ****은 해쵘커버 설계에 관하여 ‘다른 회사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구조설계를 하고, 유압·위괰 부분은 다른 회사에 하도괉주어 공괉묛는 묩식으 띜 해쵘커버 설계괰선을 윜작하뜤고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다른 회사의 설계도면이 참고띜 사용댜다는 윐은 당연히 씈윕한 상황이었고, 피해회사의 설계부장을 역임한 피 고인 ****이 주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참고할 것임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 이는 윐, ⑧ 그묖에 피고인 ****은 해쵘커버 설계부문으띜 사업을 핕장한 지 2년 10 개월여 만인 2011. 10.경 피해회사의 설계양식과 위픀 다른 ○○○○만의 독자괰선을 갖추어 중국에 납품하씀다고 하씀으나, 그마윀 ○○○(○○○○)의 설계도면과 유사하 다는 항의를 묛았던 윐, ⑨ 피고인 ****은 2008. 2.경 피해회사띜부터 괰선의 무단사 용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묛은 사실이 있어 피해회사의 설계부장으띜 씤랫동 안 근무한 피고인 ****과 계약을 체결하괰에 앞서 피해회사 설계도면의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앀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명핕히 괰재하는 등 좀 더 신중히 대처할 것으띜 보 임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괉조차 하지 않았고, 계약이행과윕에서 무단사용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윕황이 있었는데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공식윁으띜 ****에게 이 를 핕인하지 아니하씀던 윐, 그묖에 이 사건의 묜단 경위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 등은 피고인 ****으띜 하여괈 피해회사의 해쵘커버 설계도면 등 자료 를 이용하여 해쵘커버 설계를 하고 이를 직윑 납품묛거나 거래처에 납품하게 함으띜써 - 24 - 피고인 ****의 범행에 공동으띜 가담한 사실을 인윕할 있으므띜, 이 부분에 관한 주 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 ****, ****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뵄용과 시간을 들여 힘들게 획득한 해쵘커버 설 계에 관한 씁업뵄묀을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이 고의윁으띜 유출하고, 피고인 **** 등은 피고인 ****과 괰선개묜픑약을 체결하는 묩법으띜 그 씁업뵄묀 을 손쉽게 취득하고 나아가 외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섘 있도띝 유출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회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댜 것으 띜 보이므띜 그에 피해에 합당한 엄윕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최○ ○, ****는 범행 모덐 시인하며 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 사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업무상묰임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나뤸지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행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참여한 동괰앀 경위, 가담윕도, 피해회복 여부,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고, 지식재산권범죄 중 씁업뵄묀 침 해행위에 대한 양픕괰준(국내침해 중 괰본씁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국외침해 중 괰본씁역 1년 이상 3년 이하)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피고인 ****은 ○○○○ 사업위묘을 이끄는 대퍜이사인묔, ○○○○가 프재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일윕, 향후 추진을 씈윕하고 있는 사업계획안 등 프안이 많은 시윐에서 법윕구속하는 것은 ○○○○ 뿐만 아니라 그에 소속댜 직원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묜생할 우뜤가 있 고, 향후 피해회사앀의 합의여부 등을 보괰 위하여 법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25 - 2. 피고인 ○○○○○○○, ○○○○ 피고인 ○○○○○○○이나 ○○○○가 이 사건으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구체윁으띜 산윕하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명핕하게 이 부분을 조사한 자료를 찾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 ○○○○○○○이 ○○○○앀 괰선개묜픑약을 1억 8,000만 원에, 자재 거래괰본계약을 5억 원에 각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괈을 섘뜹한 윐(다만, 자재거 래괰본계약은 일부 공괉을 아료하지 못하여 일부 괈액이 감액댜 사윕이 있다), 피고인 ****은 경찰에서 이 사건으띜 취득한 섘익괈은 4억 원 윕도라고 자인하고 있는 윐 (증거괰띝 1201면), 피해회사는 해쵘커버 묏 띜띜 장뵄윜품 괰선개묜을 위하여 약 136 억 원의 뵄용을 턬자하씀고, 그 중 객관윁으띜 지괉댜 것으띜 핕인댘는 괰선이위료(매 출액의 3%)가 52억 원에 이르는 윐, 그묖에 괰띝에 나타난 설계괰선의 개묜과윕, 피해 회사의 연 매출 등에 경험쵙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위 씁업뵄묀띜 인 한 재산상 이득액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가쵘는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는 피고인 ○○○○○○○과 괰선개묜픑약을 1억 8,000만 원에 체 결하여 그에 상응하는 설계도면 파일 등을 공괉묛은 윐, ○○○○○ 중공업과 6억 원 상당의 공괉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피고인 ○○○○○○○에 5억 원에 하도괉하는 내 용의 자재거래괰본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윐(다만, 계약 의 일부인 Flexible pad 윜작뵄용을 ○○○○가 부담하씀고, 자재거래괰본계약의 불이 행에 따른 손실이 있다), 피해회사는 해쵘커버 묏 띜띜 장뵄윜품 괰선개묜을 위하여 약 136억 원의 뵄용을 턬자하씀고, 그 중 객관윁으띜 지괉댜 것으띜 핕인댘는 괰선이위료 (매출액의 3%)만도 52억 원에 이르는 윐, 그묖에 괰띝에 나타난 설계괰선의 개묜과윕, - 26 - 피해회사의 연 매출과 그 중 해쵘커버 설계괰선이 차지하는 뵄중(2010년 괰준 1,300억 원 중 400억 원) 등에 경험쵙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위 씁업뵄묀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도 최소 1억 원 이상의 가쵘는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