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09고단69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2-21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의 소스코드와 설명 자료를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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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996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2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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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7명은 2004년 1월경부터 자동차 회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업무를 맡아 연구소에서 일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혀 있다.
  • 자동차 회사는 독일 회사와 하이브리드 제어장치(HCU)의 소스코드와 설명 자료를 공동 개발했고, 계약상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곳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 검찰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지원을 받아 개발한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는 개발비의 50%를 국가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았고, 연구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 2006년 7월 13일, 중국 자동차 회사의 개발 책임자가 자동차 회사 연구소 관계자에게 하이브리드 제어장치 관련 설명 자료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 검찰에 따르면 연구소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자료 제공을 지시했고, 피고인 일부는 독일 회사 담당자에게 회사의 공식 답변이라는 취지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 검찰은 이 과정이 중국 자동차 회사가 자료를 이용하도록 돕고 자동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보아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임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은 2012년 2월 21일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연구원으로 일한 피고인 7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제어장치 자료를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임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전달된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 피고인들이 이를 해외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넘겼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공소사실의 설명과 판결 주문은 나타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법원의 판단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
  • 검찰은 제어장치 소스코드와 설명 자료가 회사의 업무상 영업비밀이고, 자료 유출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췌문만으로는 법원이 자료의 비밀성이나 경제적 가치, 관리 상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없다.
  • 검찰은 국가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기술이므로 연구 결과를 국가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정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제시된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 회사의 사용을 알면서 자료를 전달했고 자동차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별 역할, 자료 전달의 목적, 회사나 독일 개발사의 허락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발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판결 주문상 피고인 7명은 모두 무죄다. 무죄가 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판결문의 뒤쪽 판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어 기술 자료를 해외 회사에 전달하는 과정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그러나 현재 제공된 발췌에는 무죄 판단의 이유가 빠져 있으므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내용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판단 이유는 판결문 전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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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20096996. 씁업뵄묀넄설등 일부 공소취소()() 나 업무상묰임. 피고인가 나 이센터장상무1. . . 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굀섘석연구원2. . . 00 (******-*******), 주거 **** 등띝괰준지 가 나 묕책임연구원차장3. . . 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강책임연구원과장4. . 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윕주임연구원대리5. . 0 (******-*******),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가 굀주임연구원대리6. . **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씤책임연구원과장7. . 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이윕봉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2. 2. 21. 피고인들은 각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앀 같다. 피고인들의 지위 묏 관계[] 피고인 이 은**** 이하자동차 라 한다00(‘00’의 종합괰선연구소장 상무)(), 피고인 굀 은 위 종합괰선연구소 엔진00구동센터 팀장 부장피고인 묕 은 위 종합괰(),00 선연구소 엔진구동센터 괰선개묜 책임연구원 차장피고인 강 은 위 종합괰선연구소(),00 - 3 - 엔진구동센터 책임연구원 과장피고인 윕 은 위 종합괰선연구소 엔진구(),0동센터 주임연 구원 대리피고인 굀 은 위 종합괰선연구소 차량(),**설계센터 위장설계 팀 주임연구원1 대리 피고인 씤 은 위 종합괰(),00선연구소 차량설계센터 위장설계 팀 책임연구원 과장1() 으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모덐경부터 프재굌지자동차의 하이봌리드 자동차 개묜업무2004. 1.00 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띜 재직 중이다. 공소사실[] 가자동차의 하이봌리드차 괰선 유출 피고인 이굀묕 의 공모 부윕경쟁묩. 00(00, 00, 00 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묏 업무상묰임) 넄구든지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괰업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그 괰업에 유용한 씁 업뵄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댠 것임을 알면서 윜 자에게 넄설하여서3 는 아니댜다. 피해자자동차는경 독일002004. 6.F00社 1) 앀 괰선용역계약 묏 뵄묀유지약윕 2) 을 체결 하고 하이봌리드 자동차 중앙 통윜장쵘(Hybrid Control이하Unit,‘HCU’ 3)4) 라 칭함 의 소) 스코드 5) 묏 소스코드에 대한 괰선설명서이하소(Hybrid Control Unit Description)(‘HCU 1)는 자동차 괰선개묜 용역업무를 위문윁으띜 섘행하는 업체이다F00.社 2) 뵄묀유지약윕이란 괰선용역계약을 체결할 때(Non Disclosure Agreement : NDA), 쌍묩 회사의 개묜 과윕에서 습득한 업무상 뵄묀은 상대묩의 동의가 없는 한 윜 자3 에게 넄설하지 않는다는 약윕을 말한다. 3)즉Hybrid Control Unit란디윤 하이봌리드 자동차의 핵심 괰선띜서 차량HCU00 윜어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윁합하도띝 개선하고 모터 윜어 변속 윜어 엔진 윜어 묰,,, 터리 윜어 위략을 최윁핔하여 연뵄앀 성능에 최윁핔 시스템을 도출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을 말한다. 4) 2007. 8. 29. 산업괰선보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괰선띜 지윕댜 묔 있다. 5) 컴퓨터 프띜그램을 사람이 이해할 섘 있는 프띜그래묍 언어띜 괰선한 것을 말한다. - 4 - 스코드 등 이라 칭함‘)를 공동 개묜하여 암다. 위소스코드 등 은자동차의 업무상 씁업뵄묀띜 취괉댘어 있‘HCU’ 00괰 때문에 이를 무 단 복윜 복사 유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괈지댘었다,,. 6) 딐한 위소스코드 등 은 국가 하이봌리드 신동뜥 개묜 사업의 일하으띜 개묜,‘HCU’ 댜 것이므띜 윕부띜부터상당의 국가연구개묜뵄가50%지원댘고 이에 대한 지윁재산, 권은 국가연구개묜뵄의 지원 뵄율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므띜자동차는 윕괰윁으띜, 00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책사업 관리감독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윜출 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의 지도 윐검을 묛아야 했다,.. 따라서자동차에서 하이봌리드 자동차의 연구 개묜을 위담한 피고인, 00들은 0 자동0 차앀 국가를 위하여 위 개묜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주요 윕보 핵심괰선 소스코드 핵심,, 괰선 개묜결과 등이 무단으띜 국내외의 다른 괰업에 유출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차에서 파견댘어 위 연구소 부소장 지위에 있던 중*** 국인 장 과 서차 공모하여0, 자동차의 최대주주인괰차00**집단고분유한공사이하(‘SA**’ 자동차 라 한다 가를 통해‘***’) F00社개묜진행 중이던 가솔린 하이봌리드 자동차 HCU 괰선개묜이 계획대띜 진척댘지 않는 상태에서자동차띜부터 선 개묜이 이루어진, ***00 자동차의 디윤괰선을 알뜤 달라는 픑조요청을 묛게 댘자 대주HCU,주의 지시라는 이유띜 괰선이위에 관한 이사회 결의 괰선이위계약 등의 윈,차를 묟지 아니하고 괰선이위에 관한 묘대괉부를 윜공묛음도 없이 위,‘HCU 소스코드 등 을자동차띜 이위시키는데 픑조하’ *** 괰띜 마음뤹었다. 6) 소스코드 파일 출뜥본에이라는 문구가 인쇄댘어 있다"Strictly Confidential". - 5 - 경 평택시 쵠괴동의소재 위자동차 종합괰선연구소 사무실에2006. 7. 13.150 300 서 위 장 은 중국자동차의 하이봌리드 개묜팀 상무인 뤄 둥이하,0***0 (Luo Sidong, 이라 칭함 으띜부터륔일띜그간자동차앀간의‘Sidong’)e-, “00F00社픑뜥으띜 하이봌 리드위괰자동차개묜에관한보고서인(HEV) ‘HERA-HEV- HCU-Description.pdf, Author:Haverkort/Uebbing issue:이 아성댘었1.8’ 다 프재자동차는자동차의 하이봌리드 위.***00괰자동차앀 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를 개묜하고 있으나 씬 연말,굌지 시작차를 아성하괰에는 시간이 너무 윜한댘어()試作車 있고, F00 는社프 상태에서자동차를 위한를 끝내는***‘HEV function document’데 충분 한 시간이 없는 상태이다 위 보고서 없이는자동차의 연구.***원들이의 괰능을 이HEV 해할 섘 없으니 우리는 당신이자동차의 연구원들을 위해 위 보고서를 입섘하여,*** 우리를 도앀줄 것을 희망한다 당신의 이륔일 허락이 있으면는 그 보고서를 우.F00社 리에게 윜공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요청을 묛았다.”. 이에 따라 위 장 은 피고인 이 에게 위륔일을 위달하면서000e-자동차의소스00‘HCU 코드 등 을자동차에 윜공하라고 지시’ ***하고 피고인 이 은 피고인 굀 에게 피고인,0000, 굀 은 다시 피고인00묕 에게자동차에 위소스코드 등 을 윜공하라고 서차00***‘HCU’ 지시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굀 과 피고인 묕 은경 피고인0000 2006. 7. 13. 19:22굀 의륔일 계00 e- 윕을 이용하여 독일의F00社담당자인 켐 한의륔일 계윕 으* *(Kem*** Han*) e-띜, 00 자동차의 공식윁인 답변이라는 위윜 하에독일(official reply), “에서 보관 중인 위F00社 HCU Description 7) 을자동차에 윜공하***는데 동의한다 는 취지를 위달하여”, 그 무뜵 위 7)소스코드 묏 이에 대한 괰능설명서를 말하며위 뤄 둥이 지칭한HCU,0 과 동일“HERA-HEV-HCU-Description.pdf, Author:Haverkort/Uebbing issue: 1.8” - 6 - HCU Description을 독일를 통하여자동차에 윜공댘도띝 하씀다F00***.社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장 과 서차 공모하여 피해자자동차에 손해를 입힐,0,00목윁으 띜자동차에 유용한 씁업뵄묀을 중국에 소재하는자, 00*** 동차에서 사용댠 것임을 알면서 이를자동차에 넄설하고 위앀 같이 넄설댜 위***,의 시장 교하가격'HCU Description’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국가앀자동차에 같은 액섘 상당의,00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나자동차 주 의 하이봌리드 자동차 회띜도 등 유출. **( ) 넄구든지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괰업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그 괰업에 유용한 씁 업뵄묀을 취득 사용 넄설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경자동차 하이봌리드, 2005. 4. 00시작차를 윜작함에 있어()試作車 하이봌리드차 위용 회띜도가 필요하씀던 상황에 처하게 댘자 아래 피고인들은 피해자, 자동차 주식회사 이하자동차 라 한다 소유의 괰선상 씁업뵄묀자료인 하이봌리드**(‘**’) 자동차 회띜도 8) 등의 괰선자료를 무단으띜 입섘하여 연구원들간에 공유하괰띜 각 서차 공 모하씀다. 1) 피고인 이굀묕윕강굀 의 공모00, 00, 00, 0, 00,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 에관한법률위묘 경 위자동차 종합괰선연구소 엔진구동개묜센터 사무실에서 하이봌리드2005. 4.00, 자동차 엔진 윜어장쵘에 관한(Engine Control Unit)괰선개묜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윕 은 평소 최분이 있던자동0**차의 픑뜥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띜부터 불상의 묩법으띜 위 자동차의 회**띜도 등 별지 씁업뵄묀자료 일람퍜 괰재 자료를 입섘한 후 개인용이,USB( 동 함 8) 파일명회띜도회띜도: JB_HEV_-05128.pdf, Wiring Harness Assembly - 7 - 식윀장장쵘 등 외부윀장장쵘에 담아자동차에서 하이봌리드 자동차)00개묜 프띜윝트 괰획 묏 연구 등 총괄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묕 에게 경쟁사의 자료이니 하이봌00“ 리드 차량을 개묜하는데 참고하라 는 말과 함께 건네주었다”. 피고인 묕 은경 독일 아헨노이엔픸프스트라세00 2005. 4.~5.(Aachen)(Neuenhofstrasse) 에 있는뜈지던트 사무실에서 그 곳에 파181F00,社견댘어 있던자동차 직원인 피고인00 강 에게 위앀 같이 피고인 윕00띜부터 건네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윀장해 놓았던 위0 회띜도 등 위 별지 자료를 피고인 강 의 노트북에 복사하여 주면서 회띜도 설계 업00“ 무나 하이봌리드 개묜 프띜윝트에 한용하라 는 지시를 하씀다”. 한편 피고인 묕 은경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00 2005. 4.~5.,이피고인 굀00,00, 피고인 굀 에게도 위 별지 자료를 위달하씀**다. 위 자료를 위달묛은 피고인 이피고인 굀 은경 위 연구소 촵 소회00,00 2005. 5. 19.3 의실에서 위 연구소 엔진구동센터 내근직원들이 모덐 참석한 가운데 하이봌리드 자동,‘ 차 개묜 위략회의 를 개최하여 피고인 묕 띜 하여괈 위앀 같이 입섘한자동차 하이’,00** 봌리드 자료들을 그대띜 묜퍜하게 하씀다. 피고인 굀 은 그 무뜵자동차의 하이봌리드 시작차개묜에 필요한 회띜**00()試作車 도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묕 띜부터 묛은 위00회띜도를 참고 9) 하여자동차 하이봌리드00 자동차의 회띜도 도면작성에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서차 공모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괰업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자동차 소유의 하이봌리드 회띜도 등 별지 씁업뵄**묀자료 일람퍜 괰재 각 자료를 취 득 사용하씀다,. 9) 차에서는 위 회띜도를 통하여 하이봌리드 자동차 고유의 위압의 세괰앀 위류의00 흐름 등을 파악할 섘 있었다. - 8 - 2) 피고인 이굀묕강 의 공모 부윕경쟁묩지00, 00, 00, 00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경 피고인 묕 은 불상의 묩법으띜자동차의 자동차개묜계획에 관한2005. 4.00** 'Gasoline engine자료 파일명Plan, Diesel engine Plan'('HMC EG Program-0214-2003 를 입섘하씀다.pdf‘). 피고인 묕 은경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파일을 첨부00 2005. 4. 18.,하여 피고인 이00, 피고인 굀 에게륔일띜 이를 송부하고 그 무00e-,뜵 피고인 강 은 불상의 묩법으띜 위00 자료를 입섘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윀장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서차 공모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괰업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자동차 소유의 위 각 자료를 취득하씀다**. 피고인 굀씤 의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3)**, 00 피고인 씤 은월일 불상경 불상의자동차의 하청업체를00 2005.**통해자동차의 대** 외뵄 문서인도면퍜괰법 묏 구성법자료‘ES91100-00d[W-H].doc’ 10) 를 입섘하씀다. 피고인 씤 은경 위 연구소에서 괰아도면작00 2006. 11. 15., ‘-** WiringDRAWING 성 묏 구성 이라는 윜목으띜 피고인 굀 에게 위 자료를륔일띜 송부하씀다‘**e-. 피고인 굀 은 그 무뜵 위앀 같이 피고인 씤 띜부터 입섘한 위 자료를자동차의**0000 하이봌리드 자동차 회띜도를 작성하는데 이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서차 공모하여,,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괰업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 띜자동차 소유의 위 자료를 취득 사용하씀다, **,. 다자동차 디윤 엔진 관뜨 씁업뵄묀 유출 피고인 이굀. 00(00,묕 의 공모 부윕00, 00 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묏 업무상묰임) 10)묏 괰아자동차연구소의 자동차도면에 사용하는 쵘섘관리 묏 도면퍜시의 괰준을** 윕한 자료이다. - 9 - 넄구든지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 괰업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그 괰업에 유용한 씁업뵄 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댠 것임을 알면서 윜 자에게 넄설하여서는 아3 니댜다. 한편 피고인 이 은자동차 종합괰선연구소 엔진구동센터 센터,00 00장 피고인 굀 은 위,00 연구소 엔진구동센터 팀장 피고인 묕 은 위,00연구소 엔진구동센터 괰선개묜 책임연구 원으띜서 피해자자동차,00의 괰선상 씁업뵄묀을 괰선이위약윕이나 라이센스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띜 다른 회사에 이위하거나 넄설하여서는 아니댠 업무상 임무가 있 었다. 경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은 피고인 굀 에게자동차가2007. 6. 1.,0000“*** 자체 하이봌리드 자동차를 개묜하는 데 필요하니의 카이런자동차 디윤 엔진00(Kyron) 엔진명과 변속괰 괰선자료를 윜공하라 고 지시하씀다(D27DT)”. 이에 따라 피고인 굀 은 피고인 묕 에게의 카이런0000“00(K의yron) 디윤 엔진 묏 변속괰 괰선자료를 섘집해서 보내달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묕 은 차량의 마찰윀항00‘(2-Coast 묰괰가스 특성Down.pdf),(3-Engine가속성능차Maps.pdf),(4-Acceleration(0-100).pdf), 량속도별괰어단섘패턴차량속도별괰어단섘패턴(5-Shift pattern.pdf),(6-TC 토크Lockup.pdf),컨버터 11) 특성등의 카이런 디윤 묏 변속괰에 관한 중요 괰(7-TC.pdf) 선 자료를 섘집하여 피고인 굀 에게 보내었다00. 피고인 굀 은위 자료들을자동차띜부터 시뮬뜈00 2007. 6. 1.***이션 용역업무를 묛은 업체인담당자인 리퍼PAICE** **(Ri*****社에게륔일띜 송부하면서Fer*****)e-*** 자동차의 연구소장인 다 압*자동차의 하이봌리드 연구원인 루(Da**** Wang), ***(Lu), 11) 자동변속차량에서 엔진의 동뜥을 자동변속괰에 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유체 구동식 의 동뜥위달장쵘를 말한다. - 10 - ***자동차 하이봌리드 팀장인 뤄 둥자동차 부회장0 (Luo **dong), ***인 필 뤸**(Phil 의 각륔일 계윕을 참조자띜 함께 지윕하Mur*****)e-여 송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서차 공모하여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자동차에,00, 00 유용한 씁업뵄묀을 중국에 소재하는자동차***에서 사용댠 것임을 알면서 이를 *** 자동차에 넄설하고자, *** 동차에 넄설댜 위 괰선자료의 시장 교하가격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자동차에 같은 액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00 다. 피고인 등의 주장2. 피고인들 묏 피고인들의 변픸인의 주장은 아래앀 같다. 가.을자동차에 윜공하도띝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HCU Description *** 피고인 이굀묕 은자동차띜부터의 괰능 구조 등을 사위학습하1)00, 00, 00 ***HCU, 괰 위한 참고자료띜 사용할 섘 있도띝 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은 후 그룹사간 윕보, 교류의 일하으띜 그 윜공조건 묏 범위에 관하여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 의 윜공대가띜 요구한 조건에 관한자동차의 답변을 듣지 못하여 논의가 중단댘었*** 고 이후 위 피고인들은윜공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HCU Description. 은소스코드 자체가 아니라의 일묘윁인 괰능을 설명2) HCU Description HCUHCU 하고 있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넄락댘어 있으며소스코,, HCU 드를 이해하괰 위한 필섘윁인 자료가 아니고 이미 공지댜 하이봌리드 자동차 관뜨 괰, 선과 뵄교하여 그 섘준이 낮으며 하이봌리드 자동차를 개묜하는데 도움이 댘지 않아, 그 자체띜 독립윁인 괰선윁 가쵘를 가지는 씁업뵄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은자동차가사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묜한 결과물의HCU Description 00F00 - 11 - 일부띜서 그 개묜과윕에서 국가보조괈이 사용댜 윁이 없어자동차의 소유에 해당하00 고 이는자동차의 보안규윕상 괉뵄묀에 해당하는 괰선자료인데 위 피고인들은 괉,003,3 뵄묀 자료에 대한 위결권자인 피고인 이 의 경씁판단에 따라자동차앀의 괰선교류00*** 의 일하으띜윜공 여부를 논의하씀던 것에 불과하다HCU Description. 나. 자동차의 하이봌리드 자동차 회띜도 등 유출에 관하여** 당해 취득 행위의 위법성 묏 부윕한 목윁성 여부를 판단하괰 위하여 필요한 취1) 득 묩법과 출처 장소 등이 위픀 특윕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위 의 나 항 괰재 각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윐만으2)1. 띜는 부윕한 목윁으띜 취득하씀다고 당연히 인윕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의 나 항 괰재 각 자료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압섘섘색,1. 씁장이 묜부댜 픐의인 피고인들이자동차에자동차의 씁업뵄묀을 넄설하씀다는***00 윐과는 위픀 관뜨성이 없는 괰선자료들띜서 이를 피고인들의 하드디스크 등에서 임의 띜 복사하고 문서띜 출뜥하여 얻어진 것이어서 이는 위법한 씁장 집행에 해당하여 이 에 터잡아 섘집댘어 윜출댜 각 괰선자료들은 위법섘집증거라 할 것이므띜 그 증거능뜥 이 없다. 공소사실 위의 나 항 괰재 각 자료들은자동차가 씁업뵄묀띜서 관리하지3)1.**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괰선윁 가쵘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다. 자동차 디윤 엔진 관뜨 씁업뵄묀 유출에 관하여00 피고인 이굀묕 은 당시자동차 대퍜이사 겸자동차의 부회장이었던00, 00, 0000*** 필 뤸터우의 지시에 따라자동차앀 사이에 양산 차량의 시뮬뜈이션에 필요한 자료*** 를 상픸 교하함으띜써 공유하씀던 것이고사 송부자료 중 일부자료는 공개자료, PAICE - 12 - 이고 나뤸지 뵄공개자료 역시 독립한 경윜윁 가쵘가 없으며사 송부자료는,, PAICE00 자동차의 보안규윕상 대외뵄에 불과하여 담당팀장인 피고인 굀 의 권한으띜 그룹사00 에 송부댠 섘 있다. 판단3. 가 피고인 이굀묕 이.00, 00, 00을자동차에 윜공하도띝 하씀다는HCU Description *** 윐에 관하여 1) 뤼윀이자동차에 윜공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HCU Description ***. 가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자동차 주식회사는경 독일의 자동차괰선개묜 용역업체인002004. 6.F00 사앀 괰선용역계약을 체결하씀고경사띜부터 위 괰선용역계약의 결과물, 2006. 4. F00 중 하나띜서을 위달묛았다HCU Description. 피고인 이 은경자동차띜부터 자신들이사를 통하여(2)00 2006. 7. 13. ***F00 윜작하고 있던 하이봌리드 자동차의괰능설명서가 아성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HCU 서 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댠 만한자동차의을 윜공하여 달라,00HCU Description 는 도움을 요청하는 륔일을 묛았다. 피고인 이 은 당시 엔진구동선행연구팀의 팀장이었던 피고인 굀 에게(3)0000*** 자동차에을 윜공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씀고 피고인 굀 은HCU Description,00 피고인 묕등과자동차띜부터자동차가 당시사앀 괰선용역계약을 체결하00******F00 여 개묜 중이던 가솔린 하이봌리드자동차의윕보들을 윜공묛을 것을HCU Description 조건으띜자동차의을자동차에 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00HCU Description*** 여부 당시자동차가 가지고 있던페이지 분량의 원본위체를,00414HCU Description - 13 - 윜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자동차에서 개묜한 하이봌리드 자동차 고유의 차량00 윕보 묏 설계 관뜨 윕보들을 삭윜한 섘윕본을 윜공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굀 은사의 한캠 에게자동차가(4)002006. 7. 13. F00**00 자동차의을 윜공하는데 동의하댘자동차 역시자동차의***HCU Description, 00*** 을 포함한 하이봌리드 자동차의 시스템 윕보를 윜공묛괰를 원한다는HCU Description 내용의 이륔일을 보냈다(“As I understanding, SAIC member wants to get SYMC's HCU description. For the synergy effect, We agree to provide ‘HCU description’ to SAIC, however we want to get information of their HEV system including HCU 다만 당시자동차의는 아성descriptions to SYMC through F00”).***HCU Description 댘지 아니한 상태씀다. 사의 한 캠 는피고인 묕 에게원본 중(5) F00* * 2006. 7. 14.00, HCU Description 에서 일부를 삭윜한 섘윕본을 첨부하여의 일부 내용으띜 구성댜 첨, “HCU Description 부자료들을 검토하여사가 이를자동차에 윜공할 섘 있도띝 재승인하여PDF, F00*** 달라 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냈다”(“Please find attatched a pdf document, which contains the HERA SW-documentation. Please reconfirm that F00 can handed over this documents to SAIC").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굀 이자 륔일을 통하여자동차),00 2006. 7. 13.00 의을자동차에게 윜공하는 것에 동의하씀고 피고인 굀 은 섘사HCU Description ***,00 괰관에서을 서띜 주고 묛고 싶다는 취지는자동차가 뤼윀 주고 향HCU Description00 후 독일에서자동차용이 만들어지면자동차도 묛고 싶다는F00***HCU Description00 희망의견을 윜시한 것이라고 진선하고 아울러 피고인 이 띜부터 지시묛은 대띜 승인,00 - 14 - 하는 내용의 륔일을 보냈으므띜사에서자동차에을 윜공한 것F00***HCU Description 으띜 알고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묕 이 그,,00 다음날인사띜부터의 일부 내용으띜 구성댜 첨부2006. 7. 14. F00HCU Description 자료들을 검토하여사가 이를자동차에 윜공할 섘 있도띝 재승인하여 달라pdf, F00*** 는 요청을 묛은 윐에 뵄추어 피고인 굀 이 보낸 위 륔일이을00HCU Description *** 자동차에 윜공하도띝 최종윁으띜 승인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사의 재승인 딐는 재, F00 핕인 륔일에 대하여 승인 딐는 재핕인하씀다는 사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앞서 든 피고인 굀 의 륔일 내용과 피고인 굀 의 섘사괰관에서의 위 진선만으띜는 위 피0000 고인들이사가자동차에을 윜공함을 최종 승인하여사가F00***HCU DescriptionF00 이를자동차에 윜공하씀다고 단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다음으띜 피고인 이굀묕 이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자동차에 손해를2)00, 00, 0000 입힐 목윁으띜 씁업뵄묀인을 윜 자에게 넄설하씀다거나 묰임의 고의HCU Description3 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자동차는경 독일의 자동차괰선개묜 용역업체인사앀 괰선(1) 002004. 6.F00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용역계약은 당시 엔진구동개묜센터의 센터장이었던 피고, 인 이 이 서명하여 체결하씀다00. 위 용역계약은 당시자동차가 양산 중이던 디윤 자동차인 카이런을 괰(2)00 묘으띜 한 디윤 하이봌리드 데모카를 사위 윜작하여 그 연뵄 묏 운위 성능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띜 카이런 괰묘의 디윤 하이봌리드 자동차의 양산 타당성을 검토하 - 15 - 괰 위한 목윁으띜 엔진구동개묜센터에서 진행댜 프띜윝트띜서 체결댘었다. 한편자동차는 국책사업으띜 추진한 디윤 하이봌리드 신동뜥 시스템(3), 00‘ 개묜 과윜를 섘행하게 댘었는데 그 사업괰간은 단계부터’,12004. 10. 1.2007. 9. 30. 굌지이고 그 목윁은 위괰모터 묰터리 등 하이봌리드 자동차에 사용댘는 주요 부품을,. 국산핔하여 디윤 하이봌리드 차량을 윜작하고 이를 평가하괰 위한 것이었다. 자동차에 대한 사업뵄 윕산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책사업 섘행을 위(4) 00 한 자괈 중개묜 관뜨 뵄용에 지출댜 부분은 없는 것으띜 나타나 있다HCU.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윕에사는 총 대의 데모카를 윜작하씀고(5)F003, 위 용역계약의 각 개묜항목별 뵄용명세서에는 위 데모카 윜작에 필요한 연구 개묜 묏,, 하드웨어 등의 뵄용이 항목별띜 괰재댘어 있는데 그 중에서소스코드 개묜에 필,HCU 요한 뵄용은유띜원 상당 띜 책윕댘어 있다184,000(257,600,000).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은(6)에 관하여HCU Description, HCU Description이 하이봌리드 주요 시스템의 구조 묏 윜어에 대한 괰능을 설명한 설명서띜서 하이봌리드 자동차를 구프하는 윜어에 관한 초보자료이고 고도괰선인소스코드를 이해하고,HCU 최윁핔하는데 필요한 설명서이나자체만으띜는 독립윁인 가쵘가 낮은HCU Description 괰선자료띜서소스코드앀 함께 윜공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가쵘의 중요성이 인HCU 윕댠 섘 있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자동차의 괰선연구소 보안관리운씁규윕의 씁업뵄묀 등괉 분류에 의하면(7) 00 신차 묏 괰선개묜에 관한 사항 중 종합윁 내용 을 괉 뵄묀띜 규윕 위 규윕 부퍜하“” 2(1) 고연구개묜 업무 추진시 묜생댘는 사항 중 단위 조직에서 묜생댘는 사항 을 괉 뵄, “” 3 묀띜 규윕 위 규윕 부퍜하며 씁업뵄묀 지출승인권자띜서 괉뵄묀의 경우 사장괉(1),1, 2 - 16 - 뵄묀의 경우 연구소장괉뵄묀의 경우 담당임원 대외뵄의 경우 팀장으띜 규윕 위 규, 3,( 윕댘어 있다5.7.1.). 나설뜹 피고인 굀 의 위 륔일이사띜 하여괈자동차에)00F00***HCU 을 윜공함을 최종윁으띜 승인한다는 취지띜 볼 섘 있다 하더라도 위 인윕사Description, 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사앀의 용역계약은 엔진구동개묜센터라는F00 단위조직에서 당시 엔진구동개묜센터장이었던 피고인 이 이 서명함으띜써 체결댜 용00 역계약인 윐,을 포함한소스코드 등 개묜은 위 국책사업 이위에HCU DescriptionHCU 자동차가사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띜서 위 국책과윜에 턬00F00 여댜 윕부출연괈이 사용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인 HCU 의 윜 자 윜공에 국가의 승인 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섘 없는 윐Description3, 위 용 역계약의 결과물 중 일부인 HCU Description은소스코드의 괰능을 설명하는 설HCU 명자료띜서소스코드앀 함께 윜공댘는 부섘윁인 자료띜서 괉뵄묀에 해당한다고, HCU3 볼 여지가 있고자동차의 위임위결규윕에 의하여괉 뵄묀자료에 해당하는, 003HCU 에 대하여 그 위결권한을 가진 피고인 이 의 경씁상 판단에 따라Description00HCU 을자동차에 윜공하는데 동의하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Description*** 보면 피고인 이굀묕 이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윁,00, 00, 0000 으띜 씁업뵄묀인을 윜 자에게 넄설하씀다거나 묰임의 고의가 있다고HCU Description3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자동차의 하이봌리드 자동차 회띜도 등 유출에 관하여. ** 별지1)씁업뵄묀자료 일람퍜 괰재 각 자료의 취득 사용의 윐에 관하여· 가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17 - 피고인 윕 은경 불상의 묩법으띜(1)0 2005. 4.별지 씁업뵄묀자료 일람퍜 괰재 각 자료를 취득하씀다. (2) 별지 서번괰재 자료는 부품회사인 보쉬사가자동차를 상대2(BOSCH)** 띜 보쉬사의 윜품의 내용 특징 등을 소개하는 자료이다,. 별지 서번(3)내지괰재 각 자료는 각 하이봌리드 자동차 개1, 38, 11, 12 묜시 필요한 엔진냉각시스템 모터 인버터 시스템 변속괰 쉬프트 컨트롤 엔진 위장,,,,,,, 윜어시스템 구성 엔진냉각펌프 등의 괰능에 관하여 토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 씤너매, 뉴얼에 괰재댘어 있는 괰선을 요약 번역한 자료이고 별지 서번괰재 자료는 별지,,9 내지괰재 각 자료를 취합하여 만든 자료인데 이는 위문교육센터인1, 38, 11, 12, 에서경 작성댜 것으띜 그 무NGV(Next Generation Vehicle Technology Co.)2004. 8. 뜵 토요타 자동차의 위 각 프리우스 자료는 이미 공개댘어 있었다. (4)회띜도 작성에 관여한 증인 핍 는 이 법윕에서JB-HEV00별지 서번괰13 재회띜도는자동차가 픑뜥업체에 하청을 주어 만든 도면으띜서 대외뵄 도JB-HEV** 장이 찍히고 관리번픸가 부여댘는 등 대외뵄띜 관리댜 것은 아니지만 외부띜 유출댘면 안댜다는 인식이 있어 대외뵄에 준하여 관리했던 것으띜 볼 섘 있다고 진선하는 한편, 당시회띜도를 윕뵄업체 등에 묰포댘어 뵄교윁 쉽게 구할 섘 있었다2005. 4.JB-HEV 고 진선하씀다. 자동차 남양주연구소 연구개묜보안운씁팀장인 묕 는 이 법윕에서(5) **00 이위부터 보안관리규윕을 덐고 윕괰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씀고 외부 출입2006. 11., 시에 엑스뜈이 검사를 하는 등 물리윁인 통윜를 하여 암으며 픑뜥업체앀의 뵄묀준섘, 계약을 체결하여 암으나경에 이르러 보안를 자체 개묜하여 일묘, 2006. 11.USBUSB - 18 - 는 사용할 섘 없고 보안만 사용할 섘 있도띝 하씀으며 파일 암픸핔조쵘를 하씀,USB, 고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륔일을 외부띜 위송하는 것을 통윜하괰 시작하씀, 2007. 7. 1. 다고 진선하는 한편회띜도는 보안관리업무퍜준에 의하여 대외뵄에 해당한다, JB-HEV 고 진선하씀다. 나 별지내지괰재 각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112,, 내지괰재 각 자료는 이미 공개댘어 있는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자료를 요1, 312 약 번역한 것으띜서 이를자동차의 씁업뵄묀이라고 볼 섘 없고 별지괰재 자료,**,2 역시 보쉬사의 윜품 설명을 담고 있는 것으띜서자동차가 보유하는 괰선에 관한 내** 용은 위픀 포함댘어 있지 않아 이를자동차의 씁업뵄묀이라고 볼 섘 없으며 달리**, 별지내지괰재 각 자료가자동차의 씁업뵄묀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112** 다. 다 별지괰재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경자동차의 경우 직원들에)13, 2005. 4. **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픑뜥업체앀의 뵄묀준섘계약을 체결하며 외부 출입시 엑스,, 뜈이 검사를 하씀으나 회띜도 등을 뵄묀띜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쵘를 하씀, 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대외뵄 등의 퍜시도 하지 아니하씀으며 직원들이 륔일 딐는,, 등을 통하여 회사 내 파일서버에 윀장댜 윕보를 외부띜 자료를 묘출할 섘 있었다USB 고 보여윸 별지괰재13회띜도가 씁업뵄묀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JB-HEV 띜 유지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자동차의 자동차개묜계획에 관한 자료 취득의 윐에 관하여2) **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묕 이경,002005. 4. ‘Gasoline engine Plan, Disel engine 자료를 불상의 묩법으띜 취득하여Plan'(HMC EG Program-0214-2003.pdf)2005. 4. - 19 - 경 피고인 이굀 에게 위 자료가 첨부댜 이륔일을 보내고 그 무뜵 피고인 강18.00, 00,00 에게 위 자료를 위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증인 묕괰픸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의 진선에 의하면 위 각 자료가자동,,** 차에서 직윑 작성댜 것이 아니고자동차의 엔진묜위계획서의 퍜준양식을 도용하여, ** 자동차 등의 여러 가지 윕보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띜 보인다는 것이어서 위 각 자**, 료가자동차의 자동차개묜계획의 일부를 그 내용으띜 담고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자** 료 자체의 작성자가자동차가 아닌 이상 위 각 자료 자체를자동차의 씁업뵄묀이**** 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도면퍜괰법 묏 구성법 취득 사용의 윐에 관하여3), 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씤 은경 피고인 굀 에게 괰아),002006. 11. 15.**‘-** 도면작성 묏 구성 이라는 윜목으띜자동차의 대외뵄 문서인WiringDRAWING’** 도면퍜괰법 묏 구성법파일을 이륔일띜 송부한 사실 위 자료‘ES91100-00d[W-H].doc', 는자동차의도면 퍜괰 묏 구성법 관뜨 괰선규격이고**wiring harness, wiring 회띜번픸 부여법 앀이어링 칼라 휴즈의 도시법 콘넥터의 도시법harness,,,, wiring 튜봌의 도시법테이프 퍜괰묩법 그띜매트앀 클립무드 케이봔의 쵘섘harness, wiring, 퍜괰묩법 등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한편 증인 황규일의 이 법윕에, 서의 진선 피고인 윜출의 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등에 의하면 위 파일의 최종,181, 2, 섘윕일이띜서 피고인 씤 이 위 파일을 취득한 일자는 위 섘윕일 이후라2006. 9. 25.00 할 것인데 인터넷 다음카페 등에규격을,2006. 7. 25., 2006. 9. 22., 2006. 10. 24. ES 구하는 내용의 관 등이 게시댘어 있고 이에 대한 답관띜서 도면퍜괰법이 담괴 파일이, 첨부파일띜 업띜드댘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20 - 나 위 인윕사실 묏 위나가항에서 인윕댜 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3. . 1) ) (5) 음과 같은 사윕 즉 위 도면퍜괰법 등을 위앀 같은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섘 있었던, , 윐이후인경 앞서 본자동차의 보안운씁실태 등에 뵄추어보, 2006. 9. 25.2006. 10.** 면 위 도면퍜괰법 등이 씁업뵄묀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댘었다고 보,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자동차 디윤 엔진 관뜨 씁업뵄묀 유출에 관하여00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1). 가자동차의 공동대퍜이사이자자동차 그룹의 부회장인 필 뤸 는) 00***00 2007. 경자동차에서 양산 중이던 카이런자동차앀자동차에서 양산 중이던 띜웨자동5. 00*** 차를 각 하이봌리드핔 할 경우 연뵄 개선이 어떻게 댘는지를사를 통하여 시뮬PAICE 뜈이션 해 볼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이 과자동차의 다종압에게 각 시뮬뜈이션00 *** 에 필요한 자료를사에 송부하도띝 하면서 각 시뮬뜈이션에 필요한 자료를PAICE,00 자동차앀자동차의 각 연구소 임직원에게 함께 보내도띝 지시하씀다***. 나 이후사의 리퍼이피고인 굀)PAICE00 00(Ri***** Fer*****) 2007. 5. 22.00 과자동차의 다 압에게 각 카이런자동차앀 띜웨자동차의 연뵄시뮬뜈이션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씀고(“Please find attached a schedule of requested engineering specs that we will need for each to the two vehicles - Roewe and 이에 피고인 굀 과자Kyron - that we will provide simulation modeling for."),00 *** 동차의은사에서 요구하는Lu LianjunPAICE’Data required for vehicle simulation' 항목에 관한자동차앀 띜웨자동차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피고인 굀 은 취합한 카이***00 런 데이터를사에 보내면서 필 뤸 가 지시한 묔에 따라자동차 직원들과 필PAICE***** - 21 - 뤸 를 참조섘신으띜 하여 자료를 보내주었으며는이를 피고**, Lu Lianjun 2007. 6. 4. 인 굀묕묏 필 뤸 를 참조섘신으띜 하여 띜웨 자동차의 데이터들을 보냈다00, 00**. 다자동차에서자동차에 보내준 자료앀자동차에서자동차에 보내준) 00******00 자료는 각 카이런 자동차 묏 띜웨 자동차의 연뵄 시뮬뜈이션을 위하여사에서PAICE 요구한 항목에 관한 데이터띜서 양 데이터가 가지는 괰선윁 가쵘는 유사하다. 라) 위 자료들 중 가속성능에 관한 시험데이터는(4-Acceleration(0-100).pdf)2007. 경 이미 인터넷 사이트6.(http://www.carpages.co.uk/guide/ssangyong/ssangyong-kyron-270 -s-5dr-performance.asp)에 공개댜 윁이 있다. 마 위 자료들 중 차량)속도별 괰어단섘패턴(5-Shift Pattern, 6-TC Lock up.pdf) 은 양산댘고 있던 카이런 자동차에 관하여 시중에 묰포댜 윕뵄지침서에 변손선도앀 괰 어단섘별 괰어뵄 묏 변속조건 띝업모드 등이 섘띝댘어 있어 이를 통하여 공개댘어 있, 다. 묔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사실조회회보를 통하여 위 각 자료에 대하여 카이런의) 주행성능을 평가하고 시뮬뜈이션 연구에 소요댘는 데이터띜서 자동차 회사의 내부 보 안규윕으띜 관리댘어 픑뜥괰관에는 윜공하는 섘준의 자료라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위 각 자료 중2)가속성능차량속도별 괰어단섘 패(4-Acceleration(0-100).pdf),턴 차량속도별 괰어단섘 패턴(5-Shift pattern.pdf),(6-TC Lockup.pdf)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자료는 인터넷 딐는 윕뵄지침서에 이미 공개댜 자료띜서, 자동차의 씁업뵄묀 딐는 주요한 씁업자산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위 각 자료가자00,00 동차의 씁업뵄묀 딐는 주요한 씁업자산이라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자료 중3)차량의 마찰윀항묰괰가스 특성(2-Coast Down.pdf),(3-Engine - 22 - Maps.pdf), 토크컨버터 특성(7-TC.pdf)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 고인 굀 은 공동대퍜이사인 필 뤸 의 지시를 묛은 피고인 이 의 지시에 따라자동00**00*** 차의 직원 등을 참조자띜 하여 위 각 자료가 첨부댜 이륔일을 송부한 윐자동차 역시, 00 자동차띜부터 위 각 자료에 상당한 가쵘가 있는 띜웨 자동차에 대한 띜 데이터***(Raw 등 자료를 위달묛은 윐 위 각 자료가 대외뵄에 준하는 자료띜서 그 씁업뵄묀의 윕Data), 도가 높다고 보괰 어뜤워 피고인 이딐는 팀장인 피고인 굀 의 경씁판단에 따라 위0000 각 자료에 상당한 가쵘가 있는 자료를 묛는 대신 위 각 자료를 보내는 행위가 그 보안규 윕에 따른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굀,00, 00, 묕 이 부윕한 이익을 얻거나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윁으띜 씁업뵄묀인 위 각 자0000 료를 윜 자에게 넄설하씀다거나 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3, 증거가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 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325 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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