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40울산지방법원 2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경쟁사인 K중공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사용하고, 회사가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노40 사기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10개월 (실형) + 벌금 3.0억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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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D, E 등은 K중공업에서 근무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협력회사 정보, 공사 매뉴얼, 현장 설치사진 등 K중공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넘겨받았다.
- 이들은 2008년경 L산업을 방문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면서 K중공업의 협력업체 정보 등을 확보했고, 피고인 G으로부터 협력회사 정보를, 피고인 H으로부터 도미니카 잔지바르 디젤발전소 공사매뉴얼 4,150매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는 이렇게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해 PPS 시제품 보조기기 시험제작비용 4억 6,100만 원 상당을 포함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원심에서 인정됐다.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D, E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자료 취득 경로와 영업비밀성, 이득액 산정 등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량을 낮춰 피고인 A, B, D, E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D, E는 K중공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사용한 혐의로,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이들에게 실형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 A, B, D, E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력회사 정보의 경우, 피고인 G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물어보기에 협력업체를 알려줬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료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가 담겨 있어 피고인 G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 공사매뉴얼 4,150매도 피고인 E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H 등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은 매뉴얼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H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된 정보여야 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 자료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재산상 이득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한 부분을 유지했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한 시험제작비용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 A, B, D, E와 회사의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이득을 얻은 경우 회사와 개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소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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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이 사건 범행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 피고인 A은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을 총괄한 점
- 피고인 B, D, E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한 점
- 피고인들은 K중공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만연히 J엔진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유출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 K중공업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9건
-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 및 상용화의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가 CDPP 관련 사업을 포기하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시장진입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은 200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그 죄책이 인정되는 점
- 피고인 C, F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가 K중공업 앞으로 3억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 B, C, E, F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부정한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H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 I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4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
2013초기4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엔진 주식회사
항 소 인쌍방
검 사박종호(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윤권,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박해동, 전용
범(피고인 A, B, C, D, E, F, J엔진 주식회사를 위하여)
- 2 -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최현오(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최영철(피고인 G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서복현(피고인 H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K중공업 주식회사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김선태, 장선, 김홍선, 조용진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0고단2051, 2011고단1215
(병합, 분리) 판결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J엔진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D, E의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F, G, H, I의 각 항소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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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D, E :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
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H, I :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엔진 주시회사 : 벌금 20억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E, F, J엔진 주식회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일부 자료의 취득 여부 및 경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료들 중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증거기록 7,279
쪽)는 2009. 3. 15.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2008. 2. 29. L산업을 방문한 것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으며, ‘도미니카 잔지바르 디젤발전소(DPP : Diesel Power Plant) 공사
매뉴얼 4,150매’도 피고인 H이 아닌 M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자료들을 피
고인 G, H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② 영업비밀성 여부
K중공업 주식회사(이하 ‘K중공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자료 대부분에 대하
여 그것이 비밀임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자료 중 i) PPS 관련 영업망,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 PPS 시
스템 구성 정보, ii) M로부터 받은 팔라딘 PPS 설치사진 41장, iii) PPS 현장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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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v) 피고인 H으로부터 받은 CEPMII PPS 현장설치사진 126장, v) 도미니카 잔
지바르 디젤발전소(DPP : Diesel Power Plant) 공사매뉴얼 4,150매, vi) N엔진 매뉴얼
일부의 경우 그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③ 재산상 이득액 산정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재산상 이득액 중 PPS 시
제품 보조기기 시험제작비용 4억 6,100만 원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비용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한다고 하
더라도 별도로 구입을 하여야 하여 그 지출을 면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원심이 인정
한 재산상 이득액 중 위 4억 6,1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부 자료의 취득 여부 및 경로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판단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가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PPS 시제품 보조기기 시험제작비용 4
억 6,100만 원을 포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G, I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H
(가)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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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
고인 J엔진 주식회사의 현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이
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E, F, J엔진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부 자료의 취득 여부 및 경로에 대한 판단
1)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G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방문하여 물어보기에
협력업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540쪽), ② 이후 피고인들이 증거기록
7,279쪽의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단순히 인터
넷 등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G으로부터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미니카 잔지바르 디젤발전소(DPP : Diesel Power Plant) 공사매뉴얼
4,150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E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매뉴얼을 피고인 H으로부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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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567쪽, 20,569쪽), ② 피고인 H 및 000 직원
중 일부가 위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M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E 등에게
설치도면과 현장사진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매뉴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④ 잔지바르는 피고인 H이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도미니카 권역 내에 있는데 반하여,
덱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자료를 피고인 H
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성 여부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
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
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
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
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느니, 여러 학술
지나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느니,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느니,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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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느
니,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10여 개의 국내업체와
30개 이상의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느니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위 자료들
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
도3044 판결 참조)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
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
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
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
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그리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
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
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
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2)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
가) PPS 관련 영업망,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 PPS 시스템 구성 정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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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K중공업의 홈페이지에 ESD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PPS 관련 영업망에 관한 자료가 공지된 사실이라고 단정하
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K중공업 홈페이지나 N엔진
카탈로그에 ‘Empellosa'에 관하여도 공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
이 작성한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증거기록 7,279쪽)에는 일부 업체에 대한
업체현황란에 ’H사와 협력하에 Radiator를 개발중‘, ’H사에 대부분의 Radiator를 공급한
실적업체‘, ’H사에 FO Supply Container(HTU)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나 H사의
주력 협력업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H사 주거래업체‘ 등 단순한 업체명, 연락처 외
의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③ PPS 시스템 구성 정보는 발전기 컨테이너 등 외관상
구분되는 장치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탑재된 엔진, 각종 설비, 배관, 전기배선 등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정보들이 K중공업의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하
여 공지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④ 피고인들은 위 각 자료를 보유함으로써 CDPP를 개
발함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 각 자료를 나
머지 입수한 자료들과 함께 분석한다면 그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
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팔라딘 PPS 설치사진 41장 및 CEPMII PPS 현장설치사진 126장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① 비록 현장에 설치된 PPS가 외
관상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K중공업이 구매자인 CEPM사 및 팔라딘과 사이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기하여 구매회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소송기록
1185~1188쪽) PPS 현장설치사진 또는 설치된 PPS 사진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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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점, ② 위 각 사진은 각종 설비의 실제 설치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어
그 자체로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하는 각도에서 볼펜 등
을 설비에 놓아두고 촬영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입수한 기존의 도면 등만으로는 파악하
기 어려운 설비의 실제 치수나 규모 등을 용이하게 추산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들도
위 사진자료에 대하여 서로간에 이메일로 공유하면서 보안조치를 당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PPS 현장 시운전 정보
위 자료는 PPS 설치비용, 소요기간, 배관자재의 상태, 시운전 소요기간 및
현장설치비용, 컨테이너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K중공업이 오랜 기간동안 해외 등지에 PPS를 판매 및 설치하면서 구축한 노하우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정보가 부가적 사항에 불과하다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다고는 보
기 어렵고, 피고인들로서는 위 정보를 통하여 향후 개발할 CDPP의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그 경제적 가치 또한 인
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도미니카 잔지바르 디젤발전소 공사매뉴얼 및 N엔진 매뉴얼 일부
① K중공업은 ESD와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계약(Service
Agreement)을 체결한 점, ② 위 각 매뉴얼에는 K중공업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의 복
사 및 재배포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각 매뉴얼은 발선
설비의 운영 및 보수에 관한 모든 자료와 K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단순히 부가적인 정보라
거나 누구에게나 공개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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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을 통하여 CDPP의 설계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련한 다양한 사항
들 및 사후 CDPP에 J엔진 주식회사의 자체 엔진을 탑재하게 될 경우 K중공업의 엔진
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어 그에 따라 CDPP의 개발 및 사후 관리에 드는 시간
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의 비공
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3)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에 더하여 ① 해당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그것이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비밀
로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K중공업이 L산업
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의 기밀유지 조항과 L산업 관련 직원들로부터 징구한 비밀유
지서약서, 덱코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기밀유지의무 조항, ESD와 체결한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K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이
루는 것으로서 이를 형식적 조항이라거나 단순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K중공업의 협렵업체인 L산업, 00, 000에서 자료 관리를 허술하게 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K중공업이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데 있어 그 노력을 소홀히 하였
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K중공업이 구매자 또는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계
약에 포함된 비밀유지의무 조항의 효력은 이 사건 자료 중 설치사진 등에 대하여도 미
친다고 해석되는 점, 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K중공업의 영업비밀관리 노력에서
더 나아가 K중공업에게 영업비밀의 관리를 위하여 구매자나 협력업체에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상주인원 또는 감시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K중공업에 과도
한 비밀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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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K중공업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의 재산상 이득액 산정
1) PPS 시제품 보조기기 시험 제작 비용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PPS 시제품 보조기기 시험 제작 비용 4억 6,100만 원을 포함
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②
PPS에 장착되는 엔진은 K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N엔진’인데 비하여 피고인들이 개발하
려 했던 CDPP에 장착될 엔진은 그와 다른 독일 0(000)사의 엔진이어서 엔진 최적화의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인들이 개발할 CDPP 시제품이 바로 판매되어 그에 따라 피고인 J엔진 주식
회사가 위 보조기기 시험 제작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비용 또한 위 피고인이 그 지출을 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
원심 판시 이득액의 구체적 항목 중 위 PPS 시제품 보조기기 시험 제작 비
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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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가 얻은 재산상 이득
액은 최소한 73,449,060원( = 연구 및 개발 부문의 직접 인건비 32,210,460원 + PPS
개발 관련 회의비용 41,238,600원)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E, F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 및 상용화의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가 CDPP 관련 사업을 포기하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시장진입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 1. 1. 이후의 기간에 대
하여만 그 죄책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F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가 K중공업 앞으로 3억 원을 공탁한 점, 피
고인 B, C, E, F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은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
인 A은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을 총괄한 점(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의 직책, 관련 이메일을 통
한 보고 경위 및 그 내용, J엔진 주식회사에서 CDPP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진
하고자 했던 당시의 회사 내 분위기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D, E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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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부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
C, F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액은 최소한 73,449,060원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인 146,989,120원
부터 15배(경합범가중)인 1,101,735,900원까지의 범위에서 벌금액을 정하여야 하는바, 앞
서 본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H, I
(1) 피고인 H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PPS 관련 자료의 영업비밀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판
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부정한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엔진 주식회사
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 H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 I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K중공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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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히 J엔진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유출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K중공업과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
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J엔진 주식회사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 F, G, H, I의 각 항소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
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가. (2)항
의 ‘사양서 31매’를 삭제하고, ‘전기파트 사양서 및 물량산출서 231매’를 ‘전기파트 사
양서 및 물량산출서 117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가. (2)항 기재 ‘사양서 31매’를 삭제하고, ‘물량산출서 231매’를 ‘물량산출
서 117매’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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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B, D, E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
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사
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2의 가. (2) (가)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2의 가. (2) 부분의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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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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