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국제

총 사건
16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3.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4건평균 35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4번째 (16건 기준)
이 법무법인
19%
25%
25%
25%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2년 8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2년 5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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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1개월
4건+32%
선거법위반
평균 1년 6개월
1건+55%
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9%
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37%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63%

시기별 양형 추이

919283720082012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4(25%)집유4(25%)벌금4(25%)기각4(25%)
2019노876·부산지방법원·2019-11-21·공무집행방해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기각
기각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업무방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2노667·부산고등법원·2013-06-05·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노509·부산고등법원·2013-01-16·강제추행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기각
기각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강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고합837·부산지방법원·2012-01-27·사기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로부터 고소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사기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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