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306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9 선고검수완료

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06 배임 사건(201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에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전류를 받고 보내는 장치)의 자재 종류와 단가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2009년 초 배전반 제조·판매업체 D사를 운영하는 E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차단기를 드릴쉽 설계에 반영해 주고 납품단가도 높게 책정되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1척당 1억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09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6월경에는 배전반 제조·판매업체 G사를 운영하는 H로부터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한편 전선 연결 부품 등을 수입·납품하는 J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2009년 12월경 A에게 "우리 회사 제품인 컨트롤티비 등을 배전반 자재로 채택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 그 결과 A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7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억 320만 원을 받았고, B은 같은 금액을 건넸습니다.
  • 이렇게 해서 A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은 모두 16억 2,970만 원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C사에서 선박용 배전반 설계를 담당하던 피고인 A는 배전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대표 E와 H, 그리고 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각각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6억 2,9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배임수재죄를, B에게 배임증재죄를 인정해 A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6억 2,970만 원을,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회사에서 맡은 배전반 설계 업무가 곧 자재의 종류와 단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A의 판단에 따라 매출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E와 H, B이 A에게 한 부탁은 단순한 인사 청탁이 아니라 자기 회사 제품을 채택해 주고 가격을 높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A의 업무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가 그 대가로 실제로 거액을 받았고, 그 돈이 A가 담당한 설계 업무와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 B의 경우에도 A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건넨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임무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준 것에 해당해 배임증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6월과 함께 받은 돈 전액인 16억 2,97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고,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물건의 종류나 가격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래처로부터 제품 채택이나 단가 조정을 부탁받고 돈을 받으면, 비록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돈을 건넨 쪽도 함께 처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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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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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3.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8,4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9,222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6.2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8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5·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4.3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1,252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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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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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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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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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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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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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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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953·울산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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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17·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매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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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733·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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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1,600만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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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13-02-0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1,65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054·광주지방법원·2010-08-12·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 후임 대표이사 선출과 시설장 임명을 청탁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3억원 · 비교 1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7,16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2·울산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10·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3억원 · 비교 1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11·1심·유죄 (형 선고)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733·울산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3,01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213·대전지방법원·2004-04-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2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입찰 심사 프로그램에 접근해 입찰서 파일을 미리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건설업체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입찰서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8,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13-08-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협력업체로부터 물량 배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 가짜 상품명 파이프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6.3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A의 수재액이 무려 1,629,700,000원에 달함
  •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음
  •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수재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재로 취득한 금원 중 1,038,137,831원을 추징금 예납 명목으로 지급한 점
  •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 고 인1.가. A , 무직 2.나. B , 기타사업 검 사호승진, 허윤희(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이재경 판 결 선 고2014. 5.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29,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06] 피고인 A은 ****(이하 ‘C’이라 한다) 전기전자사업부 차장으로서 드릴쉽 1)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 2) 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 대표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9. 초경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을 운영하는 E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입·납품하는 ****의 차단기를 드릴쉽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해주고, 납품단가도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사례조로 1척당 1억 원 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요청에 응해준 다음 2009. 6.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E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취득하였다. 2. **** 대표 H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를 운영하는 H로부 터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16.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I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 1) 심해해양 시추선 2) 개폐기, 과전류 보호기, 계기 등 전류를 받고 보내는 등의 관리를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판 - 3 - 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2,650만 원을 취득하 였다. [2014고합59] 피고인 A은 C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으로 2001. 9. 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선박 내 배전반을 구성하는 자재의 종류와 단가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선을 연결하는 부품인 단자재와 누전이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주는 부품인 어스폴트릴레이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회 사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경 울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전선을 C 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드릴쉽 등 건조 시 우리 회사 제품인 컨트 롤티비(전선 연결 부품) 등을 배전반 자재로 채택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20만 원을 취득하였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A에게 “우리 회사의 전선을 C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드릴쉽 등 건조 시 우리 회사 제품 - 4 - 인 컨트롤티비(전선 연결 부품) 등을 배전반 자재로 채택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12. 23.경 A 명의의 ****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 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3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D 수표추적 결과, D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A 인사기록표, 피고인 A 차명계좌(I)에 서 입금된 내역, 피고인 A의 현금 입금 내역, I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계좌 전체 입금내역, **** K지점에서의 입금 내역, ****L지점에서의 입금 내역, **** 지 점검색 3부, E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10억 원 상세 내역 [2014고합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 인사기록표, 계좌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변호인 제출 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 -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수재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각 범 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로 취득한 금원 중 1,038,137,831원을 추징금 예납 명목으 로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이 각 있으나,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 6 -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 에도 저해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수재액은 무려 1,629,700,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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