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06 배임 사건(201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에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전류를 받고 보내는 장치)의 자재 종류와 단가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2009년 초 배전반 제조·판매업체 D사를 운영하는 E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차단기를 드릴쉽 설계에 반영해 주고 납품단가도 높게 책정되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1척당 1억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09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6월경에는 배전반 제조·판매업체 G사를 운영하는 H로부터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한편 전선 연결 부품 등을 수입·납품하는 J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2009년 12월경 A에게 "우리 회사 제품인 컨트롤티비 등을 배전반 자재로 채택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 그 결과 A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7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억 320만 원을 받았고, B은 같은 금액을 건넸습니다.
- 이렇게 해서 A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은 모두 16억 2,970만 원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C사에서 선박용 배전반 설계를 담당하던 피고인 A는 배전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대표 E와 H, 그리고 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각각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6억 2,9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배임수재죄를, B에게 배임증재죄를 인정해 A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6억 2,970만 원을,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회사에서 맡은 배전반 설계 업무가 곧 자재의 종류와 단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A의 판단에 따라 매출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E와 H, B이 A에게 한 부탁은 단순한 인사 청탁이 아니라 자기 회사 제품을 채택해 주고 가격을 높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A의 업무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가 그 대가로 실제로 거액을 받았고, 그 돈이 A가 담당한 설계 업무와 직접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 B의 경우에도 A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건넨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임무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준 것에 해당해 배임증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6월과 함께 받은 돈 전액인 16억 2,97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고,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물건의 종류나 가격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래처로부터 제품 채택이나 단가 조정을 부탁받고 돈을 받으면, 비록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돈을 건넨 쪽도 함께 처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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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 A의 수재액이 무려 1,629,700,000원에 달함
-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음
-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됨
-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수재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재로 취득한 금원 중 1,038,137,831원을 추징금 예납 명목으로 지급한 점
-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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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납품 청탁 16억원 받은 전 대기업 간부 실형2014-05-12
- 납품청탁에 16억 챙긴 조선사 간부 '징역 3년6월'2014-05-12
해석·평가재판부는 납품비리가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 관행을 이유로 부정 청탁 대가의 금품 수수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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